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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교 교원-직원 간 우위성 인정 관련 유권해석

근로기준정책과-2313  ·  2020. 06.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립대학교 내 교원과 직원 사이에서 노동관계상의 우위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사립대학교 교원과 직원 간에 노동관계 상 우위성이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해 유권해석을 요청받아, 해당 관계의 우위성 인정 문제를 검토하였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립대학교 #교원 #직원 #노동관계 #우위성 #근로기준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2313  ·  2020. 06. 10.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313(2020.6.10) 회신임을 명시합니다.
  • 사립대학교에서 교원과 직원은 각각 별도의 지위와 역할을 가지나, 일반적으로 법률상 우위성 인정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됩니다.
  • 교원이 직원에 대해 노동관계법 상 당연한 우위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검토의 주요 내용입니다.
  •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상 교원과 직원을 명확히 구분하거나 일방의 우위성을 일률적으로 인정하는 규정은 보이지 않습니다.
  • 결론적으로 사립대학교 내 교원과 직원 간 노동관계 상 우위성 인정 여부는 구체적인 조직 내 권한·관계,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자와 사용자 개념 및 권리의 평등 규정
  • 근로기준법 제6조: 차별금지, 근로조건의 동일 적용 원칙
  • 사립학교법 제53조: 교원 지위와 근로관계의 특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사용자 및 근로자의 구분, 우위관계 관련 규정
사례 Q&A
1. 사립대학교 교원과 직원 중 누가 노동관계에서 우위에 있나요?
답변
사립대학교의 교원과 직원 간 노동관계 상 우위성은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 노동조합법상 교원과 직원의 우위 관계에 대한 일률적 규정은 없습니다.
2. 대학 내 교원과 직원의 근로자 보호 기준이 같은가요?
답변
일반적으로 동일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으나 세부적 권리 관계는 직무·지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및 제6조는 근로자 차별금지 및 동일 근로조건 원칙을 규정합니다.
3. 교원이 직원보다 인사상 지휘권을 자동으로 가지나요?
답변
교원이 직원에 대해 법적으로 일률적 인사상 지휘권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사립대학교의 조직·규정 및 실제 권한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립대학교 교원과 직원 간에 우위성 인정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313, 2020. 6. 10.]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6. 10. 근로기준정책과-2313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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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교 교원-직원 간 우위성 인정 관련 유권해석

근로기준정책과-2313  ·  2020. 06.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립대학교 내 교원과 직원 사이에서 노동관계상의 우위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사립대학교 교원과 직원 간에 노동관계 상 우위성이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해 유권해석을 요청받아, 해당 관계의 우위성 인정 문제를 검토하였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립대학교 #교원 #직원 #노동관계 #우위성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2313  ·  2020. 06. 10.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313(2020.6.10) 회신임을 명시합니다.
  • 사립대학교에서 교원과 직원은 각각 별도의 지위와 역할을 가지나, 일반적으로 법률상 우위성 인정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됩니다.
  • 교원이 직원에 대해 노동관계법 상 당연한 우위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검토의 주요 내용입니다.
  •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상 교원과 직원을 명확히 구분하거나 일방의 우위성을 일률적으로 인정하는 규정은 보이지 않습니다.
  • 결론적으로 사립대학교 내 교원과 직원 간 노동관계 상 우위성 인정 여부는 구체적인 조직 내 권한·관계,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자와 사용자 개념 및 권리의 평등 규정
  • 근로기준법 제6조: 차별금지, 근로조건의 동일 적용 원칙
  • 사립학교법 제53조: 교원 지위와 근로관계의 특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사용자 및 근로자의 구분, 우위관계 관련 규정
사례 Q&A
1. 사립대학교 교원과 직원 중 누가 노동관계에서 우위에 있나요?
답변
사립대학교의 교원과 직원 간 노동관계 상 우위성은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 노동조합법상 교원과 직원의 우위 관계에 대한 일률적 규정은 없습니다.
2. 대학 내 교원과 직원의 근로자 보호 기준이 같은가요?
답변
일반적으로 동일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으나 세부적 권리 관계는 직무·지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및 제6조는 근로자 차별금지 및 동일 근로조건 원칙을 규정합니다.
3. 교원이 직원보다 인사상 지휘권을 자동으로 가지나요?
답변
교원이 직원에 대해 법적으로 일률적 인사상 지휘권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사립대학교의 조직·규정 및 실제 권한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립대학교 교원과 직원 간에 우위성 인정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313, 2020. 6. 10.]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6. 10. 근로기준정책과-231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