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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 실시계획 인가 후 새로 시작한 영업의 보상 여부

도시재생과-369  ·  2012. 03.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이후에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고 새로 시작한 영업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1항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해석되는지요?

S요약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이후에 비로소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아 시작한 영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에서 정한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및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를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일반적으로 영업손실 보상 대상에 포함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도시개발 영업손실 #공익사업 토지보상법 #사업인정고시일 영업 #실시계획 인가 후 영업 #영업손실 보상 요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69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369  ·  2012. 03. 07.

  • 본 유권해석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도시활력지원과) 도시재생과-369(2012. 3. 7.) 회신에 따른 것입니다.
  • 국토교통부 회신에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를 근거로, 영업손실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일 것이 요구된다고 보았습니다.
  • 또한 같은 조문은 영업에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만을 영업손실 보상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이에 비추어 보면,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인가 후, 나아가 통상적인 경우 사업인정고시일등 이후에 새로 허가를 받아 개시한 영업은 위 시행규칙 제45조가 정한 시간적·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고 판단됩니다.
  • 따라서 국토교통부의 이 회신 취지에 따르면, 실시계획 인가 이후에 비로소 허가를 받아 시작한 영업은 일반적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1항상 영업손실 보상 대상에 포함되기 어렵다는 점을 전제로 사업인정고시일등 이전 개시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1항: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을 폐지 또는 휴업하게 되는 경우의 영업손실 보상 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의 범위를 정의하면서,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을 요건으로 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관계 법령상 허가 등을 요하는 경우,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만을 보상 대상으로 규정
사례 Q&A
1. 도시개발 실시계획 인가 후 새로 시작한 가게도 영업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후에 새로 허가를 받아 시작한 가게 영업은, 통상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계속적으로 행해진 영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취지상 영업손실 보상 대상에 포함되기 어려운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69(2012. 3. 7.) 회신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를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만 영업손실 보상 대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영업 허가만 받고 실제 영업은 늦게 시작한 경우 보상이 가능한가요?
답변
영업손실 보상을 받으려면 단순히 허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이어야 하므로, 허가만 있고 실질적인 영업이 지속되지 않았다면 보상 인정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거
시행규칙 제45조는 보상대상을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및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를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으로 한정하고 있고,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69 회신도 이 요건을 전제로 영업손실 보상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3. 공익사업으로 인한 영업손실 보상 기준에서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계속적 영업’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답변
공익사업으로 인한 영업손실 보상 대상이 되려면, 해당 영업이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되고 있어야 하며, 허가 대상 영업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를 받아 그 내용대로 영업을 하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는 영업손실 보상대상 영업을 위와 같이 한정하고 있고,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69(2012. 3. 7.) 회신도 이 조문을 인용하여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하고 계속적인 영업만을 보상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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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실시계획 인가후 영업 보상 대상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69, 2012. 3. 7.]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60223)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5년판)_도시재생과.pdf

【질의요지】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이후,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고 영업을 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1항에 따라 영업손실을 받을 수 있는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에서는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을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 소에서 인적ㆍ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및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 시일등 전에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 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2. 03. 07. 도시재생과-36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