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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도시개발사업 동의서 철회 없이 제출한 신규 동의서의 효력

도시재생과-1613  ·  2012. 09.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토지소유자가 도시개발사업 제안 동의서를 제출한 뒤 별도의 동의 철회 없이 새로운 동의서를 다시 제출한 경우, 기존 동의서와의 관계에서 신규 동의서의 효력은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토지소유자가 도시개발사업 제안 동의서를 제출한 후 별도의 철회 절차를 거치지 않고 새로운 동의서를 다시 제출한 경우, 그 신규 동의서의 유효성은 일률적으로 인정·부정되는 것이 아니라 도시개발법 시행령상 동의 철회 규정을 고려하여 지정권자가 사업 여건, 동의 경위, 내용 차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회신한 사례입니다.
#도시개발사업 동의서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조 #토지소유자 동의 철회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지정권자 판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1613  ·  2012. 09. 07.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구 도시활력지원과) 도시재생과-1613, 2012. 9. 7. 회신
  • 국토교통부는 토지소유자가 도시개발사업 제안 동의서를 이미 제출한 후, 기존 동의서에 대한 명시적인 철회 없이 새로운 동의서를 다시 제출한 사안에서 그 신규 동의서의 유효성에 관한 질의에 답변하였습니다.
  • 회신에 따르면,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4호는 토지소유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전에 제출한 제안 동의서를 철회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하고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 다만, 위 조항은 동의 철회 가능성을 규정하고 있을 뿐, 철회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제출된 새로운 동의서의 법적 효력이나 기존 동의서와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기준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이에 국토교통부는 동의 철회 절차 없이 제출된 새로운 동의서의 유효성 여부는 일률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사업의 경위, 신규 동의서의 내용, 기존 동의자의 의사 표시 변경 여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지정권자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기존 동의서와 철회 없는 신규 동의서가 병존하는 경우 어느 동의서를 유효한 것으로 볼지, 신규 동의서를 기존 동의의 변경·보완으로 볼지, 또는 의사 표시의 불명확성으로 볼지를 판단하는 권한과 책임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는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에게 있다는 취지로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4호: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제안 시 토지소유자는 지정 제안 전에 제출한 제안 동의서를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
  • 도시개발법: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절차 및 토지소유자 동의 요건을 규정하여 지정권자의 판단 기준을 제시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조: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의 요건, 동의 방법 및 철회 절차 등 제안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율
  • 행정청 재량 관련 일반 원칙: 법령이 구체적 판단기준을 모두 정하지 않은 영역에서는 지정권자가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해 재량으로 판단
사례 Q&A
1. 도시개발사업 동의서 제출 후 철회 없이 다시 제출하면 어떤 동의서가 유효한가요?
답변
도시개발법 시행령상 토지소유자는 지정 제안 전에 제안 동의서 철회가 가능하지만, 철회 절차 없이 새로운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어느 동의서가 우선하는지에 대해서는 일률적 규정이 없습니다.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 새로운 동의서의 유효성과 기존 동의서와의 관계는 사업 경위와 동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지정권자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613(2012. 9. 7.) 회신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철회 가능성을 전제하면서도, 철회 절차 없이 제출된 새로운 동의서의 효력은 법령에 직접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구체적 사안별로 지정권자가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유효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2. 도시개발법에서 토지소유자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동의 철회는 어떻게 규정되나요?
답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4호는 토지소유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을 위한 제안 동의서를 제출한 이후라도, 아직 지정 제안 전이라면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철회 방식이나 철회 후 같은 내용 또는 다른 내용으로 다시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의 효력에 대해서는 구체적 기준이 없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지정권자가 해당 규정을 참고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613(2012. 9. 7.) 유권해석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4호를 근거로 토지소유자의 제안 동의서 철회 가능성을 확인하면서, 철회 절차가 없는 상태에서의 신규 동의서 효력은 명시 규정 부재로 인해 지정권자의 종합 판단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3.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동의서의 효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하나요?
답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는 동의 철회 여부, 기존 동의서와 새로운 동의서의 내용 차이, 동의 시점, 토지소유자의 의사 표시 경위 등 관련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동의서의 효력을 판단해야 합니다. 법령이 세부 기준을 모두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실제 사업 여건과 이해관계인의 의사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613(2012. 9. 7.) 회신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4호가 정한 동의 철회 규정을 전제로, 철회 절차 없는 신규 동의서의 효력은 규정상 명문이 없다고 전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구체적 사건에서는 지정권자가 동의 경위, 내용, 시기 등 여러 사정을 종합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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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기존 동의서의 철회 없이 한 새로운 동의서의 효력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613, 2012. 9. 7.]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60223)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5년판)_도시재생과.pdf

【질의요지】

토지소유자가 도시개발사업 동의서를 해준 후 동의 철회 없이 새로운 동 의서를 해준 경우 새로운 동의서의 유효성?

【회답】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조제4항제4호에 따라 토지소유자는 지정 제안전에 제안 동의서를 철회할 수 있으며, 철회 절차없는 새로운 동의서의 유효성 여부에 대 해서는 지정권자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2. 09. 07. 도시재생과-161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