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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조합 총회의 의결정족수 해석

도시재생과-1951  ·  2012. 11.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2항에서 말하는 ‘총회에서 의결권 총수의 3분의2 이상 동의’는 총회 참석 의결권자의 3분의2인지, 의결권을 가진 전체 토지소유자의 의결권 3분의2인지를 어떻게 해석하여야 하는지요?

S요약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2항의 ‘총회에서 의결권 총수의 3분의2 이상 동의’ 요건은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 기준이 아니라, 의결권을 가진 전체 토지소유자의 의결권 총수의 3분의2 이상 동의를 요구하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보입니다.
#도시개발법 #조합 총회 #의결정족수 #의결권 총수 3분의2 #전체 토지소유자 동의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1951  ·  2012. 11. 02.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951(2012.11.2.)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에 따른 유권해석입니다.
  • 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총회에서 의결권 총수의 3분의2 이상’은 총회에 실제로 참석한 의결권자만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의결권을 가진 전체 토지소유자의 의결권 총수 중 3분의2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였습니다.
  • 따라서 조합 총회에서 특정 안건을 의결할 때에는 단순히 참석자의 3분의2 찬성으로는 부족하고, 조합 구성원인 전체 토지소유자의 의결권을 기준으로 하여 그 3분의2 이상이 동의하는지 여부를 충족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 유권해석에 따르면 실무에서는 총회 소집·의결 과정에서 위임장·서면 의결 등으로 전체 토지소유자의 동의율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단지 참석자 수만으로 정족수 충족 여부를 판단할 경우 도시개발법 시행규칙상 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2항: 조합 총회의 의결정족수로서 총회에서 의결권 총수의 3분의2 이상 동의를 요구하는 규정
  •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조합 설립·운영, 총회 의결 절차 및 정족수 등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
  •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도시개발법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으로 조합 총회의 소집·의결 방법, 의결권 산정 기준 등 절차적 사항을 규정하는 하위 법령
사례 Q&A
1. 도시개발법 조합 총회 의결정족수 3분의2는 전체 토지소유자 기준인가요?
답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2항의 ‘의결권 총수의 3분의2 이상 동의’는 총회에 참석한 사람이 아니라 의결권을 가진 전체 토지소유자의 의결권을 기준으로 3분의2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951 회신에서 동 조항의 ‘의결권 총수의 3분의2 이상’은 의결권을 가진 전체 토지소유자의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의미한다고 명시하여, 참석자 기준이 아님을 밝히고 있습니다.
2. 도시개발 조합 총회에서 참석자 3분의2 찬성이면 의결이 가능한가요?
답변
이 사안과 관련한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단순히 총회 참석자의 3분의2 찬성만으로는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전체 토지소유자의 의결권 3분의2 이상 동의가 확보되어야 정족수를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회답에서 ‘총회에서 의결권 총수의 3분의2 이상’은 의결권을 가진 전체 토지소유자의 3분의2 이상을 의미한다고 명시하여, 참석자만을 기준으로 한 3분의2 찬성은 요건에 미달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3. 도시개발사업 조합 총회 의결 시 전체 의결권 3분의2 동의를 어떻게 봐야 하나요?
답변
국토교통부 해석에 따르면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2항의 ‘의결권 총수의 3분의2 이상’은 전체 토지소유자가 가진 의결권을 모두 합한 총수를 의미하며, 이 총수의 3분의2 이상이 동의해야 총회 의결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근거
도시재생과-1951 회신은 동 조항을 해석하면서 ‘의결권 총수의 3분의2 이상이란 의결권을 가진 전체 토지소유자의 3분의2 이상의 동의’라고 명시하여, 의결권 총수의 범위를 전체 토지소유자의 의결권 전체로 한정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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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조합 총회의 의결정족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951, 2012. 11. 2.]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70323)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7년)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총회에서 의결 권 총수의 3분의2 이상이 동의한 경우란 총회에서 참석한 의결권자의 3분의2를 뜻하는지? 의결권을 가진 전체의 3분의2를 뜻하는지?

【회답】

동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총회에서 의결권 총수의 3 분의2 이상이란 의결권을 가진 전체 토지소유자의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의미 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2. 11. 02. 도시재생과-195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