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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계획변경과 실시계획인가 일괄처리 가능 여부

도시재생과-2125  ·  2012. 12.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 증가가 경미한 범위(10% 미만)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구역 지정 변경,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절차를 하나의 행정절차로 일괄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 증가가 경미한 범위(10% 미만)를 초과하더라도, 지정권자가 행정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도시개발구역 지정 변경,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절차를 하나의 흐름으로 일괄 처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구역 지정 변경과 개발계획 변경을 위한 필요한 관련 행정절차는 도시개발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각각 적정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변경 #도시개발 실시계획 인가 #구역지정 개발계획 일괄처리 #도시개발 면적 증가 10% #경미한 변경 범위 #도시개발법 절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2125  ·  2012. 12. 03.

  • 본 회신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도시활력지원과)에서 2012.12.3.자로 발송한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125」 유권해석에 따른 것입니다.
  • 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이 435,600㎡에서 690,912㎡로 증가하여 증가 비율이 약 58.6%로 경미한 범위(10% 미만)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지정권자가 행정의 효율성 등을 고려한다면 도시개발구역 지정 변경,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절차를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국토교통부는 구역 지정 변경 및 개발계획 변경과 관련된 행정절차 자체는 도시개발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각각 적정하게 이행하여야 한다고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즉, 면적 증가가 경미한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경미한 변경으로 간주하여 절차를 생략하거나 축소할 수 없으며,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주민 의견청취, 관계기관 협의, 공람·공고 등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 실무적으로는 구역 지정 변경, 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신청 서류를 패키지로 제출하고, 심사·인가 과정도 연계하여 진행할 수 있으나, 각각의 단계가 법령상 요구하는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는 방식으로 병행·통합 처리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따라서, 본 유권해석은 ‘일괄처리’가 절차 생략이나 축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관련 절차를 모두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행정기관 내부의 처리 방식을 효율화하는 것은 허용된다는 점을 확인해 주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변경 절차, 개발계획 수립 및 변경 절차를 규정하여 주민의 의견청취, 관계기관 협의, 공람·공고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요구
  • 도시개발법상 실시계획 인가 규정: 개발계획에 부합하는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인가를 받도록 하며, 인가를 위한 서류 및 심사 절차를 명시
  • 도시개발법 시행령: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개발계획 수립·변경 시 경미한 변경의 범위와 그 절차 완화 요건을 정하여, 일정 범위 내 변경 시에는 간소한 절차를 허용
  •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구역 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 인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신청 서류의 범위와 형식을 규정
  • 행정절차법: 의견제출, 공청회, 통지 등 행정절차의 일반원칙을 정하여 도시개발 관련 개별법령에 따른 인·허가 처리 시 준수하여야 할 절차 기준을 제시
사례 Q&A
1.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10% 초과 확대될 때 구역지정 변경과 실시계획 인가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나요?
답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도시개발구역 면적 증가가 10%를 초과하더라도, 지정권자가 행정 효율성을 고려한다면 구역지정 변경·개발계획 변경·실시계획 인가를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125 회신에서 면적 증가 비율(약 58.6%)이 경미한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일괄처리는 가능하나, 구역 지정 변경과 개발계획 변경에 필요한 절차는 도시개발법령에 따라 이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도시개발구역 지정 변경과 개발계획 변경을 일괄 진행할 때 행정절차를 생략해도 되나요?
답변
일괄 진행이 가능하더라도 행정절차의 생략이나 축소는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주민 의견청취, 관계기관 협의 등 도시개발법령이 정한 절차는 모두 이행하여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125 회신은 일괄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면서도, 구역 지정 변경 및 개발계획 변경에 필요한 관련 행정절차는 도시개발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할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3. 도시개발에서 구역지정 변경, 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 인가 신청 서류를 하나로 묶어 제출해도 될까요?
답변
신청 서류를 묶어 제출하여 일괄 심사·처리를 요청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각 인·허가별로 요구되는 서류 요건과 심사 기준은 별도로 충족되도록 준비하셔야 합니다.
근거
본 유권해석은 지정권자가 행정 효율성을 이유로 일괄처리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되, 구역 지정 변경 및 개발계획 변경 절차는 도시개발법령에 따라 이행해야 한다고 하여, 형식상 묶음 제출은 허용되나 각 절차의 요건 충족은 별도로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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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구역지정· 개발계획의 변경과 실시계획인가의 일괄처리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125, 2012. 12. 3.]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60223)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5년판)_도시재생과.pdf

【질의요지】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 증가(435,600㎡→690,912㎡)의 범위(58.6%)가 경미한 범위(10%미만)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변 경)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 서류를 일괄적으로 행정절 차를 진행 해도 되는 지?

【회답】

지정권자가 행정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도시개발구역 지정 변경,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절차를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도시 개발구역 지정 변경 및 개발계획 변경에 필요한 관련 행정절차는 도시개발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2. 12. 03. 도시재생과-212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