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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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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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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89, 2012. 2. 21.]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60223)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5년판)_도시재생과.pdf
「도시개발법」제65조에 따른 손실보상 및 협의 등을 이행하기 이전에 같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장애물 이전ㆍ제거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도시개발법」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는 도시개발구역 내 장애물 등을 이전ㆍ제거시 필요한 절차로서 같은 법 제65조에 따른 손실보상 및 협의의 선행 요건이 아니며, “같은법 제38조에 따른 허가” 및 “같은법 제65조에 따른 손 실보상 협의”는 장애물을 이전ㆍ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각각의 절차임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