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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근로계약기간 ‘임종시까지’ 약정 가능 여부

고용차별개선과-1070  ·  2012. 05.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요양보호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기간을 ‘입사일부터 케어대상자의 임종시까지’로 정하는 것이 기간제법상 허용되는지, 그리고 이를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요양보호사의 근로계약기간을 ‘입사일부터 케어대상자의 임종시까지’로 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그 기간은 존속기간의 시간적 측정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고 케어대상자의 주관적 사정에 좌우되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보기 어렵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또한 이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아 기간제법상 예외사유로 인정되기 곤란하다고 본 것입니다.
#요양보호사 근로계약기간 #임종시까지 근로계약 #기간제 근로계약 예외 #사업의 완료 특정 업무 완성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 제4조 #요양보호사 기간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1070  ·  2012. 05. 30.

  • 본 회신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070(2012.5.30.)에서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의 검토를 거쳐 제시된 의견입니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은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제1항제1호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란, 사업의 시작과 끝이 객관적으로 특정되는 유기사업에 종사하면서 그 사업이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유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예를 들어 건설공사와 같이 날씨 등 외부 요인에 따라 공사완료일을 정확히 특정하기 어렵더라도, 공사의 진행과정 등을 통해 완료시점을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사가 종료될 때까지”와 같이 사업의 종료라는 객관적 사건을 기준으로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그러나 요양보호사의 근로계약기간을 ‘케어대상자의 임종시까지’로 정하는 경우, 그 존속기간의 시간적 측정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고, 고용기간의 만료가 케어대상자의 건강상태 등 주관적 사정에 좌우되는 점에서 존속기간의 약정이 있는 근로계약이라고 보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 따라서 요양보호사의 근로계약기간을 ‘입사일부터 케어대상자의 임종시까지’로 정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계약기간의 만료시점을 명확히 예정하기 어려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아울러 위와 같은 약정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예외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는 규정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사업이 완료되는 때까지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보지 않는 예외 규정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는 원칙과 예외사유 열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 기간제근로자의 남용을 방지하고, 2년 초과 사용 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도록 하여 고용안정을 도모하려는 것
사례 Q&A
1. 요양보호사 근로계약을 ‘케어대상자 임종시까지’로 기간제 계약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답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요양보호사의 근로계약기간을 ‘케어대상자의 임종시까지’로 정하는 것은 계약기간의 만료시점을 객관적으로 특정하기 어렵고 케어대상자의 주관적 사정에 좌우되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보기는 곤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070 회신은 ‘케어대상자의 임종시까지’ 계약이 존속기간의 시간적 측정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고 근로계약의 존속기간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2. 요양보호사와의 ‘임종시까지’ 근로계약이 기간제법상 사업의 완료·업무완성 예외에 해당하나요?
답변
해당 유권해석에 따르면 요양보호사 근로계약을 ‘케어대상자의 임종시까지’로 정하는 것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예외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란 시작과 끝이 명확한 유기사업에 해당한다고 보면서, 케어대상자의 임종은 객관적으로 특정 가능한 사업완료와 달라 동 조항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3. 기간제법상 유기사업으로 인정되는 근로계약기간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야 하나요?
답변
기간제법상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 업무의 완성을 이유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려면, 사업의 시작과 끝이 객관적으로 특정 가능한 유기사업이어야 하고, 건설공사처럼 종료시점을 대략 예측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사 종료 시까지’와 같이 사업 종료를 기준으로 기간을 정하는 방식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은 건설공사 사례를 들며, 공사완료일을 확정하기 어렵더라도 진행상황을 통해 완료시점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사 종료 시까지’라고 약정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와 대비하여 케어대상자 임종은 유기사업의 완료와 같은 객관적 종료사건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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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양보호사의 근로계약기간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070, 2012. 5. 30.]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기간제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pdf

【질의요지】

요양보호사의 근로계약기간을 ⁠‘입사일부터 케어대상자의 임종시까지’로 정할 수 있는지와 동 근로계약을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4조제1항제1호에서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을 그 사업이 완료되는 때까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당해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고 이에 따라 동 근로자의 계속고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음
귀 질의의 경우 요양보호사의 근로계약기간을 ⁠‘입사일부터 케어대상자의 임종시 까지’로 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 기간제근로자를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고용하는 경우는 사업의 시작과 끝이 명확한 유기사업에 종사하면서 그 사업이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 건설공사처럼 날씨 등의 요인에 크게 좌우되는 사업의 경우 공사완료일을 확정할 수 없으면서 공사의 진행과정을 볼 때 그 완료일을 어느 정도 추정할 수는 있으나 구체적인 최종일자를 예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있어서는 ⁠“공사가 종료될 때 까지의 기간을 고용한다”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이나,
- 요양보호사의 ⁠“케어대상자의 임종시까지”의 계약은 그 존속기간의 시간적측정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고 고용기간의 만료가 케어대상자의 주관적 사정에 의존하게 되는 계약으로 존속기간의 약정이 있는 근로계약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요양보호사의 근로계약기간을 ⁠“입사일부터 케어대상자의 임종시까지”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계약기간의 만료시점을 예정하기 어려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오며, -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볼 수도 없을 것이므로 같은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05. 30. 고용차별개선과-107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