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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법인과 별도로 센터 취업규칙 제정 가능 여부

근로개선정책과-4721  ·  2012. 09.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다문화가족교육센터가 운영법인과 별도로 설치·운영되고 노무관리 및 회계가 운영법인과 명확히 분리되어 있는 경우, 운영법인 취업규칙과는 별도의 센터운영규정(취업규칙)을 제정해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다문화가족교육센터가 운영법인, 서울시, 재단의 3자 협약에 의해 설치된 별도 기관으로서 노무관리·회계 등이 운영법인과 명확히 분리되어 있고 하나의 사업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운영법인과 달리 센터 자체의 센터운영규정(취업규칙)을 별도로 제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회신입니다.
#취업규칙 별도 제정 #센터운영규정 #운영법인 산하 센터 #노무관리 분리 기준 #회계 분리 독립성 #다문화가족교육센터 취업규칙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개선정책과-4721  ·  2012. 09. 20.

  • 본 회신은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근로기준정책과) 2012.9.20.자 근로개선정책과-4721 유권해석 내용에 따른 것으로, 다문화가족교육센터의 취업규칙 제정 가능 여부에 대한 답변입니다.
  • 고용노동부는 먼저 취업규칙이란 명칭과 무관하게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지켜야 할 복무규율이나 근로조건에 관하여 일률적·통일적으로 정한 준칙을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센터운영규정’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근로조건·복무규율을 규율한다면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전제를 두고 있습니다.
  • 행정해석에 따르면, 일반적으로는 각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각각의 취업규칙을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이 사업 또는 사업장을 단위로 적용되고,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이 그 단위별로 다를 수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 설명입니다.
  • 다만, 노무관리·회계 등이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지 않고, 업무처리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는 경우에는, 직근상위 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단일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즉, 독립성이 부족한 경우에는 상위 조직 취업규칙을 함께 사용하는 방식이 허용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 질의된 사례의 ‘○○○센터’는 ‘다문화법인’, ‘서울시’, ‘○○○○○○○○재단’과의 3자 협약에 의해 설치된 별도의 기관으로 전제되고 있습니다. 이 센터의 노무관리·회계 등이 ‘다문화법인’과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고, 이로 인해 ‘다문화법인’과 하나의 사업으로 보기 어렵다면, 고용노동부는 이 센터를 독립된 사업장에 가깝게 보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 따라서 위와 같이 노무관리 및 회계가 운영법인과 명확히 분리되어 하나의 사업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센터가 운영법인과는 별도로 자체 취업규칙(센터운영규정)을 작성·제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반대로 노무관리·회계 등의 실질이 운영법인과 구분되지 않아 독립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면, 운영법인의 취업규칙을 함께 적용하는 방식도 가능하다는 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 정리하면, 이 유권해석은 다문화가족교육센터와 같이 지자체·재단·법인 간 협약으로 설립된 기관이라도, 실질적으로 인사·급여 등 노무관리 주체와 회계가 분리되어 독립된 사업으로 볼 수 있다면 해당 센터 단위로 취업규칙을 별도 제정해야 한다는 실무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근로조건·복무규율 등 사항을 기재한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함.
  •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범위):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며,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 판단이 중요함.
  • 근로기준법 제94조(취업규칙의 변경 절차): 취업규칙의 작성·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 청취 또는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는 각 사업 또는 사업장 취업규칙별로 적용됨.
  • 근로기준법 시행령 관련 규정·행정해석: 취업규칙은 원칙적으로 각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작성하되, 노무관리·회계 등이 분리되지 않아 독립성이 없으면 상위 조직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하나의 취업규칙으로 운영 가능하다는 취지를 제시함.
  • 고용노동부 취업규칙 관련 기존 행정해석: 실질적으로 인사·급여·노무관리 주체, 회계 분리 여부 등으로 독립 사업장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취업규칙을 개별 작성할지 여부를 결정함.
사례 Q&A
1. 운영법인 산하 센터도 노무관리와 회계가 독립되면 취업규칙을 별도로 만들어야 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4721 회신에 따르면, 센터가 운영법인과는 별도로 설치된 기관이고 노무관리·회계 등이 법인과 명확히 분리되어 하나의 사업으로 보기 어렵다면, 해당 센터는 운영법인 취업규칙과 별개의 센터 자체 취업규칙(센터운영규정)을 별도로 작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입니다.
근거
이 유권해석은 취업규칙은 원칙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작성한다고 전제하면서, 귀 질의의 ‘○○○센터’가 3자 협약에 의해 설치된 별도 기관으로서 노무관리·회계 등이 ‘다문화법인’과 명확하게 분리되어 하나의 사업으로 보기 어렵다면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노무관리와 회계가 운영법인과 분리되지 않은 센터는 별도 취업규칙 없이 법인 취업규칙을 써도 되나요?
답변
행정해석에 따르면, 센터의 노무관리·회계가 운영법인과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지 않고 독립된 사업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직근상위 조직인 운영법인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단일 취업규칙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경우 별도의 센터 취업규칙 제정이 필수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근로개선정책과-4721 회신은 “노무관리, 회계 등이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지 않으며, 업무처리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직근상위 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도 있다”고 하여, 독립성이 없는 경우 단일 취업규칙 적용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3. 센터운영규정 명칭이어도 근로조건을 정하면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해당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는 이 유권해석에서 취업규칙은 그 명칭과 관계없이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지켜야 할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을 일률·통일적으로 정한 준칙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센터운영규정’이라는 제목이라도 근로시간, 임금, 복무 등 근로조건을 규율하면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근거
근로개선정책과-4721 회답에서 고용노동부는 “취업규칙이라 함은 그 명칭과 관계없이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지켜야할 복무규율이나 근로조건에 관하여 일률적·통일적으로 정한 준칙을 의미한다”고 밝히고 있어, 규정의 제목이 아니라 내용과 기능에 따라 취업규칙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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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운영법인과 별도로 센터운영규정(취업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4721, 2012. 9. 20.]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2000.4월~2018.3월).pdf

