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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악화로 인한 희망퇴직과 인사규정상 명예퇴직 해당 여부

근로개선정책과-6780  ·  2012. 12.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경영악화를 이유로 한 단체협약상 ‘희망퇴직’이 공단 인사규정에서 정한 20년 이상 근속·정년 1년 이상 잔여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명예퇴직’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명예퇴직 관련 인사규정(재임용, 명예퇴직수당 환수 등)을 희망퇴직자에게까지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경영악화에 따른 희망퇴직은 단체협약에서 구조조정을 사유로 하는 퇴직으로 규정되어 있고, 인사규정상 20년 이상 근속·정년 1년 이상 잔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명예퇴직과는 목적과 요건이 달라 동일하게 보기는 어려우므로, 노사 간 별도 특약이 없는 한 명예퇴직 관련 인사규정(재임용, 수당환수 등)을 희망퇴직자에게까지 적용하기는 곤란하다는 취지로 판단된다.
#희망퇴직 #명예퇴직 #재임용 #명예퇴직수당 환수 #인사규정 제44조의2 #단체협약 희망퇴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개선정책과-6780  ·  2012. 12. 11.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6780(2012.12.11.) 회시 내용임.
  • 임단협 제23조제3항은 희망퇴직을 구조조정을 사유로 한 퇴직으로 규정하고 있어, 경영상 이유에 따른 인력 조정 수단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인사규정상 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 한 명예퇴직과 제도 목적이 다르게 해석된다.
  • 인사규정상 명예퇴직은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이 1년 이상 남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등 특정 근속연수와 정년 잔여기간을 요건으로 하고 있고, 그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 재임용 시 수당 환수 등 별도의 효과를 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요건은 구조조정을 이유로 한 희망퇴직과 구별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 고용노동부 회신은 노사 간에 희망퇴직을 명예퇴직에 준하여 처리한다는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인사규정상 명예퇴직에 관한 규정을 그 목적과 요건이 다른 희망퇴직에까지 곧바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즉, 인사규정 제44조의2상 재임용 규정이나 명예퇴직수당 환수 규정은 당연히 희망퇴직자에게 확장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취지이다.
  • 따라서 희망퇴직 후 직종을 달리하여 신규채용하는 경우 이를 인사규정 제44조의2상의 재임용으로 볼 수 있는지, 또는 명예퇴직수당 환수 규정을 희망퇴직에 준용할 수 있는지는, 별도의 노사 합의 또는 규정 신설·개정이 없는 한 명예퇴직 규정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다는 방향으로 해석되고, 필요 시 단체협약·인사규정의 명시적 정비가 요구된다고 보인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4조: 근로조건의 기준과 근로조건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하지 못한다는 원칙을 규정
  • 근로기준법 제93조: 취업규칙(인사규정 포함)에 근로조건, 퇴직, 해고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규정
  • 근로기준법 제94조: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
  • 단체협약 및 인사규정: 단체협약상 희망퇴직의 정의와 인사규정상 명예퇴직의 요건·효과가 다를 경우 각 규정의 문언과 체계를 따라 별도로 해석해야 함
  • 노사간 특약의 원칙: 단체협약이나 개별 합의에서 희망퇴직을 명예퇴직에 준하여 처리한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 그 범위 내에서 인사규정을 준용할 수 있음
사례 Q&A
1. 경영악화로 실시한 희망퇴직자를 인사규정상 명예퇴직자와 동일하게 볼 수 있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회시에 따르면 단체협약에서 희망퇴직을 구조조정을 사유로 하는 퇴직으로 규정하고, 인사규정이 20년 이상 근속·정년 1년 이상 남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명예퇴직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면 목적과 요건이 달라 동일하게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 제시되었습니다.
근거
근로개선정책과-6780 회신은 희망퇴직과 명예퇴직이 제도 목적·대상 요건이 서로 다르므로, 노사 간 희망퇴직을 명예퇴직에 준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인사규정상 명예퇴직 규정을 희망퇴직자에게까지 적용하기는 곤란하다고 보았습니다.
2. 희망퇴직자 재채용 시 명예퇴직 재임용 규정을 그대로 적용해야 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는 인사규정상 명예퇴직 재임용 규정은 명예퇴직 제도의 목적과 요건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구조조정 목적의 희망퇴직에는 당연히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노사 간에 희망퇴직을 명예퇴직에 준해 처리한다는 명시적 합의가 있어야 준용 가능하다는 취지로 보고 있습니다.
근거
회신은 임단협 제23조제3항이 규정하는 희망퇴직과 인사규정상 명예퇴직의 목적·요건이 다르다고 전제하면서, 별도 특약이 없으면 명예퇴직에 관한 인사규정이 희망퇴직에까지 확장 적용되기 어렵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희망퇴직자에게 명예퇴직수당 환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답변
이 사안에서 인사규정은 명예퇴직 후 재임용 시 명예퇴직수당 환수를 규정하고 있으나, 고용노동부는 구조조정 목적의 희망퇴직은 명예퇴직과 별개 제도이므로, 노사 합의로 희망퇴직을 명예퇴직에 준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해당 환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근거
근로개선정책과-6780 회신은 희망퇴직과 명예퇴직의 목적·요건 차이를 이유로 들며, 인사규정상 명예퇴직 수당 환수 조항이 희망퇴직자에게 자동으로 준용된다고 보기는 곤란하다고 판단하였고, 별도의 노사 합의 또는 규정 정비 필요성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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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경영악화로 인한 ⁠‘희망퇴직’이 공단 인사규정에 근거한 ⁠‘명예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6780, 2012. 12. 11.]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2000.4월~2018.3월).pdf

【질의요지】

최근 우리공단 노동조합에서 봉제ㆍ건제사업에 종사하는 희망퇴직자 중 요양보호사 자격증 보유자에 대하여 공단에서 운영중인 복지시설인 보훈요양원에 신입사원(기간제근로자)으로 재고용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쟁점인 아래 사항에 대해 질의 함.
- 희망퇴직 후 보훈요양원의 요양보호사로 직종을 달리하여 신규채용 시 공단 인사규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재임용에 해당되는지 여부
- 명예퇴직 후 재임용 시 명예퇴직 수당을 환수토록 규정(제44조의2)되어 있으나 희망퇴직의 경우에도 이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 가능한지 여부
- 희망퇴직 후 요양보호사로 신규채용 시 근로조건(임금)을 낮추어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노동관계 법령 등 관계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

【회답】

임단협 제23조제3항에는 ⁠‘희망퇴직’에 대해 구조조정을 사유로 하는 퇴직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이 1년 이상 남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사규정상 ⁠‘명예퇴직’과는 그 목적과 요건을 달리하고 있음.
- 따라서, 노사 간 ⁠‘희망퇴직’을 ⁠‘명예퇴직’에 준하여 처리한다는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인사규정상 ⁠‘명예퇴직’에 관한 규정이 목적과 요건이 다른 희망퇴직의 경우까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움.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12. 11. 근로개선정책과-678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