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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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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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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429, 2012. 10. 30.]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기간제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pdf
○○시 공영버스에서 ○○시티투어버스를 운행하며 운전원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바, ○○시티투어버스사업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2년 초과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1호에 따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고 이에 따라 동 근로자의 계속 고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하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음
귀 질의에 따르면 ○○시티투어버스는 ○○시 공영버스에서 ’11.10월부터 운행 사업을 시작해 ’11.10월~11월(2개월), ’12.3월~10월(8개월) 운행하여 매년 일정기간 반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동 사업의 운전원을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고 있는 바,
-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란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시티투어버스와 같이 해마다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