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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토지의 도시개발사업 동의대상자 범위 해석

도시재생과-1527  ·  2012. 08.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사업에서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동의자 수 산정 시 신탁토지의 경우 신탁회사가 토지소유자로 보아져 동의대상자가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개발사업에서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동의자 수를 산정할 때, 신탁계약이 된 토지의 경우 동의를 누구로부터 받아야 하는지가 문제되었으며, 법제처 해석례에 따르면 해당 신탁회사는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5호상의 토지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신탁토지 동의자 #도시개발법 토지소유자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5조 #신탁회사 동의권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527 #법제처 09-0329 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1527  ·  2012. 08. 24.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527(2012.08.24.), 법제처 법령해석례 안건번호 09-0329(2009.11.09.)에 근거한 회신임.
  • 국토교통부는 신탁토지의 동의대상자와 관련하여, 도시개발사업 동의자 수 산정 시 신탁회사가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토지소유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를 받았습니다.
  • 이에 국토교통부는 법제처 법령해석례(안건번호 09-0329, 2009.11.09.)를 근거로, 해당 신탁회사는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는 토지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신탁토지에 관하여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동의자 수를 산정할 때, 동의대상자는 신탁회사로 보지 아니하고, 동의권자는 토지소유자 정의 규정을 충족하는 자로 한정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의 이 회신은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신탁회사 명의의 신탁토지가 포함된 경우에도 동의자 범위를 확대 해석하지 말고, 도시개발법상 토지소유자 규정을 기준으로 엄격하게 동의대상자를 특정해야 한다는 실무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5호: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를 정함에 있어 일정한 토지소유자를 사업시행자로 할 수 있도록 규정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5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동의자 수 산정 기준과 동의 비율 산정 방법을 규정
  • 법제처 법령해석례(안건번호 09-0329, 2009.11.09.): 신탁회사가 특정 법령에서 정한 토지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해석을 통해, 도시개발법상 토지소유자 개념을 한정적으로 해석
사례 Q&A
1. 도시개발사업에서 신탁토지는 누가 동의권을 가지나요?
답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527 회신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에서 신탁토지가 포함된 경우라도 신탁회사는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5호의 토지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동의자 수를 산정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법제처 법령해석례(안건번호 09-0329, 2009.11.09.)를 근거로, 신탁회사가 도시개발법상의 토지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이에 따라 동의자 수 산정 시 신탁회사를 동의대상자로 포함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회신하였습니다.
2. 신탁회사 명의 토지도 도시개발법상 토지소유자 동의 비율에 포함되나요?
답변
해당 유권해석에서는 신탁회사가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토지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신탁회사 자체를 기준으로 한 동의 비율 산정은 허용되지 않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527 회신은 법제처 해석례(09-0329)에 따라, 도시개발법상 토지소유자 개념에 신탁회사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5조상의 동의자 수 산정에서 신탁회사를 동의주체로 보지 않는다는 결론으로 연결됩니다.
3.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5조 동의자 수 산정 시 신탁회사의 법적 지위는 어떻게 보나요?
답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동의자 수 산정과 관련하여, 법제처 해석례를 따른 국토교통부 회신은 신탁회사를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5호의 토지소유자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527(2012.08.24.) 회신은 법제처 법령해석례(안건번호 09-0329, 2009.11.09.)를 직접 인용하여,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5호의 토지소유자 범위에 신탁회사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였고, 이는 동의자 수 산정 규정인 시행령 제25조 적용 시에도 동일하게 신탁회사를 동의대상자로 보지 않는 실무 기준이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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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신탁토지의 동의대상자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527, 2012. 8. 24.]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70323)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7년)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동의자 수 산정 시 신탁토지의 경우 동의대상자는 누구인지?

【회답】

법제처 해석례(안건번호 09-0329, 회신일자 2009.11.09)에 따라 해당 신탁회사는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토지소유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2. 08. 24. 도시재생과-152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