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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 조합 정관 변경 시 총회 의결 필요 여부

도시재생과-596  ·  2012. 04.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사업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총회 의결이 반드시 필요한지와 그 절차상의 기본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개발사업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5조제1호에 따라 조합원의 총회 의결이 필요하다고 본 유권해석으로, 단순한 이사회나 임원 결의만으로는 정관을 변경할 수 없고 적법한 총회 절차를 거쳐야 함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도시개발법 #조합 정관변경 #조합 총회 의결 #도시개발 조합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도시재생과-596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596  ·  2012. 04. 10.

  • 본 회신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당시 도시활력지원과)의 유권해석(도시재생과-596, 2012.4.10.)에 따른 것입니다.
  • 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5조제1호에 따라 조합의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합원의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조합 정관 변경은 이사회 결의나 일부 임원의 합의만으로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법령이 정한 총회 소집 및 의결 절차에 따라 총회에서 의결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이 유권해석은 정관 변경이 조합 운영 전반과 조합원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조합원의 총의를 반영하는 총회에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한 시행령 규정을 재확인한 취지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5조제1호: 조합의 정관 변경을 할 때에는 조합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음.
  • 도시개발법: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개발 및 조합의 설립·운영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고, 조합의 의사결정 구조를 하위 법령에서 구체화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 도시개발법 시행령: 조합 총회, 이사회 등 의결기관의 권한 및 절차를 규정하여 조합의 정관 제정·변경 시 따라야 할 형식적 요건을 명시하고 있음.
사례 Q&A
1. 도시개발 조합 정관 변경 시 총회 의결이 꼭 필요한가요?
답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5조제1호에 따라 반드시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596(2012.4.10.) 회신에서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5조제1호에 따라 정관 변경에는 총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도시개발법상 조합 이사회 결의만으로 정관을 바꿀 수 있나요?
답변
이 유권해석에 따르면 정관 변경은 이사회 결의만으로는 부족하고,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5조제1호에 따른 조합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596 회답에서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시행령 제35조제1호에 따라 총회 의결이 필요하다고만 밝히고 있어, 이사회 단독 결의로는 정관 변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3. 도시개발 조합 정관변경 절차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도시개발사업 조합의 정관변경 절차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5조제1호에 근거하며, 동 조항에 따라 조합 총회에서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596(2012.4.10.) 유권해석은 정관 변경 절차와 관련하여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5조제1호를 근거로 총회 의결 필요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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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조합 총회의 정관변경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596, 2012. 4. 10.]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70323)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7년)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조합 정관의 변경 절차는?

【회답】

「도시개발법 시행령」제35조제1호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총회 의 결이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2. 04. 10. 도시재생과-59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