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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기존주택 전세·매입 임대사업’ 기간제 사용기간 예외 여부

고용차별개선과-1950  ·  2012. 08.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토해양부가 시행하는 ‘기존주택 전세·매입 임대사업’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운영하는 경우, 이 사업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여 2년 초과 기간제 사용 제한 예외로 볼 수 있는지요?

S요약

국토해양부가 주관하는 기존주택 전세·매입 임대사업은 당초 2004~2012년에서 2018년까지 사업기간이 연장되는 등 사업의 종기 불명확으로 한시적·1회성 사업 특성을 갖기 어렵다고 보이며, 이 경우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사업 완료·업무 완성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곤란하다는 취지로 회신하였습니다.
#기간제법 #기간제 근로자 2년 #무기계약 전환 #사업의 완료 예외 #특정한 업무의 완성 #기존주택 전세 매입 임대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1950  ·  2012. 08. 24.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950, 2012. 8. 24. 회신 내용에 따른 해석임.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은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시점부터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2년을 초과하는 기간제 사용은 제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동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사업이 완료되는 때까지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고, 그로 인해 계속 고용기간이 2년을 넘더라도 무기계약 전환 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위 예외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장을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 프로그램 개발,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특정 업무 완성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사업의 종기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예외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질의된 국토해양부 주관 기존주택 전세·매입 임대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도심 내 저소득계층에게 기존주택을 매입 또는 전세계약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로, 전국 인구 20만~30만 이상 도시 등에서 시행되고 있고, 당초 사업기간(2004~2012년)이 2018년까지 연장되는 등 사업 종기가 불명확한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위 사업이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으로서의 특성을 갖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같은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해당 임대사업을 수행하면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 없이 제4조제1항제1호 예외로 보기 어려우므로, 2년을 초과하는 계속 고용 시에는 원칙적으로 무기계약 전환 의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사업기간이 연장되었다고 하여 자동으로 근로계약기간도 같은 예외 범위 안에서 연장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근로계약기간 연장 가능 여부는 위 예외조항 해당성(한시성·1회성 및 종기 명확성) 유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는 규정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관련 해석 원칙: 예외조항은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 프로그램 개발, 프로젝트 완수 등 원칙적으로 한시적·1회성 사업에 한정하여 좁게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해석상 요건: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이 명확하고, 사업의 종기가 불명확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됨
사례 Q&A
1. 기존주택 전세·매입 임대사업 기간제 근로자는 2년을 넘겨 계속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의 기존주택 전세·매입 임대사업은 사업기간이 2004~2012년에서 2018년까지 연장되는 등 종기가 불명확하여 원칙적으로 한시적·1회성 사업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예외로 인정되기 어렵고, 2년을 초과해 사용하면 무기계약 전환 의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의 2년 초과 사용 시 무기계약 전환 원칙과, 같은 조 제1항제1호 예외는 한시적·1회성 사업에 한정된다는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950(2012.8.24.) 회신 내용에 근거합니다.
2.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사업 완료 예외가 인정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고용노동부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 예외는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 프로그램 개발, 프로젝트 완수처럼 원칙적으로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에만 적용된다고 보며, 사업의 종기가 명확하고 특정 업무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에 한해 2년을 초과해 기간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근거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의 문언 중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와, 이를 유기사업·프로그램 개발·프로젝트 등 한시적·1회성 사업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950 회신 취지에 근거합니다.
3. 임대사업 기간 연장 시 기간제 근로계약도 같은 예외로 계속 연장할 수 있나요?
답변
고용노동부는 사업기간 연장이 있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기간제 근로계약도 제4조제1항제1호 예외 안에서 계속 연장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이 여전히 한시적·1회성이고 종기가 명확한 경우에만 예외 적용이 가능하며, 종기가 불명확해지면 2년 초과 사용 시 무기계약 전환 의제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 예외 적용 여부는 한시성·1회성·종기 명확성이 충족되는지에 따라 판단된다는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950 회신 내용과, 제4조제2항의 2년 초과 사용 시 무기계약 전환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해석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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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기존주택 전세·매입 임대사업’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950, 2012. 8. 24.]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기간제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pdf

【질의요지】

국토해양부에서 주관하는 ⁠‘기존주택 전세ㆍ매입 임대사업’을 시행하면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운영할 계획인 바, 동 사업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1호에 따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기간제근로자의 계약 기간을 그 사업이 완료되는 때까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당해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고 이에 따라 동 근로자의 계속고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음
- 위 예외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장)은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나 해당 사업의 ⁠‘종기’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예외규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귀 질의의 경우 국토해양부에서 주관하는 ⁠‘기존주택 전세ㆍ매입 임대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도심 내 저소득계층에게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매입 또는 전세계약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로서 전국에 걸쳐 인구 20만 ~30만 이상의 도시 등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귀 공사가 동 사업을 시행하면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같은 법 제4조제1항제1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 당초 사업기간이 2004년~2012년에서 2018년까지 연장되는 등 ⁠「기존주택 전세ㆍ 매입 임대사업」의 종기가 불명확하여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으로서의 특성을 갖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같은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오며,
-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근로계약기간 연장 가능여부는 위 예외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08. 24. 고용차별개선과-195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