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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 내 도시계획시설 도로 비용부담 주체

도시재생과-15  ·  2012. 01.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구역 내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도로의 설치비용은 지방자치단체와 토지소유자·시행자 중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특히 너비 25미터 이상 간선 도로의 경우 비용부담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개발구역 내 도시계획시설 도로 중 「도시개발법」 제55조제1항제1호 및 시행령 제71조제1호에 해당하는 도로의 설치비용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시행규칙 제29조제5항에 따라 구역 외부와 연결되는 너비 25미터 이상 간선 도로는 토지소유자가 부지를 부담하고 관할 지자체가 공사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사업 여건을 고려해 지자체와 시행자 간 협의로 비용부담을 조정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개발구역 도로비용 #도시계획시설 도로 설치비 #도시개발법 제55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1조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9조 #간선도로 부지 부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15  ·  2012. 01. 05.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당시 도시활력지원과) 도시개발법령 관련 유권해석, 문서번호 도시재생과-15, 2012. 1. 5. 회신 내용에 따른 해석입니다.
  •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도시개발법」 제5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호에 해당하는 도시개발구역 내 도시계획시설 도로의 설치비용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 회신은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9조제5항을 근거로, 환지계획구역의 외부와 연결되는 환지계획구역 안의 도로 중 너비 25미터 이상의 간선도로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가 도로의 부지를 부담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비를 보조하는 방식으로 건설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이는 간선도로와 같이 공공성이 큰 도로에 대해 토지소유자는 토지(부지)를, 관할 지자체는 공사비(시설 설치비)를 분담하는 구조를 예정한 것으로, 도시개발사업의 기반시설 설치 부담을 공공과 민간이 나누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다만 국토교통부는 회신에서 사업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와 시행자 간 협의에 따라 비용부담에 대한 사항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업에서는 지자체와 사업시행자가 협약이나 계약 등을 통해 도로 설치비용 분담 비율·방식을 조정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정리하면, 도시개발구역 내 일반적인 도시계획시설 도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환지방식으로 시행되는 사업에서 구역 외부와 연결되는 너비 25미터 이상의 간선도로는 토지소유자가 부지를 제공하고 지자체가 공사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구체적 비용분담은 지자체와 시행자의 협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다는 취지의 해석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55조 제1항 제1호: 도시개발구역 안의 도시계획시설인 도로 등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부담 주체를 규정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1조 제1호: 도시개발구역 내 설치해야 하는 도로 등 시설의 범위와 비용부담 기준을 구체화
  •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9조 제5항: 환지계획구역의 외부와 연결되는 환지계획구역 안의 너비 25미터 이상 간선도로에 대해 토지소유자의 부지 부담 및 관할 지자체의 공사비 보조 가능 규정
  • 지방자치단체 관련 규정: 도시개발사업에서 공공시설 설치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
사례 Q&A
1. 도시개발구역 내 도시계획시설 도로 공사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5 유권해석에 따르면, 「도시개발법」 제55조제1항제1호 및 시행령 제71조제1호에 해당하는 도시개발구역 내 도시계획시설 도로의 설치비용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회답에서 「도시개발법」 제55조제1항제1호 및 시행령 제71조제1호에 해당하는 도로의 설치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환지방식 도시개발에서 너비 25m 이상 간선도로의 부지와 공사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9조제5항에 따라, 환지계획구역의 외부와 연결되는 환지계획구역 안의 너비 25미터 이상 간선도로는 토지소유자가 도로 부지를 부담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비를 보조하여 건설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회답은 시행규칙 제29조제5항을 근거로, 해당 간선도로에 대해 토지소유자가 부지를 부담하고 관할 지자체가 공사비를 보조하여 건설할 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3. 도시개발구역 내 도로 설치비용을 지자체와 시행자가 협의로 조정할 수 있나요?
답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은 사업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와 시행자 간 협의에 따라 도로 설치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회신하고 있어, 개별 사업에서 협의를 통한 비용분담 조정이 허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회답 말미에서 “사업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와 시행자 간의 협의에 따라 비용부담에 대한 사항을 조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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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도시개발구역내 도로의 비용부담 주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5, 2012. 1. 5.]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70323)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7년)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구역 내 도시계획시설 도로의 비용부담 주체는 누구인지?

【회답】

「도시개발법」 제55조제1항제1호 및 시행령 제71조제1호에 해당하는 도로의 설치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며, 시행규칙 제29조제5항에 따라 환지계획 구역의 외부와 연결되는 환지계획구역안의 도로로서 너비 25미터 이상의 간선 도로는 토지소유자가 도로의 부지를 부담하고 관할 지자체가 공사비를 보조하여 건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와 시행자 간의 협의에 따라 비용부담에 대한 사항을 조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2. 01. 05. 도시재생과-1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