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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간부와 조합원 간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근로기준정책과-3367  ·  2020. 08.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노동조합 간부가 조합원에게 행한 행동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은 노동조합 간부와 조합원 사이에서 발생하는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행위의 주체, 업무상 지위·관계 및 괴롭힘 인정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노동조합 #노조간부 #조합원 #직장 내 괴롭힘 #근로기준법 #업무상 지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3367  ·  2020. 08. 21.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367(2020.8.21.) 회신에 따르면, 노동조합 간부와 조합원 사이에서 발생하는 행위도 직장 내 괴롭힘의 성립 요건에 해당하는지 개별 사안별로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려면 행위의 주체가 업무상 지위 또는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경우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즉, 노동조합 간부 역시 조합원에 대해 우월적 지위에 있다면, 그 지위를 이용한 괴롭힘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에 따라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따라서 각 사안별 구체적인 행위, 관계, 고통 유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직장에서의 우위적 지위 또는 관계를 이용한 신체적·정신적 고통, 근무환경 악화 행위 금지
  • 근로기준법 시행령 및 관련 고용노동부 지침: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자의 업무상 관계, 반복성 및 구체적 행위 유형 등에 따라 판단
사례 Q&A
1. 노조 간부가 조합원을 괴롭혔을 때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나요?
답변
노동조합 간부가 조합원에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이익이나 고통을 준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이에 따른 해석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2.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행위자의 업무상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와 정신적·신체적 고통, 근무환경 악화 행위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요건은 근로기준법 및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릅니다.
3. 노조 내 인간관계에서 발생한 문제도 직장 내 괴롭힘 대상인가요?
답변
노동조합 내 관계라 하더라도 업무상 지위·관계에서 발생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유권해석 기반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노동조합 간부와 가입자 간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367, 2020. 8. 21.]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8. 21. 근로기준정책과-3367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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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간부와 조합원 간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근로기준정책과-3367  ·  2020. 08.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노동조합 간부가 조합원에게 행한 행동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은 노동조합 간부와 조합원 사이에서 발생하는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행위의 주체, 업무상 지위·관계 및 괴롭힘 인정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노동조합 #노조간부 #조합원 #직장 내 괴롭힘 #근로기준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3367  ·  2020. 08. 21.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367(2020.8.21.) 회신에 따르면, 노동조합 간부와 조합원 사이에서 발생하는 행위도 직장 내 괴롭힘의 성립 요건에 해당하는지 개별 사안별로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려면 행위의 주체가 업무상 지위 또는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경우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즉, 노동조합 간부 역시 조합원에 대해 우월적 지위에 있다면, 그 지위를 이용한 괴롭힘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에 따라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따라서 각 사안별 구체적인 행위, 관계, 고통 유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직장에서의 우위적 지위 또는 관계를 이용한 신체적·정신적 고통, 근무환경 악화 행위 금지
  • 근로기준법 시행령 및 관련 고용노동부 지침: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자의 업무상 관계, 반복성 및 구체적 행위 유형 등에 따라 판단
사례 Q&A
1. 노조 간부가 조합원을 괴롭혔을 때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나요?
답변
노동조합 간부가 조합원에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이익이나 고통을 준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이에 따른 해석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2.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행위자의 업무상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와 정신적·신체적 고통, 근무환경 악화 행위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요건은 근로기준법 및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릅니다.
3. 노조 내 인간관계에서 발생한 문제도 직장 내 괴롭힘 대상인가요?
답변
노동조합 내 관계라 하더라도 업무상 지위·관계에서 발생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유권해석 기반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노동조합 간부와 가입자 간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367, 2020. 8. 21.]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8. 21. 근로기준정책과-336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