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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 제안서 접수 후 제출된 동의서 효력

도시재생과-1527  ·  2012. 08.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사업에서 주민 등의 동의서를 받을 때, 도시개발 제안서가 이미 접수된 이후에 추가로 제출된 동의서도 도시개발법령상 동의요건 충족 인원에 포함하여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개발법령에는 제안서 접수 이후에 제출된 동의서의 효력에 대한 명문 규정은 없으나,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조제4항제4호에서 제안 전에 철회된 동의서를 동의자 수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도시개발사업 제안을 위한 동의요건은 제안 전에 모두 충족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접수 이후 제출된 동의서는 요건 충족에 산입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 동의서 #제안서 접수 이후 동의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조 #동의자 수 기준 시점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도시재생과-1527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1527  ·  2012. 08. 24.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527(2012. 8. 24.) 회신 내용에 따른 해석입니다.
  • 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법령상 제안서 접수 이후 제출된 동의서의 효력을 직접 규정한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전제하면서도, 관련 시행령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특히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조제4항제4호는 도시개발사업 제안 전에 이미 제출된 동의서가 철회된 경우 그 동의자를 동의자 수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는 동의자 수 산정의 기준 시점을 제안 시점으로 설정하고 있는 구조로 이해됩니다.
  • 이러한 규정 체계에 비추어 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법령에 따른 동의요건은 제안이 접수되기 전까지 충족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제안서 접수 이후에 새로 제출된 동의서는 도시개발법령상 제안 요건으로 요구되는 동의자 수를 충족하기 위한 인원으로는 보기 어렵고, 실무에서는 제안 접수 전에 이미 확보·제출된 동의서를 기준으로 동의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주민 등의 동의요건과 절차를 규정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조: 도시개발사업의 제안 절차 및 동의서 제출·확인 방법 규정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조제4항제4호: 제안 전에 동의가 철회된 경우 그 동의자를 동의자 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여, 동의요건은 제안 시점을 기준으로 충족되어야 함을 전제로 함
  • 도시개발법령 관련 해석 기준: 명문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시행령 규정의 문언과 체계를 고려해 제안 시점을 기준으로 동의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
사례 Q&A
1. 도시개발 제안서 접수 후 추가 동의서 제출 시 효력은?
답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도시개발법령상 동의요건은 제안 전에 충족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제안서가 이미 접수된 이후에 추가로 제출된 동의서는 법령에서 요구하는 동의 인원 요건을 채우는 데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조제4항제4호는 제안 전에 철회된 동의자를 동의자 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527 회신은 이를 근거로 동의요건은 제안 전에 충족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2. 도시개발사업 동의자 수 기준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국토교통부 회신 취지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의 동의자 수는 제안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제안 전에 제출된 동의서만을 기준으로 동의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령은 제안 후 동의서 제출에 대해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시행령 제6조제4항제4호에서 제안 전 철회 동의자를 동의자 수에서 제외하도록 한 점을 들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527 회신은 동의요건 충족 기준 시점을 제안 시점으로 보았습니다.
3. 도시개발 동의서를 제안 접수 후에 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실무상 동의서를 제안 접수 후에 추가로 받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도시개발법령에 따른 법정 동의요건 충족은 제안 전에 완료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제안 후에 받은 동의서는 법정 요건을 채우는 인원으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527 회신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조제4항제4호의 규정을 근거로, 도시개발법령상 동의요건은 제안 전에 충족해야 한다고 보았고, 제안서 접수 이후 제출된 동의서의 효력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음을 전제로 이러한 해석을 제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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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제안서 접수이후 제출된 동의서 효력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527, 2012. 8. 24.]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80319) ⁠(국토교통부) 2018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제안서 접수 이후 제출된 동의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령에서는 제안서 접수 이후 제출된 동의서의 효력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도시개발법 시행령」제6조제4항제4호에서 제안 전 에 동의서가 철회된 경우 이를 동의자 수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도시개발법령에 따른 동의요건은 제안 전에 충족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2. 08. 24. 도시재생과-152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