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유권해석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019, 2012. 6. 11.]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60223)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5년판)_도시재생과.pdf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사업 폐지 또는 완료 이후 2개월 이내 관계 서 류를 시장ㆍ군수 등에게 인계하지 않은 경우 이에 적용할 수 있는 벌칙 조항이 있는지?
「도시개발법」제72조제4항(‘11.9.30 개정 전 제3항)에서는 행정청이 아닌 시행 자가 사업을 끝내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서류를 인계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5조제2항제5호에서는 “제 72조제4항에 따른 관계 서류나 도면을 넘기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 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