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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 사업 종료 후 관계서류 미인계 시 과태료 여부

도시재생과-1019  ·  2012. 06.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을 폐지 또는 완료한 후 2개월 이내에 관계 서류를 시장·군수 등에게 인계하지 않은 경우, 이에 적용되는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이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을 종료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도시개발법」 제72조제4항에 따라 정해진 기한과 방식에 맞추어 관계 서류를 시장·군수 등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85조제2항제5호에 따라 관계 서류나 도면을 넘기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설명한 유권해석입니다.
#도시개발법 #관계서류 인계 #도시개발 시행자 과태료 #도시개발 사업 종료 서류 #시장 군수 인계 의무 #도시개발법 제72조제4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1019  ·  2012. 06. 11.

  • 본 회신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도시활력지원과) 2012.6.11.자 도시재생과-1019 유권해석에 따른 것입니다.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중 행정청이 아닌 자는 「도시개발법」 제72조제4항에 따라 사업을 끝내거나 폐지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서류를 관할 시장·군수 등에게 인계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같은 법 제85조제2항제5호에서는 제72조제4항에 따른 관계 서류나 도면을 넘기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해진 기한 내에 관계 서류를 인계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사업 폐지 또는 완료 이후 2개월 이내에 관계 서류를 시장·군수 등에게 인계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시개발법」 제85조제2항제5호에 따른 500만원 이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을 안내한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72조제4항: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사업을 끝내거나 폐지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서류를 인계하도록 규정
  • 도시개발법 제85조제2항제5호: 제72조제4항에 따른 관계 서류나 도면을 넘기지 아니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
사례 Q&A
1.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 종료 후 관계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있나요?
답변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을 끝내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도시개발법」 제72조제4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인계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85조제2항제5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019 회신은 「도시개발법」 제72조제4항에 따른 관계 서류 인계 의무와,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5조제2항제5호에 따른 과태료 규정이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도시개발법 제72조제4항 관계서류 인계 의무는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답변
「도시개발법」 제72조제4항의 관계서류 인계 의무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을 끝내거나 폐지한 경우에 적용되며, 이들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서류를 시장·군수 등 관할 행정청에 인계하여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019 유권해석은 도시개발법 제72조제4항이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에게 관계 서류 인계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을 전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제85조제2항제5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 가능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3. 도시개발법상 관계서류나 도면을 넘기지 않았을 때 과태료 금액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답변
도시개발법 제85조제2항제5호에 따라 제72조제4항에 따른 관계 서류나 도면을 넘기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019 회신은 질의에 답하면서 도시개발법 제85조제2항제5호를 근거로, 관계 서류나 도면을 인계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규정이 있음을 명시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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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관계서류의 관할 행정청 이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019, 2012. 6. 11.]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60223)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5년판)_도시재생과.pdf

【질의요지】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사업 폐지 또는 완료 이후 2개월 이내 관계 서 류를 시장ㆍ군수 등에게 인계하지 않은 경우 이에 적용할 수 있는 벌칙 조항이 있는지?

【회답】

「도시개발법」제72조제4항(‘11.9.30 개정 전 제3항)에서는 행정청이 아닌 시행 자가 사업을 끝내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서류를 인계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5조제2항제5호에서는 ⁠“제 72조제4항에 따른 관계 서류나 도면을 넘기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 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2. 06. 11. 도시재생과-101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