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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집적시설 부속토지 취득세 감면 여부

지방세운영과-280  ·  2013. 04.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벤처기업집적시설의 부속토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정 후 새로이 취득하는 토지가,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벤처기업집적시설로 분양·임대할 목적으로 개발·조성하는 부동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S요약

이 사안은 벤처기업집적시설의 부속토지를 사용할 목적으로 새로 취득하는 토지가 취득세 감면대상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제1항과 관련 지침에 따라, 지정된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는 통상 그 부속토지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시설로 지정된 이후에 취득하는 부속토지는 같은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벤처기업집적시설 #부속토지 #취득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 #벤처기업육성법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지방세운영과-280  ·  2013. 04. 11.

  • 회신 주체·출처: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280(2013.4.11.) 유권해석에 따른 회신 내용입니다.
  • 행정안전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제1항에서 정한 ‘벤처기업육성법에 따라 지정된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이라는 표현상, 통상적으로 부동산에는 건축물뿐만 아니라 그 부속토지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또한 벤처기업육성법 제2조제4호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건축물로 규정하면서도, 지정 및 관리지침 제3조제1항에서 부속토지도 같은 용도로 사용될 것을 전제로 토지등기부등본, 토지사용승낙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지정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 과거 법령해석(구 행정자치부 세정-4434, 2006.9.13.)에서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된 이후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그 부속토지를 취득세 감면대상에 포함시켜 해석해 온 점을 들어, 일관된 해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규정 및 해석례를 종합하여 행정안전부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는 그 부속토지가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지정된 이후에 벤처기업집적시설의 부속토지로서 같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는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개별 사안에서 해당 토지가 실제로 벤처기업집적시설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지정 시점 및 용도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각 과세관청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부연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제1항: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정된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 규정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제1항: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면적 이상인 경우 시·도지사 지정을 받아야 하며,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규정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건축물로 규정하는 조항
  •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및 관리지침(중소기업청고시 제2008-50호) 제3조제1항제1호: 신축 예정 또는 신축 중인 건축물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고자 할 때, 지정신청자와 토지소유자가 다른 경우 토지사용승낙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를 첨부하도록 정한 규정
  •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및 관리지침(중소기업청고시 제2008-50호) 제3조제1항제2호: 기존 건축물을 활용해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타인 소유 건축물을 매입한 때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을 지정신청 시 첨부하도록 한 규정
사례 Q&A
1. 벤처기업집적시설 부속토지를 나중에 취득해도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벤처기업육성법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된 이후 해당 시설을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그 부속토지를 같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제1항상 취득세 감면대상 부동산에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제1항은 지정된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를 면제하고,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280 회신은 여기에 통상 부속토지가 포함되며, 지정 이후에 같은 용도로 취득하는 부속토지는 취득세 감면대상이라고 해석하였습니다.
2. 벤처기업집적시설 부속토지를 취득세 감면 신청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답변
벤처기업집적시설 부속토지에 대해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시설 지정 및 관리지침에 따라 토지등기부등본, 토지가 타인 소유인 경우 토지사용승낙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 또는 변경지정 신청을 하고, 이후 지방세 감면신청 시에도 해당 서류를 근거자료로 제출하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및 관리지침 제3조제1항제1호·제2호는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신청 시 신축 또는 기존 건축물을 활용하는 경우 각각 토지사용승낙서, 토지매매계약서 등의 첨부를 규정하고 있고, 행정안전부 회신도 이러한 서류를 전제로 부속토지를 감면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상 벤처기업집적시설 취득세 면제 범위에 토지가 포함되나요?
답변
행정안전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제1항의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는 통상 건축물뿐 아니라 그 부속토지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된 이후에 취득하는 부속토지도 같은 용도에 사용된다면 취득세 면제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280 회신은 관련 법령과 지침, 그리고 종전 해석례(세정-4434)를 근거로,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부속토지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제1항의 취득세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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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벤처기업집적시설 부속토지의 취득세 감면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280, 2013. 4. 11.]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벤처기업집적시설의 부속토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가 취득세 감면대상 지정된 벤처기업집적시설로 분양ㆍ임대할 목적으로 개발ㆍ조성하는 부동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ㆍ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된 이후에 취득하는 부동산의 부속토지도 같은 용도에 사용될 것을 전제로 하여 토지등기부등본(타인 소유시는 토지사용승낙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을 첨부하여 지정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정된 이후에 취득하는 부속토지는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

【이유】

1. 경기도 세정과-6540(2013.03.14)호와 관련입니다.
가.「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제1항에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육성법’이라 함)」에 따라 지정된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ㆍ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벤처기업육성법 제18조제1항에서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건축물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면적 이상인 경우 시ㆍ도지사로부터 그 지정을 받을 수 있다.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및 관리지침(중소기업청고시 제2008-50호, 2008.9.30)」제3조제1항제1호에서 신축예정 또는 신축중인 건축물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로써 지정신청자와 토지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토지사용승낙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를, 같은 항 제2호에서 기존 건축물을 활용하여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로서 타인 소유의 건축물을 매입한 경우에는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신청 시 첨부서류로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위 규정 취득세 감면대상을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ㆍ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고, 통상적으로 부동산에는 건축물 뿐만 아니라 그 부속토지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그간에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된 이후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그 부속토지를 감면대상에 포함하여 법령해석(구 행정자치부 세정-4434, 2006.9.13.)하였던 점,벤처기업육성법 제2조제4호에서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그 부속토지도 같은 용도에 사용될 것을 전제로 하여 토지등기부등본(타인 소유시는 토지사용승낙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을 첨부하여 지정 신청하도록 규정[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및 관리지침(중소기업청고시 제2008-50호, 2008.9.30) 제3조제1항]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지정된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ㆍ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는 그 부속토지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지정된 이후에 취득하는 부속토지는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 여부는 당해 과세관청이 관련자료 및 사실관계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결정할 사안이라고 할 것입니다 끝.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제1항 / 벤처기업육성법 제18조제1항 /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및 관리지침(중소기업청고시 제2008-50호, 2008.9.30)」 제3조제1항제1호 / 벤처기업육성법 제2조제4호


출처 : 행정안전부 2013. 04. 11. 지방세운영과-28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