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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대표노동조합 단체협약에 다른 노조 명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지 여부

노사관계법제과-2334  ·  2012. 08.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통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사업장에서 체결된 단체협약에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의 명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이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되며 단체협약의 정당성에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되면, 해당 노조는 지위 유지 기간 동안 사용자와 독립적으로 교섭·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체협약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조에 적용되는 점을 고려할 때, 단체협약에 교섭대표노동조합 외 다른 참여 노조의 명칭을 규정할 수는 있으나, 이는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와 무관하게 노사 자율 협의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교섭대표노동조합 #단체협약 명칭 #단체협약 작성 #공정대표의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2334  ·  2012. 08. 16.

  • 본 회시는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334(2012. 8. 16.) 유권해석에 따른 것으로, 복수노조 및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운영에 관한 질의에 대한 공식 회답입니다.
  •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정해진 사업(장)에서는, 그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지위 유지 기간 동안 사용자와 독립적으로 교섭을 진행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 단체협약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조에 적용되는 점을 전제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해당 단체협약에 교섭대표노동조합 외에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조의 명칭을 함께 규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다만, 다른 노조의 명칭을 단체협약 전문에 명기할지 여부나, 다른 노조 간부의 직책(예: ‘중앙위원’)을 어떤 방식으로 표기할지는 노사 간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으로 보며, 법령상 이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고 해석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 따라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B노조의 조합명이나 직책 명칭이 단체협약에 별도로 기재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공정대표의무 위반 내지 단체협약의 무효·부당성을 인정할 수는 없고, 해당 단체협약의 적용 여부·범위는 일반적인 단체협약 효력 규정과 교섭창구단일화 제도의 취지에 따라 해석될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입니다.
  • 아울러, B노조가 체결된 단체협약을 자신의 단체협약으로 볼 수 있는지, 미표기 부분을 임의로 해석·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의 문언·체결 경위·적용 범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하며, 명칭 미기재만으로 당연히 별도의 단체협약으로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방향의 해석으로 이해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복수노조가 존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및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결정·지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권한을 가지며, 그 효력이 해당 절차에 참여한 노조에 미치는 구조를 규정하고 있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공정대표의무를 부담하며, 다른 노동조합을 부당하게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를 두고 있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단체협약의 체결 내용·형식은 원칙적으로 노사 자율에 맡겨지며, 법령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협약 전문이나 조항의 구체적 기재 방식은 당사자 간 합의에 따름
사례 Q&A
1.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에 다른 노조 명칭을 안 적으면 공정대표의무 위반인가요?
답변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후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사용자와 독립적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고, 단체협약에 다른 참여 노조의 명칭을 규정할 수는 있으나 이는 노사 자율 사항으로 봅니다. 따라서 단순히 명칭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단정되지는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334 회신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다른 노조 명칭을 규정할 수 있지만 이는 노사 간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할 사안이라고 밝히고 있어, 명칭 미기재 자체가 당연히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된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2.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단체협약 전문에 모든 노조 이름을 반드시 넣어야 하나요?
답변
복수노조·교섭창구단일화 사업장에서 체결된 단체협약은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조에 적용되지만, 고용노동부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다른 노조의 명칭을 단체협약에 규정할 수 있을 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의무까지는 없다는 취지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름 기재 여부는 노사가 협의해 정하는 자율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근거
회신은 ‘체결되는 단체협약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조에 적용되는 점을 감안할 때,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당해 단체협약에 다른 노조의 명칭도 규정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노사간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3. 교섭창구단일화 후 B노조 이름이 안 적힌 단체협약을 B노조 단체협약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해석상,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조들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이 적용
근거
회신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독립적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고, 다른 노조의 명칭·직책 표기는 노사 자율 사항이라고 보면서, 명칭 누락 자체를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명칭 미표기만으로 B노조의 단체협약으로 당연히 인정되거나 B노조가 미표기 부분을 임의로 해석·요구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방향의 해석이 도출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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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에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 여한 노조의 명칭을 규정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위반인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334, 2012. 8. 16.]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30722) ⁠(고용노동부) 복수노조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질의회시 모음집.pdf

【질의요지】

◆ 사실관계
- B신설노조가 2012.1.12. 사용자에게 교섭 요구
- 사용자의 교섭요구 사실 공고에 따라 A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참여
- A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됨.
- A노조는 사용자와 2012년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함. ◆ 질의내용
- B신설노조가 사용자에게 단체협약 전문에 B노조의 조합명을 명기해 줄 것과 A노조의 운영위원과 동일한 직책인 B노조의 ⁠‘중앙위원’을 표기해 줄 것으로 요구하였지만 이를 거부함.
- 상기 내용이 포함되지 않고 작성된 단체협약이 정당한지, 만약 그러하다면본 단체협약을 B노조의 단체협약으로 보아 미표기 부분을 B노동조합이 편의에의해 해석하고 요구할 수 있는지

【회답】

1. 노조가 존재하는 사업(장)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이정해진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그 지위유지 기간 동안 독립적으로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할 것임.
2. 다만, 체결되는 단체협약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조에 적용되는 점을 감안할 때,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당해 단체협약에 교섭대표노동조합 외에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조의 명칭도 규정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노사간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할 사안이라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08. 16. 노사관계법제과-233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