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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조합 정기총회 개최주기 유권해석

도시재생과-1019  ·  2012. 06.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사업 조합의 정기 총회는 법령상 매년 1회 이상 개최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조합 정관에서 총회 개최주기를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지 문의합니다.

S요약

도시개발사업 조합의 정기총회를 반드시 매년 1회 개최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9호는 총회의 구성·기능·의결권 행사방법·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총회 개최주기는 조합 정관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으로 판단된다는 취지로 회신한 사례입니다.
#도시개발 조합총회 #정기총회 개최주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9조 #조합 정관 회의운영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도시재생과-1019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1019  ·  2012. 06. 11.

  • 본 회신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도시활력지원과) 도시개발법령 관련 유권해석(문서번호 도시재생과-1019, 2012. 6. 11.)에 따른 설명입니다.
  • 국토교통부는 조합의 정기 총회를 매년 1회 개최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9호를 근거로 회신하였습니다.
  • 동 조항은 “총회의 구성, 기능, 의결권의 행사방법, 그 밖에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합의 정관에서 정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총회 개최주기나 정기총회 개최 횟수 등 구체적인 회의운영 방식은 관련 법령이 일률적으로 연 1회 이상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 정관에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이라는 취지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조합은 도시개발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관을 통해 총회 개최주기, 정기·임시총회 운영 방식 등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실무에서는 정관 규정에 따라 총회를 개최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9호: 조합의 정관에 포함해야 할 사항으로 ‘총회의 구성, 기능, 의결권의 행사방법, 그 밖에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9조: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조합 정관의 기재사항을 열거하여, 조합 운영의 기본 원칙을 정하도록 하는 규정
사례 Q&A
1. 도시개발 조합 정기총회는 법적으로 1년에 몇 번 열어야 하나요?
답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도시개발 조합의 정기총회 개최 횟수나 주기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조합 정관에서 정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즉, 법령이 매년 1회 개최를 직접 규정하고 있다기보다, 각 조합이 정관을 통해 총회 개최주기를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 취지로 이해됩니다.
근거
도시재생과-1019(2012. 6. 11.) 회신에서 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총회의 구성·기능·의결권 행사방법 및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할 사항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2. 도시개발법령상 조합 총회 개최주기를 반드시 매년 1회로 정해야 하나요?
답변
법령상 ‘매년 1회 이상’이라는 구체적 횟수는 직접 규정되어 있지 않고, 총회 운영 관련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은 도시개발법령의 범위 안에서 정관에 적절한 총회 개최주기를 정할 수 있으며, 실무에서는 정관 규정을 기준으로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019 회신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9호를 근거로, 총회의 구성·기능·의결권 행사방법과 그 밖의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서 정할 사항이라고만 설시하고, 연 1회 등 구체적 횟수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3. 도시개발사업 조합 정관에 총회 개최주기를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기준이 있나요?
답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총회 개최주기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정관 자율 사항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횟수나 시기에 대한 법정 기준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합은 사업 규모, 구성원 수, 의사결정 필요도 등을 고려하여 정관에 합리적인 총회 개최주기를 규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근거
도시재생과-1019 회신은 총회 개최주기나 정기총회 횟수를 직접 정하지 않고,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9호의 위임 규정을 들어 총회 및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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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조합총회 개최주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019, 2012. 6. 11.]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60223)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5년판)_도시재생과.pdf

【질의요지】

조합의 정기 총회를 매년 1회 개최하여야 하는 것인지?

【회답】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총회의 구성, 기능, 의결권의 행사방법, 그 밖에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등은 정관에서 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2. 06. 11. 도시재생과-101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