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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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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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55, 2012. 1. 16.]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70323)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7년)_도시경제과.pdf
지정권자로부터 시행자지정을 받기 이전의 조합(설립인가를 득함)이 총회 를 개최하여 개발계획(안)에 대하여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토지면적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구역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1/2 이상 동의 를 받은 경우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도시개발법」제4조제3항에 따라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 을 수립하려면 토지면적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 수의 1/2이상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조합인 시행 자가 총회를 개최하여 토지면적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조합원과 조합원 총수의 1/2 이상의 찬성을 얻은 경우 제3항에 따른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도시개발법」제4조제6항에서는 “시행자가 조합에 해당하는 경우”로 규 정하고 있어 조합이 설립되었으나 시행자 지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동 조항 을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질의내용과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의요건을 충족하였는지는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