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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관련 보고 및 검사 시기 해석

도시재생과-1185  ·  2012. 07.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법」 제7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보고 요구 및 사업·회계 검사는 사업 시행 전·중·후 중 언제 실시해야 하는지, 시기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개발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보고 요구 및 사업·회계에 대한 검사는 사업의 특정 단계로 시기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지정권자 등이 도시개발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시행자에게 보고·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고, 공무원에게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개발법 제74조 #도시개발사업 보고 #도시개발사업 검사 #도시개발 회계검사 #지정권자 재량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1185  ·  2012. 07. 04.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185(2012. 7. 4.) 유권해석 회신 내용에 따른 설명입니다.
  • 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법」 제74조제1항을 근거로, 지정권자 등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행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또한 같은 조항에 따라 지정권자 등은 소속 공무원에게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업무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위 규정은 보고·검사의 실시 시기나 회수를 특정 단계로 한정하지 않고,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는 재량 판단에 맡기고 있으므로, 언제 실시할지는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제74조에 따른 보고 요구 및 검사의 실시 여부와 구체적 시기는 도시개발사업의 진행 상황, 감독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권자 등이 결정할 사항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74조 제1항: 지정권자 등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행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음.
  • 도시개발법 제74조 제1항: 지정권자 등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음.
  • 도시개발법 제74조 제1항: 보고 요구 및 검사 실시의 전제 요건을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규정.
  • 도시개발법 제74조: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청의 감독·통제 수단으로 보고 요구와 검사를 규정하여 사업의 적정한 수행을 확보하려는 취지.
사례 Q&A
1. 도시개발법 제74조 보고 및 검사는 도시개발사업 어느 단계에 해야 하나요?
답변
도시개발법 제74조에 따른 보고 요구와 사업·회계 검사의 시기는 특정 단계로 정해져 있지 않고,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해 지정권자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185 회신은 도시개발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보고·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명하거나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이행 여부와 시기 결정은 지정권자 등의 권한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2.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도시개발법 제74조 검사에 언제든지 응해야 하나요?
답변
도시개발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지정권자 등이 필요하다고 보아 보고나 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시행자는 이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이해되며, 시점은 별도로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185 회신은 제74조제1항이 지정권자 등에게 도시개발사업 업무·회계에 대한 검사 권한과 보고·자료 제출 명령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해석하면서, 검사 이행 여부는 지정권자 등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설명합니다.
3.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 회계검사는 의무적으로 정기 실시해야 하나요?
답변
유권해석에 따르면 도시개발법 제74조는 정기검사 의무를 직접 규정하지 않고,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지정권자 등이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185 회신은 제74조제1항의 문언을 들어,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업무 및 회계 검사는 지정권자 등이 필요성을 판단해 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사항이라고 명시하며, 정기 시기 등을 별도로 들고 있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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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도시개발사업 관련 보고 및 검사시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185, 2012. 7. 4.]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60223)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5년판)_도시재생과.pdf

【질의요지】

「도시개발법」제74조에 따른 보고 및 검사는 언제 실시하는 것인지?

【회답】

「도시개발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지정권자 등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과 관 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행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하거나 자료를 제 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업무와 회계 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조항에 따른 검사 등의 이행 여부는 지정권자 등이 결정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2. 07. 04. 도시재생과-118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