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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법 2년 제한 예외 및 합병 시 근로기간 산정

고용차별개선과-330  ·  2012. 02.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청년층취업진로사업과 같이 종료 시점이 명확한 한시적 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해 사용할 수 있는지, 대학 합병 시 기간제 근로기간이 새로 기산되는지, 그리고 직업상담사가 기간제법상 전문적 지식·기술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어떻게 해석되는지요?

S요약

기간제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는 원칙적으로 2년을 초과해 사용할 수 없으나, 사업 완료·특정 업무 완성 또는 전문적 지식·기술 활용 등 예외에 해당하면 2년을 넘겨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청년층취업진로사업과 같이 종료 시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한 한시적 사업은 예외에 해당할 수 있고, 대학 합병 시에는 종전 학교와의 근로관계가 새 학교에 승계되어 근로기간이 새로 기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직업상담사는 기간제법상 전문적 지식·기술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간제법 #기간제 2년 제한 #사업의 완료 예외 #특정 업무 완성 #전문적 지식 기술 #청년층취업진로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330  ·  2012. 02. 17.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330(2012. 2. 17.) 유권해석에 따른 판단입니다.
  • 고용노동부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으나,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제5호의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2년을 초과하여도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청년층취업진로사업 관련 질의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건설공사, 특정 프로그램 개발, 프로젝트 완수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 사업의 특성을 가지며 사업 또는 업무의 객관적 성격상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경우를 사업 완료·특정 업무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청년층취업진로사업이 3년간 운영되되 종료 시점이 명확히 정해져 있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종료될 것이 객관적으로 명확하다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 예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또한 기간제근로자가 이러한 종기가 정해진 사업·업무의 완료를 위하여 채용되고, 근로계약 기간을 사업 완료 시까지로 정하여 근로하는 경우에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대학 합병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2개의 대학이 합병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종전 학교와의 근로관계가 새로운 학교에 승계된다고 전제하면서, 합병 전 학교와 근로계약을 체결해왔던 기간제근로자가 합병 후 새로운 학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기존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따라서 합병을 이유로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기간이 새로이 기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 직업상담사 자격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말하는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는 박사학위,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제1호의 기술사 등급 국가기술자격, 또는 기간제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한 전문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전제하였습니다(시행령 제3조제1항). 직업상담사는 시행령 별표2에 포함된 전문자격이 아니므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명확히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기간제근로자 사용 기간은 2년 이내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2년 기간 제한의 예외로 인정하는 규정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2년 기간 제한의 예외로 인정하는 규정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제5호의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의 범위를 박사학위, 국가기술자격법상 기술사 등급 및 시행령 별표2의 전문자격 소지자로 한정하는 규정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전문자격의 구체적 종류를 열거한 규정
사례 Q&A
1. 청년층취업진로사업과 같은 한시적 사업에서 기간제 2년 초과 사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청년층취업진로사업처럼 종료 시점이 명확히 정해져 있고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한시적 사업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 예외로 보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 및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330 회신은 건설공사, 특정 프로그램 개발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종료 시점이 명백한 한시적 사업을 예외로 보며, 청년층취업진로사업도 종료 시점이 명확하면 같은 예외에 해당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 대학 합병으로 학교가 바뀌면 기간제 근로자의 2년 사용 기간이 처음부터 다시 계산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는 두 대학이 합병되어 새로운 학교가 설립되는 경우, 종전 학교와의 근로관계가 일반적으로 새로운 학교에 승계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합병 전부터 근무하던 기간제근로자가 합병 후 새 학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기존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근로기간을 새로 기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330 회신에서 합병 시 종전 학교와의 근로관계는 새로운 학교에 승계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전제하고,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 역시 계속근로로 보아야 한다고 명시하여 근로기간의 재기산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3. 직업상담사 자격이 있으면 기간제 전문적 지식·기술 예외로 2년을 넘겨 계약할 수 있나요?
답변
고용노동부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의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를 박사학위, 기술사 등급 국가기술자격, 기간제법 시행령 별표2의 전문자격 소지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직업상담사 자격은 이 별표2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같은 조항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이유로 기간제 2년 제한을 넘길 수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1항과 별표2는 전문적 지식·기술 예외의 자격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330 회신에서 직업상담사는 별표2에 규정된 자격이 아니므로 제4조제1항제5호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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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330, 2012. 2. 17.]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기간제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pdf

【질의요지】

 ⁠(1) 3년 간 운영되는 ⁠‘청년층취업진로사업’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2)○○대와 △△대가 합병되어 새로운 학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기간이 새로이 기산되는지 여부,
(3) 직업상담사 자격소지자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의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간제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으나, 동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제5호의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등 예외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음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라 함은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과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인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 등 사업(또는 업무)의 객관적인 성격으로 인해 일정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경우를 말하므로
-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청년층취업진로사업」이 종료 시점이 명확히 정해져 있어 일정기간이 지나면 종료될 것이 객관적으로 명확한 경우에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보아 「기간제법」 제4조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 기간제근로자가 종기가 정해진 사업(업무)의 완료를 위하여 채용되어 근로계약 기간을 사업의 완료시까지로 정하여 근로하는 경우에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 제1호의 예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2년을 초과하여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을 것임
2개의 대학이 합병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종전의 학교와의 근로관계는 새로운 학교에 승계되므로 합병 전 학교와 근로계약을 체결해왔던 기간제근로자가 새로운 학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기존의 근로관계는 계속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의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란 박사 학위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하거나 ⁠「기간제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한 전문자격을 소지하고 해당분야에 종사하는 경우를 말하는바(「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직업상담사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02. 17. 고용차별개선과-33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