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김경숙 프로필 사진
더감 법률사무소
김경숙 변호사 빠른응답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노동

도시개발 조합설립 동의서 인감증명서 첨부 여부

도시재생과-836  ·  2012. 05.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사업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위한 동의서를 제출할 때, 현행 도시개발법 시행령상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지, 아니면 신분증 사본 등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만 첨부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개발사업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사용하는 동의서에는 개정된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1조 및 제6조에 따라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 사본을 첨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시행령 개정 이전인 2012.4.1. 전에는 동의서에 인감증명서 첨부 의무가 있었음을 안내한 유권해석입니다.
#도시개발 조합설립 #동의서 인감증명서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1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조 #신분증 사본 첨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836  ·  2012. 05. 18.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836(도시활력지원과), 2012.5.18.자 유권해석 회신 내용에 따른 설명입니다.
  •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현행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1조 및 제6조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에 사용되는 동의서에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 사본을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동의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사본과 같이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요건 충족이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 또한 국토교통부는 위 회신에서, 위 시행령 규정이 개정되기 이전, 즉 2012.4.1. 이전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 동의서에 대하여 인감증명서 첨부를 요구하는 규정이 존재하였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에는 동의자의 진정성을 인감증명으로 확인하도록 했으나, 개정 후에는 신분증 사본 등으로 대체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질의된 시점 이후의 현행 규정 체계에서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위한 동의서에 반드시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는 의무는 폐지된 것으로 판단되며, 대신 동의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을 적정하게 첨부하면 도시개발법 시행령상 동의서 첨부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국토교통부 회신은 당시 시행 중인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전제로 한 안내이므로, 실제 사업추진 과정에서는 사업 위치 관할 지자체의 관련 지침이나 조례, 공고문에서 동의서 양식 및 첨부서류를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구체적인 제출 요구사항은 관할 행정기관과 사전 협의하시는 것이 안전하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1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동의서 제출 요건과 동의자 확인을 위한 첨부서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조: 도시개발사업 관련 각종 동의 및 신청 절차에서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 사본 첨부 등 제출서류 일반 원칙을 규정
  • 도시개발법 시행령(2012.4.1. 개정 전 규정): 조합설립인가 신청 등에 사용하는 동의서에 인감증명서 첨부를 요구하던 규정이 있었으나 이후 개정을 통해 요건이 완화됨
  •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절차, 조합설립, 주민동의 요건 등을 규율하여 동의서의 형식·절차에 관한 위임 근거를 제공
사례 Q&A
1. 도시개발 조합설립 동의서에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나요?
답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836 회신에 따르면, 도시개발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사용하는 동의서에는 현행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1조 및 제6조에 따라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 사본을 첨부하면 되는 것으로 보이며, 개정 이전과 달리 인감증명서 첨부 의무는 폐지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회신은 “현행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1조 및 제6조에 따라 동의서에는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나, 동 규정 개정 이전(’12.4.1)에는 동의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었음”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2012년 4월 1일 이전에 받은 도시개발 조합 동의서는 인감증명서가 꼭 필요했나요?
답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 이전인 2012.4.1. 이전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에 사용하는 동의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그 이전 동의서에는 인감증명서 첨부 요구가 존재하였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거
도시재생과-836 회신에서 “동 규정 개정 이전(’12.4.1)에는 동의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명시하여, 개정 전 규정상 인감증명 첨부 의무가 있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3. 도시개발 조합설립 동의서에 어떤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야 하나요?
답변
국토교통부 회신은 구체적인 증빙 종류를 열거하지는 않았으나,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1조 및 제6조에 따라 동의서에는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통상적으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동의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신분증 사본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 종류는 관할 지자체 지침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거
도시재생과-836 회신은 “현행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1조 및 제6조에 따라 동의서에는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나”라고만 규정 취지를 설명하고 있어, 세부 서류의 종류는 규정 및 실제 행정실무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김경숙 프로필 사진
더감 법률사무소
김경숙 변호사 빠른응답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노동
도일석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 빠른응답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형사범죄
이환규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유한) 우승
이환규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형사범죄 민사·계약 노동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유권해석 전문

동의서 첨부서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836, 2012. 5. 18.]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70323)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7년)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조합설립인가 신청에 대한 동의서에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하는지?

【회답】

현행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1조 및 제6조에 따라 동의서에는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나, 동 규정 개정 이전(’12.4.1)에는 동의서에 인감증 명서를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2. 05. 18. 도시재생과-83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