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조희경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도시개발구역 내 공공시설부지 제척요구 처리 기준

도시재생과-32  ·  2012. 01.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구역 안에 있는 공공시설의 관리청이 해당 공공시설부지를 구역에서 제척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지정권자가 이 제척 요구를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도시개발구역 내 공공시설부지가 포함된 경우, 해당 공공시설의 관리청이 부지 제척을 요구하더라도,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권한은 지정권자의 고유 권한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역경계 설정은 사업 목적과 여건 등을 종합 고려하여 지정권자가 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도시개발구역 #공공시설부지 #제척요구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도시재생과-32 #구역경계 설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32  ·  2012. 01. 10.

  • 본 회신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도시활력지원과)에서 2012.1.10. 자 도시재생과-32 호로 회신한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등은 지정권자의 고유 권한에 해당하므로, 어떤 지역을 도시개발구역에 포함하거나 제외할지(구역경계 설정)는 원칙적으로 지정권자의 재량 범위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따라서 도시개발구역 내에 위치한 공공시설의 관리청이 해당 공공시설부지를 구역에서 제척해 달라고 요구하더라도, 지정권자는 그 요구를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수용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의 목적, 대상 지역의 여건, 공공시설의 기능 및 연계성, 향후 도시관리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공시설부지를 포함할 것인지 또는 제척할 것인지에 관해 최종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2 회신에서는 구역경계 설정(특정 지역을 구역에 포함할 것인지 제척할 것인지 등)에 관한 사항은 사업의 목적 및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권자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는 취지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권한을 지정권자에게 부여하고, 구역의 범위와 내용은 지정권자가 계획에 따라 정하도록 규정
  • 도시개발법 관련 하위법령: 도시개발구역의 구역경계 설정과 공공시설 배치 등을 도시개발계획의 내용으로 규정하여, 계획 수립 권한자에게 재량을 인정
  • 국토계획 관련 일반 원칙: 공익·효율성·지역여건 등을 종합 고려하여 도시개발구역 및 공공시설의 범위를 계획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취지
사례 Q&A
1. 도시개발구역 내 공공시설부지 제척 요구를 지정권자가 거부할 수 있나요?
답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권한은 지정권자의 고유 권한이므로, 공공시설 관리청이 공공시설부지 제척을 요구하더라도 지정권자는 사업 목적과 여건을 고려하여 이를 수용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2(2012.1.10.)에서는 도시개발구역의 구역경계 설정은 지정권자가 해당 사업의 목적 및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공공시설 관리청의 제척 요구가 있더라도 이를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회신하였습니다.
2. 공공시설 관리청이 요청하면 도시개발구역에서 반드시 제외해야 하나요?
답변
해당 유권해석에 따르면 공공시설 관리청의 제척 요구가 있더라도, 도시개발구역에서 해당 공공시설부지를 반드시 제외해야 하는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포함 여부는 지정권자가 정책적·계획적 판단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2 회신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이 지정권자의 고유 권한이라는 점을 전제로, 특정 지역을 구역에 포함하거나 제척할지 여부는 사업 목적과 여건 등을 종합 고려하여 지정권자가 스스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도시개발구역 공공시설부지 포함 여부는 누가 결정하나요?
답변
도시개발구역 내 공공시설부지를 포함할지 제척할지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권한을 가진 지정권자에게 있으며, 공공시설 관리청의 의견은 참고 요소일 뿐 최종 의사결정권은 지정권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2 유권해석은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을 지정권자의 고유 권한으로 보면서, 구역경계 설정과 관련된 사항을 지정권자가 사업 목적 및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이라고 하여, 최종 결정 주체를 지정권자로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김성관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화쟁
김성관 변호사 빠른응답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김경숙 프로필 사진
더감 법률사무소
김경숙 변호사 빠른응답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노동
김준혁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변호사 빠른응답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유권해석 전문

도시개발구역내 공공시설부지 제척요구시 처리 기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2, 2012. 1. 10.]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80319) ⁠(국토교통부) 2018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공공시설의 관리청이 구역 내 해당 공공시설부지의 제척을 요구하는 경 우 이를 수용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등은 지정권자의 고유 권한에 해당하므로, 구역경계 설정(특정 지역을 구역에 포함할 것인지 제척할 것인지 등)에 대한 사항은 지정권자가 해당 사업의 목적 및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2. 01. 10. 도시재생과-3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