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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의 종교·제사 목적 단체 해당 여부와 취득세 감면

지방세운영과-2887  ·  2013. 11.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종중이 선조의 분묘 수호와 제사, 후손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제1항에서 정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하여 종중 소유 부동산에 취득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행정안전부는 “종중”이 선조 분묘 관장, 친목, 상부상조, 종중후생, 장학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종중이 취득한 부동산은 제실 등에서 제사가 일부 이루어지더라도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종중 취득세 #종중 제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종교 및 제사 단체 #취득세 면제 요건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지방세운영과-2887  ·  2013. 11. 12.

  • 회신 주체·출처: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2887(2013.11.12.) 유권해석 및 지방세관계법 기본통칙(지방세운영과-92, 2013.1.9.)을 근거로 한 회신입니다.
  • 행정안전부는 대법원 1991.2.22. 선고 90누7487 판결을 인용하여, 종중은 선조 분묘에 대한 관장, 친목과 상부상조, 종중후생 및 장학사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전제하였습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은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종교·제사 자체를 고유·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전제로 하는 규정으로 해석된다고 보았습니다.
  • 대법원 판례상 정의 및 단체의 목적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종중 소유의 제실 등이 제사 목적으로 일부 사용되더라도, 종중의 본래 목적은 선조 분묘 수호, 봉제사, 후손 상호간 친목 도모 등 복합적·종족적 기능에 있고, 종교 단체나 순수 제사단체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방세관계법 기본통칙 제50-1에서 “종중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에서 말하는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종중의 경우 동 조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결론적으로, 종중이 제사를 위한 제실을 소유·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이 규정한 종교 및 제사 목적 단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종중이 취득한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는 동 조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기 어려운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고, 일정 사유 발생 시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
  • 지방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제50-1(종교 및 제사단체에 대한 면제): 종중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에서 말하는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
  • 대법원 1991.2.22. 선고 90누7487 판결: 종중을 선조 분묘 관장, 친목·상부상조, 종중후생 및 장학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정의하여 그 법적 성격을 밝힘
사례 Q&A
1. 종중 소유 제실이 있는 경우 취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답변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종중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의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종중 소유 제실이 제사에 일부 사용되더라도 동 조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 적용은 어렵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근거
지방세운영과-2887 회신과 지방세관계법 기본통칙 제50-1에서 “종중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에서 말하는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대법원 90누7487 판결에서 종중의 목적을 친목·상부상조 등으로 정의한 점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종교 및 제사단체 취득세 면제 요건은 무엇인지
답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은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단체의 주된 목적이 종교 또는 제사에 있고, 취득 부동산이 그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 요건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문언에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안전부 회신은 이 규정을 종교·제사를 고유 목적 사업으로 하는 단체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아 종중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3. 종중이 제사도 지내는데 왜 종교 및 제사 목적 단체가 아닌지
답변
대법원 판례와 행정안전부 해석에 따르면 종중은 선조 분묘 관장, 친목, 상부상조, 종중후생 및 장학사업 등 복합적 목적을 가진 종족단체로 보입니다. 제사를 일부 지내더라도 그 자체가 종교·제사만을 고유 목적으로 하는 단체와는 성격이 달라,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종교 및 제사 목적 단체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근거
대법원 1991.2.22. 선고 90누7487 판결에서 종중의 목적을 선조 분묘 관장, 친목과 상부상조, 종중후생 및 장학사업 등으로 정의하였고, 이를 전제로 한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2887 회신 및 지방세관계법 기본통칙 제50-1이 종중은 종교·제사 목적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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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종중이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2887, 2013. 11. 12.]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종중이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회답】

 ⁠“종중”은 선조 분묘에 대한 관장, 친목과 상부상조, 종중후생 및 장학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지방세특례제한법 50-1에서 ⁠‘종중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서 말하는「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유】

 ⁠‘중중’이 취득세 감면대상인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각호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종중”이라 함은 선조 분묘에 대한 관장, 친목과 상부상조, 종중후생 및 장학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정의하고 있는 판례
(대법원 1991.2.22. 선고 90누7487 판결) 등에 비추어 볼 때, 종중소유의 제실 등이 제사목적에 일부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선조의 분묘 수호와 봉제사 및 후손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하는‘중중’은 취득세 감면대상인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 이와 같은 이유로 지방세관계법 기본통칙(지방세운영과-92, 2013.1.9.) ⁠“지방세특례제한법 50-1(종교 및 제사단체에 대한 면제)에서도 ⁠‘종중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서 말하는「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끝.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제1항


출처 : 행정안전부 2013. 11. 12. 지방세운영과-288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