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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대표노조 변경 시 산별협약·단체협약 충돌 처리

노사관계법제과-3208  ·  2012. 11.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후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그 내용이 기존 산별노조와 사용자협의회가 체결한 산별단체협약과 충돌하는 경우, 충돌되는 부분에 어떤 단체협약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요?

S요약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후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2013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내용이 기존 산별노조·사용자협의회가 체결한 산별단체협약과 서로 충돌하는 경우, 노조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참여 노동조합과 조합원을 위하여 기존 단체협약을 변경할 권한이 있으므로, 충돌 부분에 관하여는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이 우선 적용된다고 본다는 취지로 회신한 사례입니다.
#교섭대표노동조합 #교섭창구단일화 #단체협약 충돌 #산별단체협약 #복수노조 단체교섭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3208  ·  2012. 11. 26.

  • 본 회시는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3208(2012.11.26.) 유권해석에 따른 것으로, 복수노조 및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하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 변경 시 기존 산별협약과 신규 단체협약이 충돌하는 경우의 처리 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 고용노동부는 먼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2항을 근거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며, 이 권한에는 단지 새로운 협약 체결뿐만 아니라 기존 단체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권한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2011년에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산별 임금협약 등을 체결한 지부에서, 2013년에 다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친 결과 다른 노동조합이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되어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이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은 참여 노동조합들과 그 조합원을 대표하여 사용자와 합의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보았습니다.
  • 이와 같이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2013년도 단체협약의 내용이 기존 산별노조와 사용자협의회가 체결한 2013년도 산별단체협약(또는 종전 단체협약)의 내용과 상충·충돌하는 경우에는, 노조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대표교섭·체결 권한에 기초하여 새로운 단체협약이 종전 단체협약의 내용을 변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구체적으로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이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과 충돌하는 경우라면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명시하여, 충돌 부분에 대한 적용 우선순위는 신규 단체협약에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 유권해석은 산별노조 산하 여러 지부에서 협약 유효기간과 교섭시점이 달라 복수의 협약이 병존하는 상황에서도,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통해 선출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최신 단체협약이, 그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과 조합원에 대해서는 종전 협약과 상충하는 범위에서 우선·우위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2항: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는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관련 복수노조·교섭창구단일화 제도: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에 복수노조가 존재하는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을 단일화하여 사용자와의 교섭창구를 일원화하도록 한 제도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 체결·변경 원칙: 단체협약은 교섭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체결·변경되며, 유효기간 내에도 새로운 합의에 따라 종전 협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는 원칙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성: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전부와 그 조합원을 대표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그 효력을 미치게 하는 대표성에 관한 규정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체계: 산별협약·지부 단체협약 등 상위·하위 수준의 협약이 병존하는 경우, 동일 근로관계에 관해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그 범위 내에서 기존 협약 내용을 대체·변경할 수 있다는 해석 근거
사례 Q&A
1.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바뀐 뒤 새 단체협약과 기존 산별협약이 충돌하면 무엇이 우선인가요?
답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3208 회시에 따르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결정된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은 참여 노동조합과 조합원을 대표하여 기존 협약 내용을 변경할 권한이 있으므로, 내용이 충돌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기존 산별협약보다 새 단체협약이 우선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2항은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참여 노동조합 및 그 조합원을 위한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고용노동부는 이 권한에 종전 단체협약 내용의 변경 권한이 포함된다고 보아, 충돌 시에는 새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새 교섭대표노조 단체협약이 종전 단체협약을 변경할 수 있나요?
답변
유권해석에 따르면,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선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할 뿐만 아니라 종전 단체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근로조건에 대해 새 단체협약과 종전 단체협약이 상충할 경우, 그 범위에서는 새로운 단체협약 내용이 우선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3208 회답은 노조법 제29조 제2항을 근거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권한에 기존 단체협약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된다고 명시하면서, 새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과 기존 단체협약이 충돌하는 경우 새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3. 산별노조 지부가 2013년 보충 단체협약을 새 교섭대표노조와 체결하면 2011년 산별협약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사안과 유사한 고용노동부 회신에서는, 산별노조 지부가 2011년에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산별 임금협약을 체결한 후, 2013년에 다시 창구단일화를 통해 다른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선정되어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두 협약 내용이 충돌하는 부분에서는 2013년에 체결된 새 단체협약이 2011년 산별협약의 해당 부분을 변경·대체한 것으로 보아 새 협약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노조법 제29조 제2항상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성과 단체협약 체결 권한에 비추어, 고용노동부는 노사관계법제과-3208 회답에서 산별노조·사용자협의회가 체결한 2013년도 산별단체협약과 새 교섭대표노동조합의 2013년도 단체협약이 상충하는 경우 새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하여, 실질적으로 종전 협약 내용을 변경하는 효과를 인정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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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이 기존노조가 체결한 산별협약과 충돌하는 경우 처리방법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3208, 2012. 11. 26.]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30722) ⁠(고용노동부) 복수노조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질의회시 모음집.pdf

【질의요지】

◆ 사실관계
- 산별노조 산하 35개 지부 중 부칙 제6조가 적용되는 5개 지부는 2012.7월경창구단일화절차를 거쳐 산별협약 중 임금협약(2012.1.1.~12.31)과 단체협약을(2013.1.1.~2014.12.31.)을 체결하였고, 지부별로 2012년 임금협약,2013년 단체협약 등 보충협약을 체결함.
- 나머지 30개 지부는 2011년 창구단일화절차를 거쳐 2011년 산별 임금협약을 체결함.
※ 지부별로 협약유효기간 상이, 임금협약만료일 2011.12.31. 단체협약 만료일 2011.12.31.2012.12.31. 등
◆ 질의내용
- 2011년에 창구단일화절차를 거친 지부가 2013년 보충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쳤으나 다른 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경우 기존 산별노조와 사용자협의회가 체결한 2013년도 산별단체협약과 다른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2013년도 단체협약이 충돌하는 경우이의 처리방법은

【회답】

◆ 노조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으므로 새로운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기존 단체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도 있는바,
-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이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과 충돌하는 경우라면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11. 26. 노사관계법제과-320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