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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부동산업(신축분양판매)의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

지방세운영과-2949  ·  2013. 11.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복합형 상가건물(판매시설 및 도시형생활주택) 건설자가 업태를 부동산업, 종목을 신축분양판매 및 분양대행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 주택건설사업자의 범위 중 부동산매매업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요?

S요약

복합형 상가건물(판매시설 및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가 업태를 부동산업, 종목을 신축분양판매·분양대행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감면 대상인 주택건설사업자 범위 중 하나인 부동산매매업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최종 결정하여야 한다고 보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주택건설사업자 #부동산매매업 #부동산업 신축분양판매 #취득세 감면 요건 #도시형생활주택 취득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지방세운영과-2949  ·  2013. 11. 15.

  • 회신 주체·출처: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2949(2013.11.15.) 유권해석에 따른 판단 내용입니다.
  • 행정안전부는 복합형 상가건물(판매시설 및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설하는 자가 업태를 부동산업, 종목을 신축분양판매·분양대행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증(쟁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정한 주택건설사업자 범위 중 하나인 부동산매매업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그 근거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가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 목적의 전용면적 60㎡ 이하 5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한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입법취지가 주택공급 확대에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 또한 주택건설사업자를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로 한정하고 있는 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제1호에서 부동산매매를 주거용·비거주용 건축물의 자영 건설 후 분양·판매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그리고 이를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 아울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에서 사업 구분을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대분류 기준에서 ‘부동산매매업’이라는 별도 대분류가 아니라 ‘부동산업’으로 고시되고 있는 점을 들어, 부동산업(신축분양판매)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지방세특례제한법상 부동산매매업 사업자등록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다만 행정안전부는 위와 같은 일반적 해석에도 불구하고, 쟁점 사업자등록증이 실제로 취득세 감면대상인 주택건설사업자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업 내용, 건축물의 용도 및 분양 형태, 사용승인 시기 등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각 당해 과세권자가 조사·검토한 후 최종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 목적의 전용면적 60㎡ 이하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하거나 미분양으로 임대용 전환 시 일정 기한까지 취득세를 면제하는 규정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법 제33조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를 규정하면서, 사용승인 전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포함하는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사업을 하는 자의 사업자등록 의무 및 절차를 정하는 규정으로, 건설업·부동산매매업 등 업종별 사업자등록의 근거가 되는 조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제1호: 부동산매매를 주거용·비거주용 건축물의 자영 건설 후 분양·판매를 포함하여 규정하고, 이를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보도록 하는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의 구분을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르도록 규정하여, 부동산매매 관련 업종 분류를 통계청 고시 산업분류에 연계하는 규정
사례 Q&A
1. 부동산업(신축분양판매) 사업자도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주택건설사업자로서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업태가 부동산업, 종목이 신축분양판매·분양대행인 경우에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말하는 부동산매매업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에 해당할 수 있어, 전용면적 60㎡ 이하 5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분양 목적으로 건축한 경우 취득세 감면 대상 주택건설사업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주택건설사업자를 취득세 감면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2949 회신은 업태가 부동산업, 종목이 신축분양판매·분양대행인 사업자도 부동산매매업 범주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도시형생활주택이 포함된 복합형 상가건물 신축 시 취득세 면제를 받기 위한 사업자등록 업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복합형 상가건물(판매시설 및 도시형생활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업태가 부동산업이고 종목이 신축분양판매·분양대행인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면, 행정안전부 해석상 지방세특례제한법상 부동산매매업 사업자등록을 받은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 주택건설사업자 요건을 충족할 여지가 있습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2949 회신은 복합형 상가건물 건설자가 부동산업(신축분양판매·분양대행)으로 등록한 경우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부동산매매업 사업자에 포함된다고 보았고, 도시형생활주택이 포함된 건축물도 전용면적 60㎡ 이하 5세대 이상 공동주택 요건 등을 충족하면 취득세 감면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3. 부동산매매업과 부동산업(신축분양판매)의 차이가 취득세 감면 적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부가가치세법령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르면 부동산매매는 자영 건설 후 분양·판매를 포함하는 부동산업 범주에 포함되므로, 업태 명칭이 ‘부동산업’이고 종목이 신축분양판매인 경우에도 실질이 부동산매매업이면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감면 대상인 주택건설사업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제1호는 부동산매매를 자영 건설 후 분양·판매를 포함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시행령 제4조는 사업 구분을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르도록 합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2949 회신은 이를 근거로 부동산업(신축분양판매) 등록도 부동산매매업 사업자등록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며, 그 결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취득세 감면 규정 적용 가능성을 인정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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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부동산업(신축분양판매)의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2949, 2013. 11. 15.]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부동산업(신축분양판매)의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회답】

복합형 상가건물 건설자가 업태는 부동산업, 종목은 신축분양판매, 분양대행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은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 주택건설사업자 범위 중 하나인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은 자에 해당되며, 이에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 등을 조사해 판단 하여야 한다.

【이유】

복합형 상가건물(판매시설 및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설하고 있는 자가 업태는 부동산업, 종목은 신축분양판매, 분양대행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이하 ⁠“쟁점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받은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 주택건설사업자 범위 중 하나인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은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그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 이전에「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및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한정하여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입법취지가 주택공급확대를 위한 것인 점, 주택건설사업자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는 점,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제1호에서 부동산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건축물 및 그 밖의 건축물을 자영 건설하여 분양ㆍ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에서 사업의 구분을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 점,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대분류 기준에 ⁠‘부동산매매업’이 아닌 ⁠‘부동산업’으로 고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귀 문 쟁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 주택건설사업자 범위 중 하나인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은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 여부는 당해 과세권자가 관련자료 및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최종 결정할 사안이라고 할 것입니다. 끝.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제1항 /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5조제1항 / 에서법 제33조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5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제2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출처 : 행정안전부 2013. 11. 15. 지방세운영과-294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