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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주 12시간 초과 연장근로 인가 여부

근로개선정책과-2618  ·  2012. 05.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우기·강풍으로 작업이 지연되어 공정진행 및 공기단축을 위해 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하려는 경우, 이를 「근로기준법」 제53조제3항상의 ‘특별한 사정’으로 보아 연장근로 한도 초과 인가를 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옥외 고공 작업 특성상 우기나 강풍 등으로 작업이 지연되고, 공정진행율 및 공기단축 필요 때문에 주 12시간을 넘어 연장근로를 할 필요가 있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한도 초과 인가 요건인 ‘특별한 사정’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유권해석입니다. ‘특별한 사정’은 자연재해·재난 등 수습을 위한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된다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연장근로 한도 #주 12시간 초과 연장근로 #특별한 사정 의미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개선정책과-2618  ·  2012. 05. 14.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2618(2012. 5. 14.) 유권해석에 따른 회답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도 연장근로를 1주 12시간 한도로 제한하고 있으며, 그 초과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다만 같은 조 제3항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 한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주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고, 이는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은 여기서 말하는 특별한 사정을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자연재해, 재난관리법상의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그 수습을 위하여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통상의 공정 지연이나 공기단축 필요와는 구별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경우와 같이 옥외 고공작업 특성상 우기(雨期)나 강풍 등 기상 여건으로 작업이 지연되고, 원청사의 전체 공정진행율 또는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필요가 발생하더라도, 이는 자연재해·재난의 수습을 위한 연장근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위와 같은 사정은 통상적인 건설현장의 공정관리·공기 관리 범주에 속하는 경영상·운영상 필요에 가까우므로, 시행규칙에서 정한 ‘자연재해·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의 수습’에 해당하는 예외적 상황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해석입니다.
  • 결국 귀 질의와 같이 우기나 강풍 등으로 인한 작업 지연 및 공사기간 단축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3조 제3항상의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인가를 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 1주 12시간 한도 내에서만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규정
  • 근로기준법 제53조 제3항: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 동의를 받아 연장근로 한도(주 12시간)를 초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특별한 사정의 범위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자연재해,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그 수습을 위해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하는 규정
사례 Q&A
1. 우기와 강풍으로 공사가 지연된 경우 주 12시간 초과 연장근로 인가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우기나 강풍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었고 공기단축이 필요하다는 사정만으로는 「근로기준법」 제53조 제3항의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아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인가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은 특별한 사정을 자연재해·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의 수습을 위한 불가피한 연장근로로 한정하고 있고, 근로개선정책과-2618 회신은 우기·강풍으로 인한 공정 지연과 공기단축 필요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 연장근로 한도인 주 12시간을 넘기려면 어떤 경우에 인가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주 12시간을 넘는 연장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자연재해·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해 그 수습을 위해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허용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제3항과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은 연장근로 한도 초과 인가 사유를 특별한 사정으로 한정하고, 그 내용을 자연재해·재난 등 수습 필요가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공정 지연·공기단축 사유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3. 건설현장에서 공정진행과 공기단축을 이유로 추가 연장근로 인가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건설현장에서 공정진행율을 맞추거나 공사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는 사정은 통상의 경영상 필요에 불과하므로,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연장근로 한도 초과 인가 사유인 ‘특별한 사정’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인가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근로개선정책과-2618 회신은 우기·강풍으로 인한 작업 지연 및 공기단축을 위해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여, 공정관리·공기단축 사유만으로는 인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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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정진행, 공기단축 등으로 주12시간을 초과하여 실시하는 연장근로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연장근로 인가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2618, 2012. 5. 14.]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2000.4월~2018.3월).pdf

【질의요지】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경우 옥외 고공 근무로 雨期나 강풍 등이 있는 경우 근무가 사실상 어렵고, 원청사 현장의 전체 공정진행율, 공기단축 등의 필요에 따라 불가피하게 주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무를 하여야 할 필요가 발생하고 있음.
- 이 경우 주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무인가를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근로기준법」은 당사자 합의를 전제로 주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제53조제1항)하고 있으나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 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연장근로 한도시간을 초과하여 근로 시간을 연장할 수 있음.(제53조제3항)
- 이때 ⁠‘특별한 사정’ 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자연재해, 재난관리법상의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의 수습을 위해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라 할 것이므로(「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2항), 귀 질의와 같이 우기 ⁠(雨期)나 강풍 등으로 인한 작업 지연 및 공사기간 단축을 위한 경우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05. 14. 근로개선정책과-261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