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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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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계획 공람 이후 도시개발구역 해제 가능 여부

도시재생과-618  ·  2012. 04.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환지예정지와 환지계획을 이미 공람한 단계에서도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것이 도시개발법상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주체가 어떤 기준을 고려하여 해제 여부를 결정하는지요?

S요약

「도시개발법」 제10조는 일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를 규정하고 있으나, 환지계획 공람 이후에 대한 별도 제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환지예정지를 공람한 상태에서의 구역 지정 해제 여부는 지정권자가 사업 추진 현황과 여건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된다고 보입니다.
#환지계획 공람 #환지예정지 공람 #도시개발구역 해제 #도시개발법 제10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도시재생과-618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618  ·  2012. 04. 13.

  • 본 회신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당시 도시활력지원과) 2012.4.13.자 도시재생과-618 회신에 따른 것으로, 국토교통부가 「도시개발법」 해석 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 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법」 제10조에서 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전제로, 이 조항에 열거된 사유 외에 환지계획 공람 이후 도시개발구역 해제를 별도로 제한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환지예정지를 공람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법령에서 구역 지정 해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특별 규정을 두지 않았으므로, 그 자체만으로 도시개발구역 해제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 국토교통부는 특히 환지계획 공람 이후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해제할 것인지 여부는 「도시개발법」 제10조에 따른 해제 사유, 사업 추진 현황, 재원 조달, 주민 의견, 주변 개발 여건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 이와 같이 국토교통부는 환지계획 공람 이후의 단계에서도 도시개발구역 해제는 원칙적으로 지정권자 재량에 속하는 사안으로 보며, 사업 여건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 해제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10조(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제1항·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 사유 발생 시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가 이루어지도록 규정
  • 도시개발법 제10조 관련: 법령상 환지계획 공람 이후에는 구역 지정 해제를 금지한다거나 제한하는 별도의 특례 규정은 존재하지 않음
  • 도시개발법 체계: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해제는 기본적으로 지정권자가 사업 여건·추진 현황을 고려해 공익적 관점에서 판단하도록 하는 재량 행정행위의 성격을 가짐
  • 도시개발법상 환지제도: 환지계획 수립·환지예정지 지정·공람 절차가 규정되어 있으나, 환지계획 공람을 이유로 구역 해제를 당연히 배제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사례 Q&A
1. 환지계획 공람 후 도시개발구역 해제가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답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도시개발법」 제10조에는 환지계획 공람 이후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없다는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환지예정지 공람 후라도 구역 해제는 법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제 해제 여부는 지정권자가 공익과 사업 여건을 종합해 재량으로 판단할 사항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618(2012.4.13.) 회신에서 「도시개발법」 제10조는 해제 사유를 규정할 뿐, 환지계획 공람 이후 해제를 제한하는 별도 규정은 없다고 명시하고, 해제 여부는 지정권자가 제반 사정을 고려해 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2. 환지예정지 공람 단계에서 도시개발구역 해제 결정권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은 「도시개발법」상 지정권자에게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유권해석도 환지계획 공람 이후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해제할지 여부는 해당 사업의 지정권자가 사업 추진 현황과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618 회신은 도시개발구역 해제에 대해 별도 제한 규정이 없음을 전제로, 환지계획 공람 이후 해제 여부를 해당 사업의 지정권자가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하여 결정권자가 지정권자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3. 환지계획 공람 후에도 도시개발구역을 해제하려면 어떤 사항을 고려해야 하나요?
답변
국토교통부 해석에 따르면 환지계획 공람 이후 구역 해제 여부는 일률적으로 정해지지 않고, 사업 추진 현황, 재원 조달 가능성, 주민 의견, 주변 개발 여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정권자가 재량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공람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해제 불가로 보지는 않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618 답변은 환지계획 공람 이후 해제에 관한 별도 금지 규정이 없음을 전제로, 해제 여부는 해당 사업의 지정권자가 사업 추진 현황 및 여건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이라고 명시하여, 고려 요소와 재량 판단 구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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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환지계획 공람이후 구역지정 해제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618, 2012. 4. 13.]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70323)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7년)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환지예정지를 공람한 상태에서 진행 중인 도시개발구역의 해제가 가능한지?

【회답】

「도시개발법」제10조에서는 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령의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밖에 환지 계획 공람 이후 도시개발구역 해제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환지계획 공람 이후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해제할 것인지에 대한 사항은 해당 사업의 지정권자가 사업 추진 현황 및 여건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2. 04. 13. 도시재생과-61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