【질의요지】

우리시에서는 ○○○○○○재단, ⁠(사)○○○○○센터와 3자 협약(’11년 8월)에 의하여 ⁠“○○○○○다문화가족교육센터(이하 ⁠“○○○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 서울시중도입국자녀 중점기관으로 다문화가족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다문화가족교육센터】
- 운영법인 : ⁠(사)○○○○○센터(대표 최○○)
- 조직 및 인력 : 센터장(이○○), 3개팀 11명
- 소재지 : ○○구 ○○동 171-1(구 ○○의료원)3층
- 운영재원 : 서울시(장소 임대료), ○○○○○○재단(설치 및 운영 재정 전액)
※ ⁠(사)○○○○○센터는 ○○○센터 교육프로그램개발 및 운영을 전담. 법인출연금 없음. 동 센터는 우리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지정(’11.12.31.)되었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서울시소재 23개소)는 여성가족부 지침(2012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안내)에 의거 운영.
이에 위 센터는 운영법인과 별개의 센터운영규정(취업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취업규칙이라 함은 그 명칭과 관계없이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지켜야할 복무규율이나 근로조건에 관하여 일률적ㆍ통일적으로 정한 준칙을 의미
- 일반적으로 각 사업 또는 사업장 별로 각각의 취업규칙을 작성하는 것이 원칙임.
- 노무관리, 회계 등이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지 않으며, 업무처리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직근상위 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도 있음. 귀 질의상 ⁠‘○○○센터’가 ⁠‘다문화법인’, ⁠‘서울시’, ⁠‘○○○○○○○○재단’과 3자 협약에 의해 설치된 별도의 기관으로서, 노무관리ㆍ회계 등이 ⁠‘다문화법인’과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어 ⁠‘다문화법인’과 하나의 사업으로 보기 어렵다면, 별도로 취업규칙을 작성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09. 20. 근로개선정책과-472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