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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 지정 중복 제안 시 처리방법 유권해석

도시재생과-1527  ·  2012. 08.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두 개 이상의 조합(가칭)에서 동일한 지역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구역에 대해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한 경우, 중복 제안에 대한 절차 진행 여부나 반려 여부 등은 누가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요?

S요약

2개의 조합 등에서 동일한 도시개발 예정구역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구역에 대해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을 하는 경우, 현행 도시개발법령은 중복 제안의 처리 방법에 관한 명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유사한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 관련 법제처 해석례에 따르면, 중복 제안의 절차 중단 여부, 반려 여부 및 계획 반영 여부는 모두 입안권자·지정권자의 재량 범위에 포함되며,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의 경우에도 해당 사업 지정권자가 제안 내용의 타당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도시개발구역 중복 제안 #도시개발 제안 반려 #도시개발 지정권자 재량 #도시관리계획 중복 제안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도시개발 #법제처 10-0177 해석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1527  ·  2012. 08. 24.

  • 본 회신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도시활력지원과) 도시재생과-1527, 2012.08.24. 유권해석으로, 법제처 도시관리계획 제안 관련 해석례(안건번호 10-0177, 2010.07.05.)를 준거로 하여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의 중복 처리 원칙을 제시한 것입니다.
  • 법제처의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 관련 유사 해석례(안건번호 10-0177)에 따르면, 동일 지역에 대한 중복 제안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에 별도의 직접 규정이 없으며,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절차가 이미 진행 중인 경우 그 절차를 계속할지, 중단할지 여부는 입안권자의 결정 사항으로 해석된다고 보았습니다.
  • 위 법제처 해석례는 또한, 중복 제안이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제안에 대해 반려할 것인지 여부, 또는 제안 내용을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 역시 모두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어, 법령상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입안권자의 재량과 책임 하에 판단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는 이와 유사한 구조를 가진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의 경우에도 도시개발법령이 동일하게 중복 제안의 처리에 관한 명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을 전제로, 도시관리계획 제안에 대한 법제처 해석 원칙을 유추 적용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2개의 조합(가칭) 등에서 동일구역 또는 일부 지역이 중복되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을 한 경우, 어느 제안을 우선할 것인지, 기존 절차를 중단할 것인지, 새로운 제안을 반려할 것인지, 또는 제안 내용을 병합·조정하여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정해진 법정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의 지정권자가 제안의 타당성, 공익성, 계획 적정성, 이해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보인다는 입장입니다.
  • 결론적으로, 동일 또는 일부 중복 구역에 대한 복수 조합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이 있을 때, 그 절차 진행·중단·반려·반영 여부는 도시개발사업의 지정권자 재량으로서, 법제처 유사 해석례에서 인정한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의 권한 범위 논리를 준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해석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제안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및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일 지역에 대한 중복 제안 처리 방법에 관한 명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관리계획 관련): 주민의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안 접수·검토·반려 등 입안권자의 재량 범위를 전제로 운용되나, 중복 제안에 대한 구체적 처리 기준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음
  • 법제처 2010.07.05. 해석례(안건번호 10-0177): 주민 제안에 기한 도시관리계획 입안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절차의 중단 여부, 중복 제안에 대한 반려 여부 및 도시관리계획 입안 반영 여부 모두가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의 권한 범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함
  • 도시개발구역 지정 관련 규정: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변경, 사업시행자 지정 등에 관하여 지정권자의 권한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의 타당성, 공익성, 계획 적정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구조임
사례 Q&A
1.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이 두 조합에서 같은 구역으로 중복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도시개발법령에는 동일 구역에 대한 중복 제안 처리 기준이 명시돼 있지 않아, 어느 제안을 우선하거나 병합할지, 기존 절차를 중단하거나 새로운 제안을 반려할지 여부는 도시개발사업의 지정권자가 재량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527(2012.08.24.) 회신은 도시관리계획 제안에 대한 법제처 해석례(안건번호 10-0177)를 원용하여, 중복 제안 처리는 관련 법령에 규정이 없으므로 입안권자·지정권자 재량 사항이라고 해석하였습니다.
2. 도시개발 중복 제안 시 기존 제안 절차를 중단해야 하나요?
답변
기존에 접수되어 진행 중인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절차를 계속할지 중단할지에 관한 의무 규정은 없으며, 법제처 해석례와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이러한 결정 역시 지정권자의 판단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법제처 2010.07.05. 해석례(안건번호 10-0177)는 주민 제안 도시관리계획의 절차 중단 여부가 입안권자의 권한 범위라고 보았고,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527 회신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에도 이 논리를 유사 적용하여, 중복 제안 시 절차 중단 여부는 지정권자가 종합 검토해 결정할 사항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3. 도시개발구역 중복 제안이 있을 때 한쪽 제안을 반려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답변
도시개발법령에 중복 제안 시 반려 의무가 따로 규정돼 있지는 않지만, 도시관리계획 제안에 대한 법제처 해석과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을 보면 새로운 제안에 대한 반려 여부를 포함해 중복 제안 처리 방식은 입안권자·지정권자의 재량에 속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법제처 해석례(안건번호 10-0177)는 중복 제안 상황에서 새로운 제안 반려 여부도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하였고,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527 회신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에도 이와 같은 원칙을 준용할 수 있다고 보아, 중복 제안에 대해 반려·병합·반영 여부는 지정권자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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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구역지정 중복 제안시 처리방법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527, 2012. 8. 24.]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80319) ⁠(국토교통부) 2018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2개의 조합(가칭)에서 동일구역 또는 일부지역이 중복되는 제안을 한 경우 이에 대한 처리방법

【회답】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관련 법제처 유사 해석례(안건번호 10-0177, 회신일자 2010.07.05)에서는 ⁠“동일한 지역에 대하여 중복 제안이 있는 경우의 처리 방법 등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바(도시개발법령과 같음), 주민의 제안에 기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경우 그 절차의 중 단 여부, 중복 제안이 있는 경우 새로운 제안에 대한 반려 또는 도시관리계획 의 입안에의 반영여부도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이와 유사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의 경우도 중복제안의 처리에 대한 사항 은 해당 사업의 지정권자가 제안 내용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 정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2. 08. 24. 도시재생과-152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