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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규정과 취업규칙 해당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근로개선정책과-4722  ·  2012. 09.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취업규칙에서 안전과 보건 사항을 안전보건관리규정에 위임한 경우, 그 안전보건관리규정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와 제·개정 시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신고 절차까지 따라야 하는지 여부

S요약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지켜야 할 복무규율이나 근로조건을 일률적으로 정한 준칙은 명칭과 무관하게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으며, 취업규칙에 안전과 보건 사항을 ‘안전보건관리규정’에 위임한 경우 그 규정은 안전보건에 한해 취업규칙적 성질을 갖는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개정 시에는 근로자 참여를 전제로 한 산안법 제21조 절차를 거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안전보건관리규정 #취업규칙 해당 여부 #근로기준법 제93조 #안전과 보건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개선정책과-4722  ·  2012. 09. 20.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4722, 2012. 9. 20. 회시 내용에 따른 해석입니다.
  • 취업규칙은 그 명칭과 무관하게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지켜야 할 복무규율이나 근로조건에 관하여 일률적·통일적으로 정한 준칙이면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질의 사례처럼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별도의 산안법상 안전보건관리규정이 존재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규정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한하여 취업규칙의 성질을 가진다고 본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다만, 취업규칙 본문에서 ‘안전과 보건’ 사항을 안전보건관리규정에 위임하여 그 규정이 취업규칙의 성질을 가진다고 보더라도,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제·개정과 관련해서는 노사 간 적극적·능동적인 참여가 보장된 집단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별도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제·개정 시에는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변경·신고 절차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에서 정한 안전보건관리규정 개정 절차를 거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정리하면,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취업규칙에 의해 위임된 범위 내에서 안전보건 부분에 관해 취업규칙적 효력을 가질 수 있으나, 그 제·개정 절차는 산안법상 규정을 우선적으로 따르는 것이 적정하므로, 이를 취업규칙 일부 변경으로 보아 별도로 취업규칙 신고 의무까지 항상 수반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76조(안전과 보건): 사용자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을 규정
  •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상시 근로자 일정 수 이상 사용자는 임금·근로시간·안전과 보건 등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하도록 규정
  • 근로기준법 제93조 제9호: 취업규칙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을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안전보건관리규정):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비치·이행하도록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변경 시 근로자 참여 등 집단적 의사결정 절차를 정한 규정
사례 Q&A
1.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취업규칙에 해당하나요?
답변
근로자가 지켜야 할 안전·보건 관련 복무규율이나 근로조건을 일률적으로 정하고, 취업규칙이 이를 위임하고 있다면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안전보건 부분에 한해 취업규칙의 성질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4722 회시에 따르면 명칭과 관계없이 복무규율·근로조건을 일률적으로 정한 준칙은 취업규칙에 해당하고, 취업규칙에서 ‘안전과 보건’ 사항을 안전보건관리규정에 위임한 경우 그 규정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한하여 취업규칙의 성질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2.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개정할 때 취업규칙 변경 신고까지 해야 하나요?
답변
해당 규정이 안전보건에 관해 취업규칙적 성질을 가지더라도, 개정절차는 근로자 참여를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 절차를 거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반드시 취업규칙 변경 신고절차를 우선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4722 회시는 산안법이 노사 적극 참여를 전제로 한 집단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별도로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제·개정 시에는 산안법 제21조에 따른 개정절차를 거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고 밝혔습니다.
3. 취업규칙에서 안전보건 관리사항을 별도 규정에 위임해도 되나요?
답변
취업규칙에서 ‘안전과 보건’ 사항을 별도의 안전보건관리규정에 위임하는 방식도 가능하며, 그 경우 해당 규정은 안전보건에 관한 한 취업규칙의 성질을 가진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4722 회시는 취업규칙에 안전과 보건 사항을 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산안법상 안전보건관리규정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규정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한해 취업규칙의 성질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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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규정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4722, 2012. 9. 20.]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2000.4월~2018.3월).pdf

【질의요지】

「근로기준법」 제76조(안전과보건) 및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제9호(안전과보건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문구ㆍ취지를 해석할 때
-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른 우리공사 취업규칙 제10장 안전과 보건을 산업안전 보건법 제20조의 안전보건관리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른 우리공사 취업규칙 제10장 안전과 보건을 단체협약 중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른 우리공사 취업규칙 제10장 안전과 보건을 「산업안전 보건법」 제20조의 안전보건관리규정으로 볼 수 있다면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제ㆍ개정시 이를 취업규칙의 일부로 간주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하는 지 여부

【회답】

취업규칙이라 함은 그 명칭과 관계없이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지켜야할 복무규율이나 근로조건에 관하여 일률적ㆍ통일적으로 정한 준칙으로서 이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 명칭에 관계없이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상 당해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안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 규정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한하여 취업규칙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임. 다만, 취업규칙에 ⁠‘안전과 보건’ 사항을 ⁠‘안전보건관리규정’에 위임하여 동 규정이 취업규칙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 동 규정의 개정과 관련하여 노사 간 적극적ㆍ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집단적 의사결정시스템을 별도로 「산안법」에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산안법」 제21조에 따른 개정절차를 거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09. 20. 근로개선정책과-472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