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김준혁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변호사 빠른응답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대표자 미지정 공유토지의 동의면적 산정 기준

도시재생과-596  ·  2012. 04.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사업에서 대표자를 따로 지정하지 않은 공유 토지의 경우 각 공유지분별로 동의면적을 나누어 산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대표 공유자의 동의만으로 해당 공유토지 전부를 동의면적으로 볼 수 있는지요?

S요약

대표자 지정을 하지 않은 공유 토지의 경우에도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2호 등에 따라 대표 공유자가 토지 소유자로서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대표 공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공유토지 전부가 동의면적으로 산정된다고 회신한 사례입니다.
#도시개발사업 동의면적 #공유토지 동의 #대표 공유자 동의권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2호 #도시개발 동의요건 #공유지분 동의면적 산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596  ·  2012. 04. 10.

  • 본 회신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도시활력지원과) 도시개발법령 관련 질의회신(문서번호 도시재생과-596, 2012. 4. 10.)에 따른 것입니다.
  • 공유 토지의 경우에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2호 등에 따라 대표 공유자가 그 토지의 소유자를 대표하여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대표자 지정을 별도로 하지 않았더라도, 대표 공유자가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동의를 한 경우에는 해당 공유토지 전체가 동의면적으로 산정되는 것으로 회신하고 있습니다.
  • 반대로, 각 공유자별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누어 별도로 동의면적을 산정하는 방식은 이 회신의 취지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고 보입니다.
  • 결국 도시개발사업 관련 동의요건을 판단할 때, 공유 토지는 대표 공유자의 동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그 토지 전부를 동의면적으로 포함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안내한 사례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토지소유자 동의요건과 절차를 규정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2호: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사업 시행 동의 시 공유 토지의 대표 공유자가 토지 소유자를 대표하여 동의할 수 있도록 정한 규정
  • 도시개발법 시행령 관련 동의면적 산정 규정: 토지소유자 동의에 있어 동의한 토지의 면적 기준 산정 방식을 규율하는 취지의 규정
사례 Q&A
1. 도시개발사업에서 공유토지는 각 지분별로 동의면적을 계산해야 하나요?
답변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공유 토지의 경우 각 지분별로 따로 동의면적을 나누어 계산하기보다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대표 공유자가 토지 소유자를 대표해 동의할 수 있으며, 이때 해당 공유토지 전체를 동의면적으로 산정하는 취지로 보고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596(2012. 4. 10.) 회신은, 공유 토지에서 대표 공유자가 동의권을 행사하면 그 공유토지 전체가 동의면적으로 산정된다고 명시하고 있어, 지분별 동의면적 분할 산정보다는 대표 공유자의 일괄 동의를 전제로 한 전면적 산정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2. 대표자를 지정하지 않은 공유토지에서도 대표 공유자 동의만으로 동의면적 인정이 되나요?
답변
해당 유권해석에 따르면 별도의 대표자 지정 절차가 없더라도,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2호 등에 근거하여 대표 공유자가 토지 소유자로서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공유토지 전체가 동의면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근거
질의는 ‘대표자 지정을 하지 않은 공유 토지’에 관한 것이었고, 국토교통부는 이에 대해 도시개발법 시행령을 근거로 대표 공유자가 토지 소유자로서 동의권 행사 가능하며, 그 동의를 전제로 해당 공유토지가 동의면적으로 산정된다고 회답했습니다.
3.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 공유토지 대표 공유자가 동의하면 나머지 공유자 동의가 없어도 되나요?
답변
국토교통부 회신은 공유 토지의 경우 대표 공유자가 토지 소유자를 대표하여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때 공유토지 전체가 동의면적으로 산정된다고 설명하고 있어, 동의면적 산정 측면에서는 대표 공유자의 동의만으로 요건 충족이 가능하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관계에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거
도시재생과-596 회신은 ‘공유 토지의 경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2호 등에 따라 대표 공유자가 토지 소유자로서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대표 공유자가 동의한 경우 해당 공유토지가 동의면적으로 산정된다’고 하여, 대표 공유자의 동의 → 공유토지 전부 동의면적 산정 구조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이환규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유한) 우승
이환규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형사범죄 민사·계약 노동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김경숙 프로필 사진
더감 법률사무소
김경숙 변호사 빠른응답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노동
박현철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강력한 대응, 집요한 변호로 끝까지 여러분의 편에 써서 싸웁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유권해석 전문

대표자 미지정시 동의면적 산정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596, 2012. 4. 10.]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70323)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7년)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대표자 지정을 하지 않은 공유 토지의 경우 공유지분별로 동의면적을 산정할 수 있는지?

【회답】

공유 토지의 경우 「도시개발법 시행령」제6조제2항제2호 등에 따라 대표 공 유자가 토지 소유자로서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대표 공유자가 동의를 한 경우에 해당 공유토지가 동의면적으로 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2. 04. 10. 도시재생과-59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