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시행사가 국민주택 전 세대를 발코니 확장형으로 정하여 시공사에 도급을 주고 시공사가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해당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1의 경우, 기 세법해석사례(기준-2018-법령해석부가-0087, 2018.4.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이하 “국민주택”)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이하 “시행사”)가 해당 국민주택 전 세대를 발코니 확장형으로 정하여 시공사에 도급을 주고 시공사가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해당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것임
2. 질의2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4, 2019.1.1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임대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전체 세대를 발코니 확장형으로 공급받기로 시공사와 일괄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발코니를 거실 등으로 변경하기 위해 공급받는 용역은 주택건설 용역과 구분되는 별도의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법」제14조에 따라 ‘주택건설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주택건설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자문대상법인은 1960.2월 토목, 건축 등 국내 및 해외 건설사업을 주된 영업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주택산업 대표 브랜드는 ‘◎◎하늘채’임
○ 자문대상법인은 시행사(주택 및 재개발 조합 포함)가 분양하는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의 신축공사(이하 “본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 세대별 발코니 확장공사(이하 “쟁점공사”)를 함께 시공한 후 쟁점공사 부분에 대하여 2013년 1기부터 2017년 2기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였음
○ 자문대상법인은 시행사와 쟁점공사에 대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본공사 계약 내용에 포함하여 일괄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 2013년 1기부터 2017년 2기 기간 동안 아래 , 과 같이 총17건의 아파트를 준공하였음
자문대상법인의 아파트 건설공사 내역(일반도급, 관도급)
|
연번 |
구분 |
공사명 |
계약일 |
준공일 |
시행사와 수분양자 발코니 공사 계약금액 |
|
|
과세 주택 |
국민 주택 |
|||||
|
1 |
지역주택 |
전주 △△△타워 |
12.05.31 |
15.11.30 |
84 |
5,048 |
|
청주 ◎◎하늘채 |
14.05.30 |
16.12.31 |
11,929 |
|||
|
2 |
||||||
|
3 |
일반도급 |
평택 ◎◎하늘채 |
11.12.23 |
13.09.30 |
1,191 |
14,771 |
|
4 |
대구 ◇◇◇ 하늘채*1 |
11.12.23 |
14.06.20 |
- |
- |
|
|
5 |
구미 강변 ◎◎하늘채 |
14.08.08 |
17.06.30 |
7,479 |
||
|
6 |
대구 동구 ◎◎하늘채*1 |
15.02.02 |
17.08.17 |
- |
- |
|
|
7 |
관급발주 |
경남혁신도시 아파트 건설 |
11.12.23 |
13.12.31 |
5,196 |
|
|
8 |
서재지구 공동주택 건설 |
11.12.19 |
14.07.26 |
933 |
||
|
9 |
양산물금 아파트 건설*2 |
13.12.30 |
16.04.05 |
- |
- |
|
|
10 |
김포한강 아파트 건설*2 |
14.12.29 |
17.07.07 |
- |
- |
|
*1. 시행사와 수분양자가 발코니 확장공사에 대하여 별도 계약 없이 아파트 분양가격에 포함
*2. 분양전환 임대형 아파트 공사로서 전체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함
자문대상법인의 아파트 건설공사 내역(재개발)
|
연번 |
구분 |
공사명 |
계약일 |
준공일 |
시행사와 수분양자 발코니 공사 계약금액 |
|
|
과세 주택 |
국민 주택 |
|||||
|
11 |
재 개 발 |
대구 ▲▲▲ 하늘채 |
06.09.26 |
13.06.30 |
분양가 포함 |
분양가 포함 |
|
용마산역 하늘채 |
12.05.04 |
15.03.31 |
조사업체 직접계약 |
분양가 포함 |
||
|
12 |
||||||
|
13 |
양덕 ◎◎하늘채 |
12.09.24 |
15.07.30 |
조사업체 직접계약 |
분양가 포함 |
|
|
14 |
은어송 ◎◎하늘채 |
13.12.31 |
16.09.30 |
해당 없음 |
분양가 포함 |
|
|
15 |
돈암, 정릉구역 재개발 |
12.02.06 |
16.12.30 |
조사업체 직접계약 |
분양가 포함 |
|
|
장위2구역 주택재개발 |
14.04.25 |
17.10.31 |
조사업체 직접계약 |
분양가 포함 |
||
|
16 |
||||||
|
17 |
청담▽▽그로브 |
13.11.06 |
17.07.31 |
조사업체 직접계약 |
분양가 포함 |
|
2. 질의내용
○ (질의1) 시행사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을 전 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정하여 시공사에 도급을 주고 시공사가 공동주택 건설용역과 발코니 확장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 발코니 확장용역이 주택건설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면세인지 여부
○ (질의2)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임대하고자 하는 사업자(시행사)가 전 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설계된 주택을 건설하기로 시공사와 일괄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분양전환 임대형 아파트)
- 발코니 확장용역이 주택건설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면세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다만,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공사감리업은 제외한다.
