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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고시 후 청산금 환급 시 취득세 환급 여부

지방세운영과-3487  ·  2013. 12.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 정비사업에서 소유권 이전고시 후 관리처분계획이 변경되어 청산금을 일부 환급받은 경우, 당초 소유권 이전고시를 기준으로 신고·납부한 취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에서 소유권 이전고시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 날을 기준으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이때 취득가격은 해당 시점까지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일체의 직·간접비용으로 확정됩니다. 이후 관리처분계획 변경으로 청산금을 일부 환급받더라도 이는 이미 성립·신고된 취득가액의 사후 조정에 불과하므로, 당초 신고·납부한 취득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는 해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취득세 #청산금 환급 취득세 #소유권 이전고시 취득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법인 취득가격 직간접비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지방세운영과-3487  ·  2013. 12. 26.

  • 회신 주체·출처: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3487(2013.12.26.) 유권해석에 따른 회신 내용입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제2항에 따라 정비사업에서 소유권 이전고시가 이루어진 경우, 같은 조 후단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에 따라 이전고시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취득이 성립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 지방세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법인의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직·간접비용으로 확정되며, 이 시점 이후의 변동은 과세표준 자체를 소급하여 변경하는 사유로 보지 않았습니다.
  •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담세력을 인정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세목이라는 점을 전제로 하였습니다(대법원 2005두9491, 2007.4.12. 인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에서는 공사 완료 고시 후 사업시행자가 대지확정측량·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이를 고시한 다음 날에 분양받을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소유권 이전고시 시점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와 과세표준이 확정된다고 보았습니다.
  • 이에 따라, 조합원이 이전고시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납부하고 보존등기까지 마친 후, 이후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으로 청산금을 일부 환급받게 되더라도 이는 사후적인 정산에 해당할 뿐, 이미 성립·확정된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소급하여 줄이는 사유로 보지 않았습니다.
  •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제2항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고시된 후 관리처분계획이 변경되어 청산금을 일부 환급받은 경우에도, 당초 소유권 이전고시를 기준으로 신고·납부한 취득세는 환급할 수 없다는 해석을 제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제2항: 정비사업에서 공사 완료 고시 후 분양받을 자에게 대지·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며,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분양받을 자가 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 정비사업 시행자의 지위, 관리처분계획 통지 및 분양대상자에 대한 대지·건축물 분양 절차 등 정비사업 전반의 법적 구조를 규정
  • 지방세법 제6조 제1호 및 제7조 제1항: 취득의 의미를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현물출자, 건축, 개수, 매립·간척 등에 의한 원시·승계,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으로 정의하고, 부동산 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자는 취득세를 납부하도록 규정
  •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법인장부로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직·간접비용임을 규정
  •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건축한 건축물을 같은 법 제54조에 의한 소유권 이전으로 취득하는 경우,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
사례 Q&A
1. 재개발 소유권 이전고시 후 청산금 환급받으면 취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답변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재개발 정비사업에서 소유권 이전고시가 된 때 이미 취득이 성립하며, 이를 기준으로 과세표준과 취득세 납세의무가 확정됩니다. 이후 관리처분계획 변경으로 청산금을 일부 환급받더라도 이는 사후 정산일 뿐이어서, 당초 신고·납부한 취득세를 환급받을 수는 없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제2항은 고시 다음 날을 소유권 취득시점으로 정하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은 정비사업 건축물의 취득일을 이전고시 다음 날 등으로 규정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은 취득가격을 그 시점까지의 일체 비용으로 확정하므로, 이후 청산금 환급은 이미 성립한 과세표준과 취득세를 소급 조정하는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3487(2013.12.26.) 회신의 취지입니다.
2.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변경으로 분담금이 줄어든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도 줄어드나요?
답변
정비사업에서 소유권 이전고시가 이루어진 후에는 그 시점까지의 분담금 등 일체의 직·간접비용을 기준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이 확정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후 관리처분계획 변경으로 분담금 또는 청산금 정산이 이루어지더라도, 이미 확정된 취득세 과세표준을 소급하여 변경하거나 취득세를 환급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제시되었습니다.
근거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은 법인의 취득가격을 취득시기 기준 그 이전에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모든 직·간접비용으로 정의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제2항에 따라 재개발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소유권 이전고시 다음 날 등으로 확정되므로, 그 이후 관리처분계획 변경에 따른 분담금 조정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행정안전부 회신이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재개발 조합원 청산금 환급과 취득세 환급이 연동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재개발 조합원이 정비사업 완료 후 소유권 이전고시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면, 그 시점까지의 분담금 등 비용을 기준으로 취득세가 확정·신고·납부됩니다. 이후 관리처분계획 변경이나 청산금 환급이 있더라도 이는 조합 내부 정산에 해당하므로, 청산금 환급과 취득세 환급이 자동으로 연동되거나 취득세를 다시 돌려받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3487(2013.12.26.) 회신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제2항과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고시로 이미 취득이 성립하고 취득세 납세의무가 확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지방세법상 취득세는 재화 이전 사실 자체를 포착하는 유통세로, 대법원 판례(2005두9491)를 인용해 사후적인 청산금 환급은 이미 성립한 취득세를 환급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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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소유권 이전고시 이후 청산금이 변경된 경우의 취득세 환급 여부 회신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3487, 2013. 12. 26.]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소유권 이전고시 이후 청산금이 변경된 경우의 취득세 환급 여부 회신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고시 되었다면 같은 항 후단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제6항 등에 의해 취득이 성립되며, 이전고시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납부하고 보존등기한 후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으로 청산금의 일부를 환급받았더라도 이미 신고ㆍ납부한 취득세는 환급할 수 없다.

【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4조제2항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고시한 후 관리처분계획이 변경되어 분담금을 일부 환급받은 경우 당납부한 취득세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지방세법」제6조제1호및제7조제1항에 따르면,“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하며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자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또한,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며, 여기에서 말하는“취득”이란 취득자가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 형식에 의한 취득의 경우도 포함하는 것입니다(대법원 2005두9491, 2007.4.12).
○ 한편,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및제20조제6항등에 따르면 법인장부로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경우의 취득세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직ㆍ간접비용을 말하는 것으로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만 해당한다)으로 건축한 건축물을 같은 법 제54조에 의한 소유권 이전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이하“이전 고시일”이라고 함)의 다음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보는 것입니다.
○ 이에 대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8조및제54조등을 살펴보면, 정비사업조합의 법인격은 법인으로서 공사 완료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지체 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한 후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이를 시장ㆍ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바,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이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4조제2항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고시 되었다면 같은 항 후단 및「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제6항등에 의해 취득이 성립되는 것이고, 법인 취득에 있어서의 취득가격이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직ㆍ간접비용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전고시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납부하고 보존등기한 후 관리처분계획이 변경되어 청산금을 일부 환급받았다 하더라도 당초 신고ㆍ납부한 취득세는 환급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끝.

【관련법령】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제2항 /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제6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제2항 / 「지방세법」 제6조제1호 / 대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


출처 : 행정안전부 2013. 12. 26. 지방세운영과-348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