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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전 장애물 이전·제거 허가 필요 여부

도시재생과-289  ·  2012. 02.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구역 내 장애물을 이전·제거하기 위해 「도시개발법」 제65조에 따른 손실보상 및 협의를 먼저 마쳐야만 제38조제1항에 따른 장애물 이전·제거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도시개발구역 내 장애물 등을 이전·제거하는 경우 「도시개발법」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장애물 이전·제거 허가는 손실보상 절차와는 별개의 절차로, 같은 법 제65조에 따른 손실보상 및 협의의 선행 요건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두 절차는 장애물 이전·제거를 위해 각각 독립적으로 이행되어야 합니다.
#도시개발법 제38조 #도시개발법 제65조 #장애물 이전 허가 #손실보상 협의 #도시개발 손실보상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289  ·  2012. 02. 21.

  • 본 회신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구 도시활력지원과) 2012.2.21.자 도시재생과-289호 유권해석에 따른 것입니다.
  • 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법」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장애물 이전·제거 허가는 도시개발구역 내 장애물을 이전·제거할 때 필요한 행정절차일 뿐, 같은 법 제65조에 따른 손실보상 및 협의가 먼저 완료되어야만 허가를 할 수 있는 선행 요건은 아니라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장애물 이전·제거를 위해서는 「도시개발법」 제38조에 따른 허가 절차와 제65조에 따른 손실보상·협의 절차가 각각 필요하며, 두 절차는 서로 독립된 절차로서 하나가 다른 하나의 법적 전제가 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 국토교통부는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허가”와 “같은 법 제65조에 따른 손실보상 협의”가 모두 장애물 이전·제거를 위해 요구되나, 이는 각각 별도의 필요 절차로, 허가를 위해 반드시 선행하여야 하는 전제가 손실보상 절차라고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실무상 도시개발구역 내 장애물 처리 시, 사업시행자는 손실보상 협의와 무관하게 장애물 이전·제거 허가 신청을 진행할 수 있으며, 보상 협의는 별도의 절차로 적법하게 이행하면 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38조 제1항: 도시개발구역 안에서의 건축물·공작물 등 장애물의 이전·제거에 관하여 허가를 받도록 한 규정으로, 장애물 이전·제거를 위한 행정적·절차적 요건을 정함
  • 도시개발법 제38조 제1항 단서: 일정한 경우에는 장애물 이전·제거 허가를 요하는 예외·특례를 두어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장애물 처리 절차를 규율함
  • 도시개발법 제65조: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토지·물건 등에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 손실보상 및 협의 절차를 정한 규정으로, 보상 대상·방법 및 절차에 관한 기본 원칙을 규정함
  • 도시개발법상 손실보상 규정 체계: 사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산권 침해 등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보장하되, 보상 절차와 인·허가 절차는 별도의 규율 대상으로 운영됨
사례 Q&A
1. 도시개발구역 장애물 이전 전에 반드시 손실보상 협의를 마쳐야 하나요?
답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도시개발법」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장애물 이전·제거 허가는 같은 법 제65조에 따른 손실보상 및 협의의 선행 요건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즉, 손실보상 협의를 모두 마치지 않았더라도 장애물 이전·제거 허가 절차는 별도로 진행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89(2012.2.21.)는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는 도시개발구역 내 장애물 이전·제거 시 필요한 절차일 뿐, 제65조에 따른 손실보상 및 협의의 선행 요건이 아니며, 제38조 허가와 제65조 손실보상 협의는 각각 독립된 절차라고 회신하였습니다.
2. 도시개발법 제38조 장애물 이전 허가와 제65조 손실보상 절차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두 규정은 도시개발구역 내 장애물 이전·제거 과정에서 각각 다른 목적을 가진 독립된 절차로 운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38조는 장애물 이전·제거 행위에 대한 행정적 허가 절차이고, 제65조는 그로 인한 재산상 손실에 대한 보상 및 협의 절차로,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의 필수 선행 단계로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89 회신에서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허가”와 “같은 법 제65조에 따른 손실보상 협의”는 장애물을 이전·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각각의 절차라고 명시하여, 인·허가와 보상 절차의 법적 독립성을 확인하였습니다.
3. 도시개발사업에서 장애물 이전·제거 시 실무적으로 어떤 절차를 병행해야 하나요?
답변
실무에서는 도시개발구역 내 장애물 이전·제거 시 「도시개발법」 제38조에 따른 장애물 이전·제거 허가를 신청·득하고, 별도로 제65조에 따른 손실보상 및 협의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두 절차를 병행·조정하는 방식이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보상은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적정 시점에 완료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89는 손실보상 협의가 제38조 허가의 선행 요건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장애물 이전·제거를 위해서는 제38조 허가와 제65조 손실보상 협의가 모두 필요한 각각의 절차라고 밝히고 있어, 양 절차를 구분하여 추진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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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손실보상 전 장애물 이전허가 대상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89, 2012. 2. 21.]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60223)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5년판)_도시재생과.pdf

【질의요지】

「도시개발법」제65조에 따른 손실보상 및 협의 등을 이행하기 이전에 같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장애물 이전ㆍ제거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회답】

「도시개발법」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는 도시개발구역 내 장애물 등을 이전ㆍ제거시 필요한 절차로서 같은 법 제65조에 따른 손실보상 및 협의의 선행 요건이 아니며, ⁠“같은법 제38조에 따른 허가” 및 ⁠“같은법 제65조에 따른 손 실보상 협의”는 장애물을 이전ㆍ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각각의 절차임을 알려 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2. 02. 21. 도시재생과-28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