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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신탁회사 변경 시 지정권자 승인 해석

도시재생과-767  ·  2012. 05.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사업에서 현 시행자가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뒤 「도시개발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으면 별도의 지정 절차 없이 신탁회사가 시행자의 지위로 도시개발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도시개발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더라도, 이는 단지 시행자가 사업을 위해 신탁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일 뿐 시행자 변경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따라서 신탁회사가 시행자 지위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려면 반드시 도시개발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지정권자의 시행자 지정·변경 절차를 거쳐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도시개발법 시행자 변경 #신탁회사 시행자 지위 #도시개발 신탁계약 승인 #지정권자 승인 효력 #도시개발법 제12조제4항 #도시개발법 제11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767  ·  2012. 05. 09.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당시 도시활력지원과) 도시재생과-767, 2012. 5. 9. 회신
  • 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법」 제12조제4항을,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필요한 경우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부여한 규정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이 조항은 신탁회사가 신탁계약만으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되도록 하는 규정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현 시행자가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대하여 동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더라도 시행자가 변경되는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신탁계약 승인만으로는 시행자 명의·지위가 신탁회사로 당연히 이전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 이와 같은 해석에 따라, 위 사안에서 신탁회사가 시행자의 지위로서 도시개발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보았으며, 신탁회사가 시행자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행자 지정 또는 변경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국토교통부는 시행자 지정 또는 변경은 반드시 「도시개발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등에서 정한 지정권자의 시행자 지정 절차를 통하여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신탁계약에 대한 승인과 시행자 지정·변경은 서로 대체될 수 없는 별개의 행정절차이므로, 실무에서는 신탁계약 승인과 더불어 필요한 경우 시행자 변경 신청을 별도로 진행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11조 (시행자의 지정):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정권자가 정한 절차에 따라 지정하며, 시행자 변경 시에도 지정권자의 별도 지정 또는 변경 절차를 요구하는 규정
  • 도시개발법 제12조 제4항 (신탁을 이용한 시행):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필요한 경우 토지 등 권리를 신탁회사 등에 신탁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신탁계약을 허용하는 규정으로, 신탁을 통한 사업 수행 근거를 부여하나 시행자 지위 자체를 신탁회사로 이전시키는 규정은 아님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8조 (시행자의 지정·변경 절차):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 지정권자가 따라야 할 신청·심사·지정 고시 등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한 규정
  • 도시개발법 관련 지정권자 개념: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 권한을 가진 행정청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를 지정·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신탁계약 체결·승인과 시행자 지정은 별개의 절차라는 점을 전제로 함
사례 Q&A
1. 도시개발사업에서 신탁계약 승인만으로 신탁회사가 시행자가 될 수 있나요?
답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신탁계약에 대한 지정권자의 승인만으로는 신탁회사가 시행자로 변경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도시개발법」 제12조제4항은 시행자가 신탁을 활용해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일 뿐, 시행자 지위를 신탁회사로 이전시키는 규정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767(2012. 5. 9.) 회신에서 「도시개발법」 제12조제4항은 신탁회사가 신탁계약을 통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정한 규정이 아니며, 동 조항에 따른 신탁계약 체결·승인만으로 시행자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라고 명시하였습니다.
2.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를 신탁회사로 변경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신탁회사가 시행자의 지위로 도시개발사업을 수행하려면 도시개발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시행자 지정 또는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는 것만으로는 시행자 변경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767(2012. 5. 9.) 회신은 신탁계약 승인만으로는 시행자 변경이 되지 않으며, 시행자 지정 또는 변경은 도시개발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지정권자의 시행자 지정 절차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3. 도시개발법 제12조제4항의 신탁계약 규정은 어떤 의미인가요?
답변
도시개발법 제12조제4항은 도시개발사업의 기존 시행자가 필요 시 신탁계약을 체결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근거 규정으로 해석됩니다. 이 규정은 신탁 활용을 허용하는 것이지, 신탁회사에 시행자 지위를 부여하는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767(2012. 5. 9.) 회신에서 동 조항은 시행자가 필요한 경우 신탁계약을 체결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부여한 것이라고 하면서, 신탁회사가 신탁계약을 통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정한 규정이 아니라고 명시하여 그 해석 범위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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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신탁회사 변경시 지정권자의 승인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767, 2012. 5. 9.]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70323)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7년)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현 시행자에서 신탁회사로 시행자 지위가 이전되도록 신탁계약을 체결 한 후, 「도시개발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신탁회 사가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답】

도시개발법」 제12조제4항은 시행자가 필요한 경우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사업 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부여한 것으로(신탁회사가 신탁계약을 통해 도시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정한 규정이 아님), 동 조항에 따라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더라도 시행자가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신탁회사가 시행자의 지위로서 도시개발업을 시행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으며 시행자 지정 또는 변경은「도시개발법」 제11조 및 시 행령 제18조 등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지정권자의 시행자 지정 절차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2. 05. 09. 도시재생과-76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