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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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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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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5, 2012. 1. 5.]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70323)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7년)_도시경제과.pdf
구역 내 도시계획시설 도로의 비용부담 주체는 누구인지?
「도시개발법」 제55조제1항제1호 및 시행령 제71조제1호에 해당하는 도로의 설치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며, 시행규칙 제29조제5항에 따라 환지계획 구역의 외부와 연결되는 환지계획구역안의 도로로서 너비 25미터 이상의 간선 도로는 토지소유자가 도로의 부지를 부담하고 관할 지자체가 공사비를 보조하여 건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와 시행자 간의 협의에 따라 비용부담에 대한 사항을 조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