○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후단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2. 공동주택의 경우 :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다만,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은 제외하며, 이 경우 바닥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각목 생략)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입주자모집공고에 제시되는 선택품목】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제시하여 입주자에게 추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품목(이하 "추가선택품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발코니 확장
② 사업주체는 제1항 각 호를 추가선택품목으로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에 그에 따른 비용을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01. 25. 기준-2018-법령해석부가-0121[법령해석과-17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시행사가 국민주택 전 세대를 발코니 확장형으로 정하여 시공사에 도급을 주고 시공사가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해당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1의 경우, 기 세법해석사례(기준-2018-법령해석부가-0087, 2018.4.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이하 “국민주택”)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이하 “시행사”)가 해당 국민주택 전 세대를 발코니 확장형으로 정하여 시공사에 도급을 주고 시공사가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해당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것임
2. 질의2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4, 2019.1.1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임대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전체 세대를 발코니 확장형으로 공급받기로 시공사와 일괄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발코니를 거실 등으로 변경하기 위해 공급받는 용역은 주택건설 용역과 구분되는 별도의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법」제14조에 따라 ‘주택건설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주택건설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자문대상법인은 1960.2월 토목, 건축 등 국내 및 해외 건설사업을 주된 영업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주택산업 대표 브랜드는 ‘◎◎하늘채’임
○ 자문대상법인은 시행사(주택 및 재개발 조합 포함)가 분양하는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의 신축공사(이하 “본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 세대별 발코니 확장공사(이하 “쟁점공사”)를 함께 시공한 후 쟁점공사 부분에 대하여 2013년 1기부터 2017년 2기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였음
○ 자문대상법인은 시행사와 쟁점공사에 대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본공사 계약 내용에 포함하여 일괄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 2013년 1기부터 2017년 2기 기간 동안 아래 , 과 같이 총17건의 아파트를 준공하였음
자문대상법인의 아파트 건설공사 내역(일반도급, 관도급)
|
연번 |
구분 |
공사명 |
계약일 |
준공일 |
시행사와 수분양자 발코니 공사 계약금액 |
|
|
과세 주택 |
국민 주택 |
|||||
|
1 |
지역주택 |
전주 △△△타워 |
12.05.31 |
15.11.30 |
84 |
5,048 |
|
청주 ◎◎하늘채 |
14.05.30 |
16.12.31 |
11,929 |
|||
|
2 |
||||||
|
3 |
일반도급 |
평택 ◎◎하늘채 |
11.12.23 |
13.09.30 |
1,191 |
14,771 |
|
4 |
대구 ◇◇◇ 하늘채*1 |
11.12.23 |
14.06.20 |
- |
- |
|
|
5 |
구미 강변 ◎◎하늘채 |
14.08.08 |
17.06.30 |
7,479 |
||
|
6 |
대구 동구 ◎◎하늘채*1 |
15.02.02 |
17.08.17 |
- |
- |
|
|
7 |
관급발주 |
경남혁신도시 아파트 건설 |
11.12.23 |
13.12.31 |
5,196 |
|
|
8 |
서재지구 공동주택 건설 |
11.12.19 |
14.07.26 |
933 |
||
|
9 |
양산물금 아파트 건설*2 |
13.12.30 |
16.04.05 |
- |
- |
|
|
10 |
김포한강 아파트 건설*2 |
14.12.29 |
17.07.07 |
- |
- |
|
*1. 시행사와 수분양자가 발코니 확장공사에 대하여 별도 계약 없이 아파트 분양가격에 포함
*2. 분양전환 임대형 아파트 공사로서 전체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함
자문대상법인의 아파트 건설공사 내역(재개발)
|
연번 |
구분 |
공사명 |
계약일 |
준공일 |
시행사와 수분양자 발코니 공사 계약금액 |
|
|
과세 주택 |
국민 주택 |
|||||
|
11 |
재 개 발 |
대구 ▲▲▲ 하늘채 |
06.09.26 |
13.06.30 |
분양가 포함 |
분양가 포함 |
|
용마산역 하늘채 |
12.05.04 |
15.03.31 |
조사업체 직접계약 |
분양가 포함 |
||
|
12 |
||||||
|
13 |
양덕 ◎◎하늘채 |
12.09.24 |
15.07.30 |
조사업체 직접계약 |
분양가 포함 |
|
|
14 |
은어송 ◎◎하늘채 |
13.12.31 |
16.09.30 |
해당 없음 |
분양가 포함 |
|
|
15 |
돈암, 정릉구역 재개발 |
12.02.06 |
16.12.30 |
조사업체 직접계약 |
분양가 포함 |
|
|
장위2구역 주택재개발 |
14.04.25 |
17.10.31 |
조사업체 직접계약 |
분양가 포함 |
||
|
16 |
||||||
|
17 |
청담▽▽그로브 |
13.11.06 |
17.07.31 |
조사업체 직접계약 |
분양가 포함 |
|
2. 질의내용
○ (질의1) 시행사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을 전 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정하여 시공사에 도급을 주고 시공사가 공동주택 건설용역과 발코니 확장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 발코니 확장용역이 주택건설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면세인지 여부
○ (질의2)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임대하고자 하는 사업자(시행사)가 전 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설계된 주택을 건설하기로 시공사와 일괄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분양전환 임대형 아파트)
- 발코니 확장용역이 주택건설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면세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다만,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공사감리업은 제외한다.
○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후단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2. 공동주택의 경우 :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다만,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은 제외하며, 이 경우 바닥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각목 생략)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입주자모집공고에 제시되는 선택품목】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제시하여 입주자에게 추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품목(이하 "추가선택품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발코니 확장
② 사업주체는 제1항 각 호를 추가선택품목으로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에 그에 따른 비용을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01. 25. 기준-2018-법령해석부가-0121[법령해석과-17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