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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특별회계 재원 사용 범위(도시·군계획시설)

도시재생과-1512  ·  2012. 08.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특별회계 재원을 도시개발구역이 아닌 지역의 도시·군계획시설 설치사업비로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개발특별회계 재원은 「도시개발법」 제6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군계획시설 설치사업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 도시·군계획시설은 도시개발구역 내로 한정되지 않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계획시설 전반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도시개발법 제61조 #도시군계획시설 #도시계획시설 설치사업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1512  ·  2012. 08. 22.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512(2012. 8. 22.) 유권해석 회신에 따른 해석입니다.
  •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도시개발법」 제61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사업비”는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출 항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때 인용된 도시·군계획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도시계획시설을 의미하며, 도시개발법령에서는 이를 도시개발구역 내 도시계획시설로 한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재원은 도시개발구역으로 한정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도시·군계획시설 중 도시개발구역 외 지역의 시설 설치사업비에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결국, 도시개발특별회계 재원 사용 여부는 도시개발구역 소재 여부가 아니라 해당 사업이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도시·군계획시설 설치사업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61조제1항제3호: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군계획시설 설치사업비를 도시개발특별회계 지출 대상으로 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도시계획시설의 개념을 정의하는 규정으로, 도시개발법령에서 도시개발구역 내로 한정한다는 별도 제한 규정은 없음
사례 Q&A
1. 도시개발특별회계 재원을 도시개발구역 밖 도시계획시설 설치에도 쓸 수 있나요?
답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도시개발특별회계 재원은 도시개발구역 안에만 한정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군계획시설 설치사업비라면 도시개발구역 밖 시설에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61조제1항제3호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군계획시설 설치사업비를 특별회계 사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512 회신은 도시개발법령이 이를 도시개발구역 내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특별회계 사용 대상 도시·군계획시설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사용 대상이 되는 도시·군계획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설치사업에 해당하는 시설 전반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512 회신은 도시개발법 제61조제1항제3호에서 말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을 국토계획법 제2조제7호의 도시계획시설로 보면서, 도시개발법령에서 이를 도시개발구역 내 시설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3.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 사업비를 일반회계가 아닌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집행해도 되나요?
답변
관련 유권해석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군계획시설 설치사업비에 해당한다면, 그 사업비를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지출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61조제1항제3호가 도시개발특별회계 사용 대상을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군계획시설 설치사업비로 규정하고 있고,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512 회신은 이에 근거하여 이러한 사업비를 특별회계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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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도시개발특별회계 재원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512, 2012. 8. 22.]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70323)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7년)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재원을 도시개발구역이 아닌 지역의 도시, 군계획시설 설치사업비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답】

「도시개발법」 제6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서 도시개발법령에서는 도시개발구역 내 도시계획시설로 한정하고 있지는 않음)의 설치사업비”는 특별회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2. 08. 22. 도시재생과-151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