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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의 육아휴직, 2년 초과 시 무기계약 전환 여부

고용차별개선과-1737  ·  2012. 08.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간제근로자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입사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지, 그리고 육아휴직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퇴사 처리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S요약

기간제근로자가 입사일로부터 2년을 초과하여 사용되면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근로자로 보아야 하나, 육아휴직 기간은 사용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육아휴직을 제외한 실제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무기계약 전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 기간이 육아휴직 중 만료되고 연장 합의가 없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이 종료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기간 중 퇴직 처리 시에는 부당해고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육아휴직 기간제 #무기계약 전환 #2년 초과 규정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출산휴가 후 정규직 전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1737  ·  2012. 08. 03.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737(2012.8.3.) 회신 내용에 따른 해석입니다.
  • 고용노동부는 먼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을 근거로, 기간제근로자를 입사일로부터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질의인의 경우에도 실제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2012.8.2. 시행)에 따라, 기간제근로자의 육아휴직기간은 기간제법 제4조의 사용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근무기간이 2년이 도래하기 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하고 사용기간을 산정하여, 2년 사용기간을 초과하는 시점(무기계약 전환 시점)을 판단하여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또한 고용노동부는,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기 이전에 육아휴직에 들어가고 그 육아휴직 기간 중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계약 연장에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고용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즉 육아휴직 중이라도, 별도의 연장 합의가 없다면 기간 만료로 계약이 종료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 아울러 질의인의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2012.12.31.까지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사용자가 병원 내부 규정(시간제 계약직 2년만 사용)만을 이유로 입사일로부터 2년이 되는 시점에 퇴직 처리하겠다는 부분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병원 규정의 구체적 내용은 알 수 없어 단정하기 어렵다고 전제하면서도,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계약기간은 원칙적으로 지켜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근로계약에서 정한 2012.12.31. 이전에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퇴직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즉 단순히 내부 규정 또는 출산·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약정된 계약기간 이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는 규정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기간은 「기간제법」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및 「파견법」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규정(2012.8.2. 시행)
  • 근로기준법 제23조 등: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제한, 계약기간 중 임의 해지 시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규정 체계
  • 근로기준법 제24조, 제26조 등: 해고의 정당성, 해고 예고 및 그 절차에 관한 규정으로, 기간 중 해고 시 적법성 판단의 기준을 제시
  •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 등 필수 기재사항 명시 의무를 규정하여 계약기간 준수의 기본 근거를 제시
사례 Q&A
1. 기간제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쓰면 2년 초과 시점은 언제로 계산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기간제근로자의 육아휴직기간은 기간제 사용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실제 근무한 기간만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하는 시점을 계산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 단순 2년이 아니라, 육아휴직을 제외한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때에 무기계약 전환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은 기간제근로자의 육아휴직기간은 기간제법 제4조의 사용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737 회신도 이를 근거로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사용기간으로 2년 초과 여부를 보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 기간제근로자가 육아휴직 중에 근로계약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정규직이 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는 질의 회신에서, 무기계약 전환 이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했고 그 휴직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사업주와의 합의로 근로계약이 연장되지 않는 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별도 연장 합의가 없다면 육아휴직 중 자동으로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737 회신은, 근로자가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기 전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그 기간 중 계약기간이 끝나면, 계약 연장 합의가 없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계약이 해지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기간제 근로계약에 2년 2개월로 명시됐는데 사용자가 2년만 쓰고 퇴사시키면 부당해고인가요?
답변
이 회신에서 고용노동부는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예: 2012.12.31.)은 원칙적으로 지켜져야 한다고 보면서,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기간 중에 퇴직 처리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로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내부 규정만을 이유로 약정된 종료일보다 앞서 퇴사 처리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737 회신은, 질의인의 계약기간이 2012.12.31.까지임에도 사용자가 입사 2년 시점에 퇴직 처리하려는 사안에서, 계약기간은 당연히 지켜져야 하고 정당한 이유 없는 중도 퇴직 처리 시 부당해고가 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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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대학교병원 인체자원은행부서의 기간제근로자 근무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737, 2012. 8. 3.]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기간제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pdf

【질의요지】

기간제근로자가 출산휴가를 다녀온 후 근무기간 2년이 되면 퇴사처리가 되는지, 근무기간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는지?

【회답】

귀하는 2010.11.1.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고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2012.12.31.까지로(2년2개월) 되어 있으며 8월부터 출산휴가 3개월을 사용하고 이후 육아휴직 3개월을 사용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 사업주는 출산휴가를 다녀오면 근무기간 2년 만기가 되어 퇴사처리 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바, 귀하는 근로계약 기간이 금년 12.31.까지로 되어 있으므로 근속 2년(2012.11.1.)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되면 정규직전환이 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하여,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서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하가 입사일로부터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시점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나,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제5항에서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기간은 「기간제법」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법」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12.8.2. 시행) 라고 규정하고 있어,
- 귀하의 근무기간이 입사일로부터 2년이 도래하기 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하고 사용기간을 산정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시점(2년이 초과되는 시점)을 판단하여야 할 것임
- 또한 귀하가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기 이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어 육아휴직 기간중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 합의에 의해 근로계약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고용계약은 해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사업주가 귀하의 부서 직원들을 시간제계약직으로 간주하여 병원 규정상의 시간제 계약직은 2년만 사용한다는 규정을 적용하여 귀하의 입사일로부터 2년이 되는 시점에 퇴직처리 하겠다는 것에 대하여는 병원 규정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귀하의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12.12.31.까지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동 계약기간은 당연히 지켜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며 만약 사업주가 계약기간 중에 정당한 이유없이 퇴직처리 하는 경우에는 이는 부당한 해고로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08. 03. 고용차별개선과-173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