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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제 근무자 근로자의 날 수당 계산 기준

근로개선정책과-4304  ·  2012. 08.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격일제 근무자가 근로자의 날 전날 또는 당일에 근로를 시작해 익일까지 근무하는 경우, 어느 범위까지를 근로자의 날 근로로 보아 휴일근로수당 및 연장·야간근로수당을 계산해야 하는지요?

S요약

격일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 전일에 근로를 시작하여 익일까지 근로하는 경우, 익일 사업장 업무 개시 전까지의 시간은 모두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 당일에 근로를 시작하여 익일까지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익일 사업장 업무 개시 전까지의 시간도 근로자의 날 근로에 포함되므로 이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연장·야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각각 별도로 수당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격일제 근무 #근로자의 날 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개선정책과-4304  ·  2012. 08. 25.

  • 본 회시는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4304(2012.8.25.)에 따른 것으로, 격일제 근무자의 근로자의 날 수당 계산과 관련된 행정해석입니다.
  • 격일제 근로자가 주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전일에 근로를 개시하여 익일 역일상 휴일(또는 근로자의 날)에 걸쳐 계속 근로하더라도, 그 익일의 사업장 업무 개시 시각 전까지의 시간은 모두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도 무방하다는 입장입니다.
  • 따라서, 격일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 전날에 근무를 시작하여 근로자의 날 0시 이후, 나아가 익일까지 근로가 이어지는 경우라 하더라도, 익일 사업 시작 이전까지의 근로시간은 전날 근로의 연장으로 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 반대로, 격일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 당일에 근로를 시작하여 익일까지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익일 사업 시작 이전까지의 근로시간은 모두 근로자의 날에 속하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전체 시간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이 때 근로자의 날에 시작된 근로가 연장근로나 야간근로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야간 가산수당을 각각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또한 본 회시는 종전 행정해석인 근로기준과-402(2003.3.31.)를 인용하면서, 격일제와 같이 전일과 휴일에 걸쳐 이루어지는 근로의 경우, 사업장 업무 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어느 날의 근로로 볼 것인지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하며, 휴일에 근로를 시킨 경우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발생
  •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가산수당): 연장·야간 또는 휴일에 근로를 시킨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함
  •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제2조: 근로자의 날(5월 1일)을 근로기준법상의 유급휴일로 봄
  •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제3조: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에 따른 임금 및 가산수당 지급 원칙 적용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과-402, 2003.3.31.): 격일제 등에서 휴일 전후에 걸친 근로의 경우 사업 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전일 근로의 연장 여부를 판단한다는 취지의 해석
사례 Q&A
1. 격일제 근무자가 근로자의 날 전날 오후부터 익일 오전까지 일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줘야 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격일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 전날에 근무를 시작해 근로자의 날 새벽이나 오전까지 이어지는 경우, 익일 사업장 업무 시작 전까지의 근로시간은 전날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4304(2012.8.25.) 회시에 따르면, 격일제 근로자가 주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 전일에 근로를 개시하여 역일상 휴일까지 근로하더라도 이를 전일 근로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2. 근로자의 날 당일에 근무를 시작한 격일제 직원의 익일 오전 근로도 휴일근로수당 대상인가요?
답변
예, 격일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 당일에 근로를 시작해 익일까지 계속 근로하는 경우, 익일 사업시작 이전까지의 근로는 전부 근로자의 날 근로로 보아야 하므로, 해당 시간 전부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4304 회답은,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시작해 익일까지 근로가 계속되는 경우 익일 사업시작 전까지는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 및 해당 시점이 연장·야간에 해당하면 그에 따른 가산수당을 각각 별도로 산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격일제 근무자의 근로자의 날 연장근로·야간근로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격일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시작했다면, 근로자의 날 당일과 익일 사업시작 전까지의 근로시간 전체를 근로자의 날 근로로 보고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먼저 적용하고, 그 중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와 해당 시간대에 속하는 야간근로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야간 가산을 각각 추가로 계산하는 방식이 타당해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4304는, 근로자의 날에 시작된 격일제 근로가 익일까지 이어질 때 그 익일 사업시작 전까지의 시간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연장 및 야간근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장·야간근로수당을 각각 별도로 산정해야 한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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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격일제 근무자의 근로자의 날 수당 계산방법 관련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4304, 2012. 8. 2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2000.4월~2018.3월).pdf

【질의요지】

생활지도원이 상근직 또는 13:30 출근~익일 10:00 퇴근의 격일제로 운영하는 상황에서 2012.5.1.(화) 근로자의 날 수당을 어떻게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격일제 근로자가 주휴일 전일에 근로를 개시하여 역일상 휴일까지 근로를 하였더 라도 이를 전일의 근로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치 않아도 무방할 것임. 따라서, 격일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 전일에 근로를 개시하여 익일까지 근로를 하였더라도 그 익일의 사업시작 이전까지는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임.
- 다만,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시작하여 익일까지 근로가 계속된 경우에는 그 익일의 사업시작 이전까지는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연장 및 야간근로에 해당되는 경우 연장ㆍ야간근로수당은 각각별도 산정)을 지급하여야 함.(근로기준과-402, 2003.3.31. 참조)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08. 25. 근로개선정책과-430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