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유권해석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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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701, 2013. 3. 12.]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토지 소유자인 A법인이 B법인과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과 사용검사를 받은 후 A법인 단독명의로 건축물대장에 등재한 경우, B법인의 취득세 납세의무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승인받고 사용검사까지 마친 경우라면「지방세법」상 공동으로 건축물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B법인에게도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다.
○ 舊「지방세법」제7조제1항 및 舊「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제6항에 따르면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며,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보아야 합니다.
○ 한편, 舊「주택법」제10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 제2항에 따르면, 토지소유자가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사업자"라 한다)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보는 것이며,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용검사를 받았을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사용승인ㆍ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승인받고 사용검사까지 마친 경우라면「지방세법」상 공동으로 건축물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토지소유자 단독명의로 건축물대장에 등재하였다고 하여 달리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B법인에게도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판단되며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면밀히 파악하여 결정할 사안입니다.
「지방세법」 제7조제1항 /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제6항 / 「주택법」 제10조제1항 / 「주택법」 제29조제1항 / 「주택법」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