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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구내 승용식 전동 청소차의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

지방세운영과-470  ·  2013. 02.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장구내에서 사용하는 사람이 탑승하는 승용식 전동 청소차가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인 차량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공장구내에서 사람이 탑승하여 원동기로 이동·청소하는 승용식 전동 청소차는 「지방세법」상 원동기를 장치한 차량에 해당하므로, 해당 전동 청소차를 취득한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 차량으로 보아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전동 청소차 취득세 #공장구내 차량 과세 #지방세법 차량 정의 #원동기를 장치한 차량 #취득세 과세대상 #공장 전동차 세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지방세운영과-470  ·  2013. 02. 15.

  • 회신 주체·출처: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470(2013. 2. 15.) 유권해석에 따른 회신 내용입니다.
  • 행정안전부는 「지방세법」 제6조 제1호 및 제7조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종류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취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같은 법 제6조 제7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차량은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 피견인차, 궤도로 승객 또는 화물을 운반하는 모든 기구를 포함하며, 여기서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은 원동기로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모든 용구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질의된 승용식 전동 청소차는 사람이 탑승하여 원동기의 동력으로 공장구내를 이동하면서 청소 업무를 수행하도록 제작된 장비이므로, 그 본질이 원동기로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용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사람이 탑승하여 원동기에 의해 공장구내를 이동·청소하는 전동 청소차는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인 차량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지방세법」 제6조 제1호: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현물출자, 건축, 개수, 간척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승계,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포함하며, 취득한 자에게 취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함.
  • 「지방세법」 제6조 제7호: 차량이란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과 피견인차 및 궤도로 승객 또는 화물을 운반하는 모든 기구를 말함.
  • 「지방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법에서 말하는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의 범위를 원동기로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모든 용구로 규정함.
사례 Q&A
1. 공장 안에서만 쓰는 전동 청소차도 취득세 차량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공장구내에서만 사용하더라도, 사람이 탑승하여 원동기로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승용식 전동 청소차는 「지방세법」상 차량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지방세법」 제6조 제7호와 시행령 제7조 제1항에서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을 육상 이동 목적의 용구로 규정하고 있고,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470 회신은 공장구내 전동 청소차를 이에 해당하는 취득세 과세대상 차량으로 보았습니다.
2. 전동 청소차가 지방세법상 차량에 해당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지방세법상 차량에 해당하려면 원동기를 장치하고 있고, 그 원동기로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용구여야 합니다. 사람이 탑승하여 공장구내를 이동·청소하는 전동 청소차는 이 요건을 충족하므로 차량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지방세법」 제6조 제7호 및 시행령 제7조 제1항은 차량을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으로 정의하고, 이를 원동기로 육상을 이동할 목적의 용구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470 회신은 승용식 전동 청소차가 이 정의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3. 승용식 전동 청소차 취득 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승용식 전동 청소차가 지방세법상 차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득하는 자에게 취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서는 공장구내에서 사용하는 승용식 전동 청소차를 취득세 과세대상 차량으로 본 바 있습니다.
근거
「지방세법」 제6조 제1호는 모든 형태의 취득에 대해 취득세 납부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호 및 시행령 제7조 제1항은 전동 청소차를 포함한 원동기를 장치한 차량의 범위를 제시합니다. 지방세운영과-470 회신은 이 규정을 근거로 공장구내 전동 청소차에 취득세 과세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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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장구내 전동 청소차의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 회신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470, 2013. 2. 15.]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공장구내에서 사용하는 승용식 전동 청소차가 취득세 과세대상인 차량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회답】

차량이란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과 피견인차 및 궤도로 승객 또는 화물을 운반하는 모든 기구를 말하며, 여기에서 말하는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이란 원동기로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모든 용구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사람이 탑승하여 원동기에 의해 공장구내를 이동ㆍ청소하는 전동 청소차는 취득세 과세대상인 차량에 해당된다.

【이유】

1. 귀 구 세무과-2237(’13.2.14)호와 관련입니다.
○「지방세법」제6조제1호및제7조제1항에 따르면,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하며, 차량을 취득한 자는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한편,같은 법 제6조제7호와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르면, 차량이란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과 피견인차 및 궤도로 승객 또는 화물을 운반하는 모든 기구를 말하며, 여기에서 말하는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이란 원동기로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모든 용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사람이 탑승하여 원동기에 의해 공장구내를 이동ㆍ청소하는 전동 청소차는 취득세 과세대상인 차량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끝.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6조제1호 / 「지방세법」 제6조제7호 / 「지방세법」시행령 제7조제1항


출처 : 행정안전부 2013. 02. 15. 지방세운영과-47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