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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의 2개 프로젝트 중복 수행 시 사용기간 제한 예외

고용차별개선과-475  ·  2012. 03.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간제근로자가 2개의 프로젝트를 중복 수행하는 경우에도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용기간 2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프로젝트 종료 전에 자진 퇴사 후 같은 회사 일반계약직으로 재취업한 경우 무기계약근로자 전환 시점은 언제부터 기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기간제근로자가 2개의 프로젝트를 중복 수행하더라도 각 프로젝트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고, 근로자가 그 업무 완성을 위해 전속적으로 고용되며, 근로기간을 프로젝트 완성 시까지로 정한 경우라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용기간 2년 제한의 예외로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프로젝트 종료 전에 자진 퇴사 후 동사 일반계약직으로 재취업한 경우에는, 무기계약 전환 시점을 일반계약직으로 재취업한 날부터 2년을 초과한 시점으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간제근로자 2년 #프로젝트 중복 기간제 #사업완료형 기간제 #특정한 업무의 완성 기간제 #전속적 고용 요건 #무기계약 전환 시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475  ·  2012. 03. 09.

  • 이 회신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475(2012. 3. 9.) 유권해석으로,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에서 기간제법 제4조 관련 사용기간 제한 예외 인정 여부와 무기계약 전환 시점에 관하여 답변한 내용입니다.
  • 먼저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간제근로자의 반복·장기 사용을 제한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무기계약 전환을 강행하려는 규정으로 이해됩니다.
  • 다만 같은 법 제4조제1항제1호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예외를 두어, 해당 사업이나 업무의 완성 시까지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고, 그 결과 근로자의 계속 고용기간이 2년을 넘더라도 무기계약으로 본다고 보지 않는 특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기간제근로자가 동시에 2개의 프로젝트를 중복 수행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각 프로젝트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고 있고, 기간제근로자가 당해 업무의 완성을 위해 전속적으로 고용되어 있으며, 근로기간을 해당 프로젝트의 완성 시까지로 정하였다면, 이러한 고용형태는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으로 회신하고 있습니다.
  • 여기에서 전속적 고용이란 해당 프로젝트의 완성을 목적으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전념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형태를 의미하는 취지로 이해되며, 프로젝트별로 기간이 명확히 특정되어 있고, 그 종료 시까지를 계약기간으로 삼고 있는 점이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면, 비록 2개 프로젝트를 중복 수행하고 총 근로기간이 2년을 넘더라도, 법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사용기간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 한편, 프로젝트가 종료되기 전에 기간제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동일 회사에 일반계약직으로 재취업을 요청하여 채용된 경우, 무기계약근로자 전환 시점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관하여도 본 회신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이 경우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 시점은 과거 프로젝트 계약기간이 아니라, 기간제근로자가 일반계약직으로 재취업한 날을 기준으로 새롭게 사용기간을 기산하여, 그 날로부터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이는 프로젝트용 기간제 근로계약과 이후의 일반계약직 근로계약을 별개의 고용관계로 보아, 후행 근로계약에 대하여 다시 기간제법 제4조제2항의 2년 사용기간 규정을 적용하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진 퇴사 후 같은 회사에 일반계약직으로 다시 채용된 경우, 무기계약 전환 여부는 새 근로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2년이 초과되는지 여부를 따져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 정리하면, ① 2개의 프로젝트를 중복 수행하더라도 각 프로젝트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요건(사업·업무 완성 기간, 전속 고용, 프로젝트 완성 시까지의 기간 설정)을 충족하면 사용기간 제한 예외가 될 수 있고, ② 프로젝트 종료 전 자진 퇴사 후 일반계약직으로 재취업한 경우에는 그 재취업일을 기준으로 2년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무기계약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4조제2항: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용기간 제한 예외 규정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4조 체계: 기간제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 원칙적으로 무기계약 전환 의무를 두되, 법에서 열거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무기계약 전환으로 보지 않는다는 구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의 입법 취지: 기간제근로자의 남용을 방지하고, 반복·갱신 고용을 통해 사실상 상시·지속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무기계약 전환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상 사용기간 기산 관련 원칙: 동일 사용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른 실제 사용 기간을 기준으로 2년 초과 여부를 판단하는 취지
사례 Q&A
1. 기간제근로자가 두 개의 프로젝트를 동시에 담당하면 2년 초과 시 무기계약 전환이 되는지?
답변
기간제근로자가 2개의 프로젝트를 중복 수행하더라도, 각 프로젝트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고, 해당 업무 완성을 위해 전속적으로 고용되며, 근로기간을 프로젝트 완성 시까지로 정했다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총 근로기간이 2년을 넘더라도 곧바로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475(2012. 3. 9.) 회신에서, 2개의 프로젝트를 중복 수행하는 경우에도 각각이 제4조제1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전속 고용 및 프로젝트 완성 시까지의 기간 설정이 이루어진다면, 기간제근로자의 계속 고용기간이 2년을 초과해도 제4조제1항제1호 예외 규정에 따라 무기계약 전환으로 보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프로젝트 기간제근로자가 자진 퇴사 후 같은 회사 일반계약직으로 재취업하면 무기계약 전환 기준은 언제부터인가?
답변
프로젝트 종료 전 기간제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같은 회사의 일반계약직으로 다시 채용된 경우에는, 무기계약근로자 전환 여부는 종전 프로젝트 기간이 아니라 일반계약직으로 재취업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그 재취업일로부터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게 된다는 해석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475 유권해석은, 프로젝트 종료 전 자진 퇴사 후 동사 일반계약직으로 재취업한 사례에서, 기간제법 제4조제2항의 적용을 새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계약직 재취업일을 사용기간 기산일로 삼아, 그 날로부터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무기계약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기간제법에서 프로젝트성 업무의 전속적 고용이 사용기간 제한 예외로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답변
프로젝트성 업무에 대한 사용기간 제한 예외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프로젝트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또한 기간제근로자가 그 업무의 완성을 위해 사용자에게 전속적으로 고용되어 있어야 하고, 근로계약에서 근로기간을 해당 프로젝트 또는 업무의 완성 시까지로 정하고 있어야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475 회신은, 2개의 프로젝트를 중복 수행하는 경우에도 각 프로젝트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 요건을 충족하고, 당해 업무 완성을 위하여 전속적으로 고용되며, 근로기간을 프로젝트 완성 시까지로 정한 경우라면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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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기간제근로자가 2개의 프로젝트를 중복 수행하는 경우 사용기간 제한 예외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475, 2012. 3. 9.]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기간제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pdf

【질의요지】

기간제근로자가 2개의 프로젝트에 중복하여 수행하는 경우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프로젝트 종료전에 기간제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동사 일반계약직으로 재취업을 요청한 경우 무기계약근로자 전환 시점은 언제부터 기산해야 하는지?

【회답】

「기간제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업은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을 그 사업이 완료되는 때까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당해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동 근로자의 계속 고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음
기간제근로자가 2개의 프로젝트를 중복하여 수행하는 경우라도 그 프로젝트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였고 기간제근로자가 당해 업무의 완성을 위하여 전속적으로 고용되어 있으며 근로기간은 해당 프로젝트의 완성시까지로 정한 경우라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임
또한 프로젝트 종료전 기간제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동사 일반계약직으로 재취업을 요청한 경우 무기계약근로자 전환시점은 기간제근로자가 일반계약직으로 재취업한 날로부터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03. 09. 고용차별개선과-47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