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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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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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05, 2012. 2. 8.]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60223)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5년판)_도시재생과.pdf
평균토지부담률을 50%에서 53%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개발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동의서가 필요한지?
「도시개발법 시행규칙」제29조제2항에 따라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부담률(감보율)을 60%까지 할 수 있으며, 60%를 초과하는 경우에 토지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