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김경숙 프로필 사진
더감 법률사무소
김경숙 변호사 빠른응답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노동

시행자 지정 전 조합 총회 동의의 효력(도시개발법 제4조)

도시재생과-55  ·  2012. 01.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지정권자의 시행자 지정을 받기 전 단계의 조합이 총회에서 개발계획(안)에 대하여 토지면적 2/3 이상 및 구역 토지소유자 총수의 1/2 이상 동의를 받았다면, 이를 「도시개발법」 제4조제5항에 따른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도시개발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토지면적 2/3 이상 및 토지소유자 총수 1/2 이상 동의가 필요합니다. 시행자가 조합인 경우 제4조제5항·제6항에 따라 조합 총회 의결로 토지소유자 동의를 갈음할 수 있으나, 시행자 지정을 받지 않은 조합은 같은 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 제4조제3항상의 동의요건 충족 여부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입니다.
#도시개발법 제4조 #토지소유자 동의요건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전 조합 #조합 총회 동의 효력 #조합 시행자 특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55  ·  2012. 01. 16.

  • 본 회신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당시 도시활력지원과) 도시재생과-55(2012. 1. 16.) 유권해석에 따른 것으로, 「도시개발법」 제4조 관련 동의요건 해석을 제시한 것입니다.
  •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도시개발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토지면적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1/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 같은 법 제4조제5항은 조합이 시행자인 경우, 조합이 총회를 개최하여 토지면적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조합원과 조합원 총수의 1/2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제3항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 다만 제4조제6항은 “시행자가 조합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어,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아 존재하더라도 아직 지정권자로부터 시행자 지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5항·제6항의 조합 시행자 특례를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지정권자로부터 시행자 지정을 받기 이전 단계의 조합이 총회를 개최하여 개발계획(안)에 대하여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토지면적의 2/3 이상, 구역 토지소유자 총수의 1/2 이상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도시개발법」 제4조제5항에 따른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 국토교통부는 질의와 같은 경우에는 조합 총회 동의가 있었다는 사정과 무관하게, 「도시개발법」 제4조제3항이 정한 토지소유자 동의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으며, 결국 시행자 지위를 갖추지 못한 조합의 총회 의결은 제5항상의 간주 규정을 통해 동의로 갈음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4조제3항: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토지면적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1/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함
  • 도시개발법 제4조제5항: 조합이 시행자인 경우, 조합이 총회를 개최하여 토지면적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조합원과 조합원 총수의 1/2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제3항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봄
  • 도시개발법 제4조제6항: 시행자가 조합에 해당하는 경우 제5항의 특례가 적용된다는 점을 명시하여, 시행자 지위를 가진 조합을 전제로 규정함
  • 도시개발법상 시행자 지정: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지정권자로부터 시행자 지정을 받아야 하며, 지정 이전 조합은 법 제4조제5항·제6항의 조합 시행자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님
사례 Q&A
1. 시행자 지정 전 조합 총회 동의로도 도시개발법상 토지소유자 동의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되나요?
답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시행자 지정을 받지 않은 조합은 「도시개발법」 제4조제5항·제6항의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총회에서 개발계획(안)에 대한 동의를 받았더라도 이를 곧바로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회신은 제4조제6항이 “시행자가 조합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는 점을 들어, 시행자 지위를 아직 취득하지 못한 조합에는 제4조제5항 특례를 적용할 수 없고, 이 경우에는 제4조제3항상 토지소유자 동의요건 충족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토지소유자 동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도시개발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환지대상 토지면적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구역 내 토지소유자 총수의 1/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은 제4조제3항을 인용하여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 시 요구되는 동의 기준을 위와 같이 제시하고, 질의 사안에서도 이 조항에 따른 동의요건 충족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3. 조합이 시행자인 경우 총회 의결이 토지소유자 동의로 인정되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조합이 이미 시행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조합 총회에서 토지면적의 2/3 이상 조합원과 조합원 총수의 1/2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제4조제3항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특례가 인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회신은 제4조제5항을 인용해 조합 시행자의 총회 의결이 토지소유자 동의로 의제되는 요건을 설명하고, 아울러 제4조제6항이 “시행자가 조합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 특례가 적용된다고 해석하여, 시행자 지정 여부가 동의 의제의 전제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김경진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초원
김경진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노동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김성관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화쟁
김성관 변호사 빠른응답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박경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세문
박경수 변호사 빠른응답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민사·계약
유권해석 전문

시행자 지정 전 총회 의결을 개발계획 동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55, 2012. 1. 16.]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70323)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7년)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지정권자로부터 시행자지정을 받기 이전의 조합(설립인가를 득함)이 총회 를 개최하여 개발계획(안)에 대하여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토지면적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구역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1/2 이상 동의 를 받은 경우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회답】

「도시개발법」제4조제3항에 따라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 을 수립하려면 토지면적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 수의 1/2이상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조합인 시행 자가 총회를 개최하여 토지면적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조합원과 조합원 총수의 1/2 이상의 찬성을 얻은 경우 제3항에 따른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도시개발법」제4조제6항에서는 ⁠“시행자가 조합에 해당하는 경우”로 규 정하고 있어 조합이 설립되었으나 시행자 지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동 조항 을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질의내용과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의요건을 충족하였는지는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2. 01. 16. 도시재생과-5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