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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토지 수용 시 소유권보존등기 취득세율 판단

지방세운영과-181  ·  2013. 04.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사업 시행자가 미등기 토지를 수용하고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해당 취득을 유상 승계취득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7호의 취득세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S요약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 관련 법률에 따라 미등기 토지를 수용하고 공탁한 후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라도, 해당 토지는 종전부터 특정인에게 재산세가 과세되는 등 실질적으로 소유자가 존재하였으므로, 형식과 관계없이 유상 승계취득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7호에 따른 취득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본 유권해석입니다.
#미등기 토지 #소유권보존등기 #취득세율 #유상 승계취득 #공익사업 토지 수용 #실질과세 원칙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지방세운영과-181  ·  2013. 04. 05.

  • 회신 주체·출처: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181(2013.4.5.)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보전등기에 따른 취득세율 질의 회신
  • 행정안전부는 세법상 과세표준 계산 규정은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되어야 한다는 실질과세 원칙을 전제로, 공사가 미등기 상태인 토지를 수용하면서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사안이라도 실질을 기준으로 취득세율을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에 따르면 등기·등록 등 형식이 없더라도 대금 지급 등 소유권 취득의 실질 요건을 갖추면 사실상 취득으로 보아 해당 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취득자로 보게 되며, 이는 대법원 2006두13360 판결에서 등기 없이도 실질 취득이 있으면 과세가 가능하다고 본 취지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 또한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의 실질과세 원칙에 따르면, 과세요건 사실과 괴리되는 비합리적 형식이나 외관이 있는 경우 형식이 아닌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자에게 과세하여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과세 형평을 도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8두8499 참조).
  • 본 사안의 토지는 수용 당시 미등기였으나, 지번 분할 전 토지대장에 1917년부터 특정인 등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었고, 2012년까지 종중임야로 보아 특정인에게 재산세가 과세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실질적인 소유자가 존재하였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공사가 미등기 상태의 토지를 수용하면서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4호 등에 따라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더라도, 이는 새로운 소유권의 창설적 취득이 아니라 기존 소유자로부터의 유상 승계취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 해당 토지 취득에 대한 취득세율은 단순한 보존등기 또는 무상취득 등의 세율이 아니라,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가 정하는 유상 승계취득 세율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회신한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지방세법 제7조 제2항: 부동산 등의 취득은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이 없더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취득자로 보는 규정
  •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부동산 등의 유상 승계취득에 대하여 적용되는 취득세율을 정한 규정
  • 지방세기본법 제147조: 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하도록 한 규정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과세표준 계산과 관련된 세법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하도록 하는 실질과세 원칙 규정
  •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4호: 일정한 경우 사업시행자 등이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한 규정
사례 Q&A
1. 미등기 토지를 공익사업 수용으로 취득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취득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미등기 토지라도 종전부터 특정 소유자가 있어 재산세가 과세되는 등 실질적 소유관계가 인정되고,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 수용으로 이를 취득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에는 형식상 보존등기라 하더라도 실질은 유상 승계취득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의 취득세율을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의 사실상 취득 개념과 지방세기본법 제147조 및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의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형식적 등기 형태가 아닌 실질 취득관계를 기준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181(2013.4.5.) 회신 내용에 근거합니다.
2. 공익사업 시행자가 미등기 토지를 수용하면서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면 창설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경감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이 사안에서 행정안전부는 미등기 토지라도 토지대장에 오래전부터 소유자가 등재되어 있고 재산세가 과세되는 등 실질적으로 소유자가 존재했던 점을 들어, 사업시행자의 자기 명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새로운 창설취득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형식만 보존등기라는 이유로 경감된 세율을 적용하기보다는, 실질에 따라 유상 승계취득으로 보아 일반 유상취득 세율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181 회신은 해당 토지가 종중임야로 특정인에게 재산세가 과세되는 등 실질 소유관계가 명확한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4호에 따른 자기 명의 보존등기라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상의 유상 승계취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3. 지방세에서 미등기 토지의 사실상 취득과 실질과세 원칙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은 부동산 등의 취득을 등기·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대금 지급 등 실질 요건을 갖춘 경우 사실상 취득으로 보도록 하고,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은 실질과세 원칙을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미등기 토지라도 오랜 기간 특정 소유자가 존재하고 재산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형식보다는 실질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유상 승계취득 여부와 취득세율을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181 유권해석은 대법원 2006두13360, 2008두8499 판결을 인용하면서, 미등기 토지 수용 및 공탁 후 사업시행자 명의 보존등기 사안에서 지방세법 제7조 제2항, 지방세기본법 제147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을 근거로 사실상 취득과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해 유상 승계취득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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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보전등기에 따른 취득세율 질의 회신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181, 2013. 4. 5.]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사업시행자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미등기 토지를 수용하고 공탁하였을 경우의 취득세율

【회답】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공사가 미등기 상태인 토지를 수용하면서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더라도 실제로는 유상으로 승계취득한것으로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7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이유】

1. 귀 도 세정과-1255(’13.3.6)호와 관련입니다.
○「지방세법」제7조2항에 따르면, 부동산등의 취득은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하는 것이며, 여기에서 말하는“사실상 취득”이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대법원 2006두13360, 2007.5.11).
○ 한편,「지방세기본법」제147조에서는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국세기본법」과「국세징수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국세기본법」제14조제2항에서는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실질과세의 원칙은 과세요건 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도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8두8499, 2012.1.19).
○ 본 건 토지의 경우 수용당시 미등기 상태이긴 하였으나, 지번분할 전까지의 토지대장에는 ○○○외 3명이 1917년부터 소유하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었고, 2012년까지 토지현황을 종중임야로 하여 특정인에게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었음이 관련 자료 등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실질과세의 원칙과 위와 같은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 ○○공사가 미등기 상태인 본 건 토지를 수용하면서「부동산등기법」제65조제4호등에 따라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본 건 토지를 유상으로 승계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지방세법」제11조제1항제7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7호 / 「지방세법」 제7조2 / 「지방세기본법」 제147조 / 「국세기본법」 제14조제2항 / 「부동산등기법」 제65조제4호


출처 : 행정안전부 2013. 04. 05. 지방세운영과-18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