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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티투어버스 기간제 운전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여부

고용차별개선과-2429  ·  2012. 10.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시티투어버스를 매년 일정 기간 반복 운행하면서 운전원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는 경우, 이 사업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간제 사용기간 2년 제한의 예외로 인정될 수 있는지요?

S요약

○○시 공영버스에서 ○○시티투어버스를 매년 일정 기간 반복 운행하면서 운전원을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더라도, 이는 유기사업·1회성 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사업 완료 또는 특정 업무 완성을 이유로 한 사용기간 제한 예외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해석입니다.
#기간제법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2년 #시티투어버스 운전원 #사업의 완료 #특정 업무의 완성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2429  ·  2012. 10. 30.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429, 2012.10.30. 유권해석에 따른 회신 내용입니다.
  • 고용노동부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다만 같은 법 제4조제1항 단서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면,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고용기간이 2년을 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보지 않는 예외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 이 예외가 인정되는 사업 유형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건설공사 등과 같은 유기사업, 특정 프로그램 개발,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처럼 원칙적으로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가지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질의된 ○○시티투어버스의 경우, ○○시 공영버스에서 2011년 10월부터 운행을 시작하여 2011년 10~11월(2개월), 2012년 3~10월(8개월) 등과 같이 매년 일정 기간 반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나, 기간제 운전원을 사용하는 이 사업은 일회성이 아닌 반복·계속적 성격으로 평가된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시티투어버스와 같이 해마다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서 말하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 유권해석에 따르면, ○○시티투어버스 운전원을 기간제근로자로 계속 사용하면서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 단서에 따른 예외 적용이 곤란하여, 원칙적으로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2년을 초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제1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보지 않는 예외 규정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사용기간 2년 초과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는 시점과 효과를 규정
  •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 해석기준: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 프로그램 개발, 프로젝트 완수 등 원칙적으로 한시적이거나 1회성인 사업에 한정하여 예외를 인정하는 취지
  • 기간제법의 입법취지: 기간제근로자의 남용을 방지하고 일정 기간을 초과하면 정규직 전환으로 보호하려는 규정으로 예외 사유는 엄격하게 해석되는 것이 원칙
사례 Q&A
1. 시티투어버스를 매년 운영하는 경우 기간제 운전기사 2년 초과 사용이 예외가 될 수 있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매년 반복적으로 운영되는 시티투어버스 사업은 유기사업이나 1회성 사업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예외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429 회신은, 시티투어버스 사업이 매년 일정 기간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점을 들어, 건설공사·프로그램 개발과 같은 한시적·1회성 사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 예외 적용이 곤란하다고 보았습니다.
2.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사업의 완료’ 예외는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답변
이 유권해석은 동 조항의 예외가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 프로그램 개발, 프로젝트 완수처럼 본질적으로 한시적이거나 1회성인 사업에 적용된다고 설명하며, 이러한 경우에 한해 기간제근로자의 2년 초과 사용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고용차별개선과-2429 회신에서 제4조제1항제1호 예외를 설명하며, 예시로 건설공사, 특정 프로그램 개발,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을 들고, 이를 원칙적으로 한시적 또는 1회성 사업으로 한정하여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3. 시에서 운영하는 공영버스의 계절운행이나 반복사업도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가 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의 입장에 따르면, 매년 계절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공영버스 운행과 같은 사업은 매년 반복되는 계속사업에 해당하므로, 단순히 운행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사업 완료·업무 완성 예외에 포함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차별개선과-2429 유권해석은 시티투어버스 운행이 2011년과 2012년에 걸쳐 정해진 기간에 반복 운영된 점을 들어, 이는 1회성 사업이 아니므로 제4조제1항제1호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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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시티투어버스 기간제 운전원 사용기간 제한 예외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429, 2012. 10. 30.]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기간제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pdf

【질의요지】

○○시 공영버스에서 ○○시티투어버스를 운행하며 운전원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바, ○○시티투어버스사업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2년 초과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1호에 따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고 이에 따라 동 근로자의 계속 고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하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음
귀 질의에 따르면 ○○시티투어버스는 ○○시 공영버스에서 ’11.10월부터 운행 사업을 시작해 ’11.10월~11월(2개월), ’12.3월~10월(8개월) 운행하여 매년 일정기간 반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동 사업의 운전원을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고 있는 바,
-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란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시티투어버스와 같이 해마다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10. 30. 고용차별개선과-242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