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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3교대제 휴게시간 부여 및 자율사용 합의의 효력

근로개선정책과-4279  ·  2012. 08.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3조3교대제에서 8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을 30분씩 분할 부여하거나, 휴게시간을 특정 시점에 지정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사용하기로 단체협약·개인 동의를 한 경우에도 실제 업무로 인해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면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으로 사용자에게 책임이 귀속되는지 여부

S요약

이 사안은 3조3교대 근무에서 휴게시간을 분할 부여하는 방식과, 휴게시간을 지정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사용하기로 한 합의의 적법성에 관한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는 8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의 휴게를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한 강행규정으로, 작업 특성과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는 분할 부여가 가능하나, 자율사용 합의가 있더라도 업무상 이유로 실제 휴게를 사용하지 못하면 휴게 미부여로 보아 사용자에게 위반 책임이 귀속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3조3교대 #휴게시간 분할 #휴게시간 자율부여 #근로기준법 제54조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교대제 근무 휴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개선정책과-4279  ·  2012. 08. 23.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4279(2012. 8. 23.) 유권해석에 따른 설명입니다.
  • 첫째, 근로기준법 제54조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사용자가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는 강행규정으로 보입니다.
  • 둘째, 동 규정에 따라 8시간 근무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은 작업의 성질, 사업장 근로조건 등을 고려해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일시에 부여하거나 여러 차례로 분할 부여하는 방식 모두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 셋째, 질의와 같이 업무개시 30분 후 및 종료 30분 전에 각 30분씩 분할하여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방식은, 휴게제도의 본래 취지에 어긋나지 않고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라면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 넷째,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실제 작업형태, 휴게 보장 실태 등)를 알 수 없어 명확한 판정은 어렵다는 전제하에, 노사가 휴게시간을 특정 시점에 지정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사용하기로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업무상 이유로 근로자가 실제로 그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이는 휴게시간을 미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다섯째, 위와 같이 휴게시간이 미부여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 책임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며, 근로자가 사전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단체협약 조항이나 개인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보다 우선할 수 없으므로 해당 부분의 효력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여섯째, 결국 3조3교대제 내지 3조2교대제에서 휴게시간을 자율부여 방식으로 운영하더라도, 사용자는 법정 기준에 따른 휴게시간이 실제로 근로자에게 보장·사용될 수 있도록 근무편성·업무배치 등을 설계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 발생하는 법 위반 책임을 회피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해석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사용자가 이행하여야 할 강행규정임.
  • 근로기준법 제54조의 운영 취지 :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피로 회복을 위한 것으로, 작업의 성질 및 사업장 근로조건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고 타당한 범위 내에서 분할 부여도 허용됨.
  • 근로기준법 강행규정의 효력 :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하는 단체협약·근로계약·동의서는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부분은 무효가 되고, 그 부분은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함.
  • 노사 합의의 한계 : 휴게시간을 특정 시점에 지정하지 않고 사용방식을 자율적으로 정하는 합의는 가능하나, 그 결과 실제 법정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 책임을 면할 수 없음.
사례 Q&A
1. 3조3교대에서 휴게시간을 30분씩 나눠 줘도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답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8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의 휴게를 근로시간 도중에 주면 되므로, 작업의 성질과 근로조건에 비추어 타당하다면 30분씩 분할 부여하는 방식도 허용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4279 회신은 8시간 근로 시 1시간 휴게는 일시 또는 분할 부여가 가능하며, 사회통념상 필요하고 타당한 범위 내에서 휴게제도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으면 법 위반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2. 휴게시간을 지정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쓰기로 합의했는데 실제로는 못 쉬면 사용자 책임인가요?
답변
노사가 휴게시간을 자율사용하기로 합의했더라도 업무상 사유로 근로자가 실제로 쉬지 못했다면 이는 휴게 미부여로 볼 수 있어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 책임이 사용자에게 귀속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54조의 휴게 부여 의무는 강행규정이며,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4279 회답은 자율사용 합의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휴게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동법 위반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단체협약이나 동의서로 휴게시간 관련 법적 분쟁 제기를 포기하게 할 수 있나요?
답변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 실제로 휴게를 보장받지 못했다면, 사전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단체협약이나 개인 동의서가 있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4조보다 우선 효력을 갖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근거
휴게시간 규정은 근로기준법상의 강행규정으로, 이에 반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정한 단체협약·동의서는 그 부분이 무효가 되는 것이 일반 원칙입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4279 회신도 휴게 미부여 책임은 사용자에게 귀속된다고 보았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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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제(3조3교대) 근무제의 휴게시간 부여방법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4279, 2012. 8. 23.]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2000.4월~2018.3월).pdf

【질의요지】

현행 아래의 3조3교대 근무제 휴게시간 부여 및 지정 운영방식의 위법성 여부
- 휴게시간 부여 : 1시간(실 근로시간 8시간)
※ 휴게시간 외에 별도로 식사시간 30분 근무지내에서 자율부여(수당 지급)
- 휴게시간 지정 : 업무개시 30분 후 및 업무종료 30분전 각 30분씩 부여 휴게시간 자유부여(근무지내) 사용방식의 3조2교대 근무제 도입시
- 근무시간 중 실제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부분의 법정 다툼이 발생할 경우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단체협약 및 개인별 동의서가 「근로기준법」 보다 우선 효력이 있는지 여부
※ 휴게시간 자율부여 : 휴게시간 지정없이 특정시간 구간내에서 1.5시간 이상 근무도중에 근무지 내에서 근무자들이 자율적으로 휴식을 취한다는 의미

【회답】

휴게시간 부여방법 관련
- 「근로기준법」 제54조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 작업의 성질 또는 사업장의 근로조건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고, 타당성이 있다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휴게제도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한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주어도 무방함.
- 따라서, 근로자가 8시간을 근무할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 부여방법은 일시 또는 분할 부여가 가능함. 휴게시간 사용 관련.
-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이는 사용자가 이행하여야 할 강행규정임.
ㆍ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노사가 휴게시간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사용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업무상의 이유로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이는 휴게시간을 미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동법 위반책임은 사용자에게 귀속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08. 23. 근로개선정책과-427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