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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 결합개발방식 적용 가능 여부 해석

도시재생과-2126  ·  2012. 12.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2년 4월 1일 이후 최초 지정분부터 적용된다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부칙 규정에 따라, 2012년 4월 1일 이전에 이미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을 그대로 결합개발방식 도시개발구역으로 변경 지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현재 도시개발구역을 해제한 후 기 해제된 도시개발구역과 결합하여 새로이 결합개발방식 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개발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라 2012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지정되는 도시개발구역부터 결합개발방식 규정이 적용되므로, 이미 지정되어 있던 기존 도시개발구역은 그대로 결합개발 방식으로 전환하여 추진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도시개발구역을 해제한 뒤 기 해제된 구역과 함께 새로이 구역을 지정하는 것 자체는 법령에서 별도 제한이 없으므로, 결합개발 방식 지정 여부는 지정권자가 사업 여건 등을 종합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도시개발구역 #결합개발방식 #도시개발법 시행령 부칙 #2012년 4월 1일 이후 최초 지정 #도시개발구역 해제 #도시개발구역 재지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2126  ·  2012. 12. 03.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126(2012.12.3.) 유권해석에 따른 도시개발법령 적용에 관한 회답입니다.
  • 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3685호, 2012.3.26.) 제2조가 “2012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 규정은 새로운 도시개발구역의 최초 지정에 한정하여 결합개발방식 관련 개정 규정을 적용하는 취지라고 보았습니다.
  • 이에 따라 2012년 4월 1일 이전에 이미 지정되어 존재하고 있는 도시개발구역은, 단순히 기존 지정 상태를 유지한 채로 결합개발방식을 적용받는 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기존 도시개발구역을 그대로 결합개발 방식으로 추진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 다만 국토교통부는, 현존하는 특정 도시개발구역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제한 뒤, 과거에 이미 해제된 다른 도시개발구역과 함께 하나의 결합개발방식 도시개발구역으로 새로이 지정하는 행위에 대하여, 도시개발법령상 별도의 금지나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현재 도시개발구역을 해제하고 과거에 해제된 구역과 결합하여 새로운 결합개발방식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은 원칙적으로 법령상 허용될 여지가 있으며, 이 경우 결합개발방식 적용 가능성은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사업의 제반 여건, 공익성 및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변경·해제 및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결합개발방식 포함)에 관한 기본 법률로서,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와 절차를 규정
  • 도시개발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3685호, 2012.3.26.) 제2조: 결합개발방식 관련 개정 규정을 “2012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하여 적용 시점을 한정
  •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해제 규정: 종전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요건·절차를 규정하여, 필요시 구역을 해제한 후 새로운 도시개발구역을 다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 규정: 시·도지사 등 지정권자가 도시개발사업의 타당성, 공익성, 주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시개발구역 및 시행방식을 결정하도록 하는 취지
사례 Q&A
1. 기존 도시개발구역을 그대로 결합개발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나요?
답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도시개발법 시행령 부칙이 2012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지정되는 도시개발구역부터 적용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 날짜 이전에 이미 지정된 기존 도시개발구역은 단순히 지정 상태를 유지한 채 결합개발 방식으로 전환하여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해석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3685호, 2012.3.26.) 제2조는 개정 규정이 “2012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126 회신은 이에 따라 기존 도시개발구역은 결합개발방식 적용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 현존 도시개발구역을 해제하고 예전에 해제된 구역과 결합해 새로 지정해도 되나요?
답변
국토교통부 회신에서는 현재 도시개발구역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 과거에 이미 해제된 도시개발구역과 함께 하나의 구역으로 결합개발 방식에 따라 새로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것에 관하여, 도시개발법령에서 별도로 금지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전제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시행령 부칙 제2조는 적용 시점만을 정할 뿐, 해제된 구역을 다시 결합해 지정하는 것에 대한 명문 제한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126 회신은, 현재의 특정 도시개발구역을 해제하여 기 해제된 도시개발구역과 결합개발 방식으로 새로이 구역을 지정하는 것에 대하여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결합개발방식으로 새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 최종 판단권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결합개발방식으로 새롭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도시개발법상 권한을 가진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사업의 공익성, 토지이용 계획, 기존 구역 해제 사유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126 회신은, 현재 구역을 해제하여 기 해제된 구역과 함께 결합개발 방식으로 새로이 지정하는 것에 대해 법령상 제한이 없음을 전제하면서, 궁극적으로는 결합개발 방식으로 지정 여부는 지정권자가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제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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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도시개발구역의 결합개발방식 적용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126, 2012. 12. 3.]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70323)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7년)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00시 00 도시개발구역(910,000m, 지정고시 2011.3.24)과 00시 1공 단 도시개발구역(84,235m, 도시개발구역 해제 2012.5.29)를 도시개발법 에 의한 도시개발구역 결합개발 방식으로 지정할 경우 "도시개발법 시 행령" 부칙(제23685호, 2012.3.26) 제2조 2012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 규정에 의거 도시개발구역 결합개발 방식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 시행령 부칙(제23685호, 2012.3.26) 제2조 규정은 ⁠“2012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됨에 따라 기존 도시개 발구역을 결합개발 방식으로 추진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현재의 특정 도시개발구역을 해제하여 기 해제된 도시개발구역과 결합개발 방식으로 새로이 구역을 지정하는 것에 대하여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결합개발 방식으로 지정 여부는 지정권자가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제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2. 12. 03. 도시재생과-212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