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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토지부담률 변경 시 토지소유자 동의 요건

도시재생과-205  ·  2012. 02.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사업에서 평균토지부담률을 50%에서 53%로 상향 조정하려는 경우, 「도시개발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토지소유자 동의서나 토지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개발사업에서 평균토지부담률을 변경하는 경우,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지정권자가 60% 범위 내에서 토지부담률(감보율)을 정할 수 있으며, 이 범위 내 변경에는 별도의 토지 소유자 전원 동의가 요구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60%를 초과하는 토지부담률을 정하려면 토지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법 #평균토지부담률 #토지부담률 #감보율 #토지소유자 동의 #전원 동의 요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205  ·  2012. 02. 08.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당시 도시활력지원과)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5년판)」, 문서번호 도시재생과-205(2012. 2. 8.)
  •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부담률(감보율)을 60%까지 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 회신에서, 토지부담률(감보율)이 6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질의는 평균토지부담률을 50%에서 53%로 상향하는 경우 「도시개발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동의서가 필요한지를 묻는 취지였으나, 회신은 토지부담률이 60% 이하인 이상 시행규칙상 허용 범위 내이므로, 60%를 초과하는 경우와 달리 토지 소유자 전원의 동의 대상이 아님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비추어 보면, 평균토지부담률을 50%에서 53%로 조정하는 행위는 시행규칙 제29조제2항이 허용하는 60% 이내 조정에 해당하므로, 별도로 토지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4조제3항: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시 토지 소유자 등의 동의 요건을 규정
  •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토지부담률(감보율)을 60%까지 정할 수 있도록 규정
  •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9조: 토지부담률(감보율) 상한 및 예외, 토지소유자 동의 필요 여부의 기준을 정하는 규정
사례 Q&A
1. 도시개발 평균토지부담률을 50%에서 53%로 올릴 때 토지소유자 전원 동의가 필요한가요?
답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평균토지부담률(토지부담률·감보율)을 60% 이내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 있으므로, 토지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05(2012. 2. 8.) 회신에서, 시행규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토지부담률을 60%까지 정할 수 있고, 6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토지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부담률이 60%를 넘으면 어떤 동의 요건이 적용되나요?
답변
국토교통부 해석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부담률(감보율)을 60%를 초과하여 정하려면, 토지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도시재생과-205 회신은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을 근거로, 토지부담률을 60%까지는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설정할 수 있으나, 6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3. 도시개발법 제4조제3항 동의서 없이도 평균토지부담률을 조정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답변
이 유권해석에서는 구체적으로 동의서 형식을 다루지는 않았으나, 평균토지부담률이 60% 이내라면 시행규칙 제29조제2항이 정한 범위 내 조정으로 보아, 토지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질의는 제4조제3항 동의서 필요 여부를 물었고, 국토교통부는 답변에서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을 인용하며 60%까지는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가능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토지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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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평균토지부담률 변경시 토지소유자 동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05, 2012. 2. 8.]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60223)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5년판)_도시재생과.pdf

【질의요지】

평균토지부담률을 50%에서 53%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개발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동의서가 필요한지?

【회답】

「도시개발법 시행규칙」제29조제2항에 따라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부담률(감보율)을 60%까지 할 수 있으며, 60%를 초과하는 경우에 토지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2. 02. 08. 도시재생과-20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