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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 공동사업 사용검사 시 취득세 납세의무

지방세운영과-701  ·  2013. 03.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토지 소유자인 A법인이 등록사업자인 B법인과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사용검사를 받은 후 건축물대장에는 A법인 단독명의로 등재한 경우, B법인에게도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

S요약

토지소유자인 A법인과 등록사업자인 B법인이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과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 건축물대장에 A법인 단독명의로 등재되었더라도 지방세법상 공동 취득으로 보아 B법인에게도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다고 본 유권해석입니다.
#주택건설사업 취득세 #공동사업 취득세 #사용검사 취득세 #토지소유자 등록사업자 공동사업 #건축물대장 단독명의 취득세 #지방세법 취득세 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지방세운영과-701  ·  2013. 03. 12.

  • 회신 주체·출처: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701, 2013. 3. 12. 유권해석에 따른 판단 내용입니다.
  • 행정안전부는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에 따라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되며,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 교부일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 또한 구 「주택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토지소유자가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를 공동 사업주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양자가 실질적으로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 구 「주택법」 제29조 제1항·제2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용검사를 받으면, 해당 사업에 관하여 사용승인·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므로, 이 사용검사 시점이 지방세법상 건축물 취득과 직접 연결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행정안전부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비과세·감면 요건 모두를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 해석을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승인받고 사용검사까지 마친 경우에는 지방세법상 건축물을 공동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따라서 비록 건축물대장에는 토지소유자인 A법인 단독명의로 등재되었더라도, 이는 주택건설사업의 공동 시행 및 사용검사의 법률상 효과를 변경할 수 있는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실질에 따라 A법인과 B법인이 공동으로 건축물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와 같은 해석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B법인에게도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다고 보았으며, 구체적으로 이 사안이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 구조, 계약 내용, 승인 및 사용검사 경위 등을 과세관청에서 면밀히 파악해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부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는 규정으로,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을 정하는 기본 규정
  •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건축물 신축에 따른 취득세의 취득일을 사용승인일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로 보는 규정
  • 구 「주택법」 제10조 제1항: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양자를 공동 사업주체로 보는 규정
  • 구 「주택법」 제29조 제1항·제2항: 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한 사업주체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용검사를 받으면 사용승인·준공검사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규정
  • 구 「주택법」 제9조: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등록사업자 제도와 등록 요건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 취득세는 누가 내나요?
답변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승인받고 사용검사까지 마친 경우에는 지방세법상 건축물을 공동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등록사업자에게도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구 「주택법」 제10조 제1항은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면 공동 사업주체로 본다고 규정하고,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및 시행령 제20조 제6항은 건축물 건축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를 규율하고 있어, 행정안전부는 이들을 종합하여 공동 취득으로 보았습니다.
2. 건축물대장에 토지소유자 단독명의로 등재되면 공동사업자인 다른 법인은 취득세를 안 내도 되나요?
답변
행정안전부는 건축물대장에 토지소유자 단독명의로 등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승인받고 사용검사를 마친 등록사업자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소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즉, 단독명의 등재만으로 공동사업자의 취득세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과세요건을 법문대로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공동 승인과 사용검사가 있었다면 지방세법상 공동 취득으로 보아야 하고, 건축물대장의 명의 형식만으로 달리 볼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를 받은 날은 취득세에서 어떤 의미가 있나요?
답변
구 「지방세법 시행령」상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또는 임시사용승인일)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보므로, 주택건설사업에서 사용검사(사용승인에 해당)를 받은 날은 취득세 과세에 있어 중요한 기준시점이 됩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해석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에 따른 취득일 규정과, 구 「주택법」 제29조 제1항·제2항의 사용검사=사용승인 간주 규정을 결합하여, 주택건설사업의 사용검사가 지방세법상 취득일과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시점을 정하는 핵심 기준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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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 등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 질의 회신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701, 2013. 3. 12.]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토지 소유자인 A법인이 B법인과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과 사용검사를 받은 후 A법인 단독명의로 건축물대장에 등재한 경우, B법인의 취득세 납세의무

【회답】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승인받고 사용검사까지 마친 경우라면「지방세법」상 공동으로 건축물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B법인에게도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다.

【이유】

○ 舊「지방세법」제7조제1항 및 舊「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제6항에 따르면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며,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보아야 합니다.
○ 한편, 舊「주택법」제10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 제2항에 따르면, 토지소유자가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사업자"라 한다)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보는 것이며,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용검사를 받았을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사용승인ㆍ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승인받고 사용검사까지 마친 경우라면「지방세법」상 공동으로 건축물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토지소유자 단독명의로 건축물대장에 등재하였다고 하여 달리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B법인에게도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판단되며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면밀히 파악하여 결정할 사안입니다.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7조제1항 /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제6항 / 「주택법」 제10조제1항 / 「주택법」 제29조제1항 / 「주택법」 제9조


출처 : 행정안전부 2013. 03. 12. 지방세운영과-70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