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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 해제 시 시행자의 서류 인계 범위

도시재생과-489  ·  2012. 03.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구역이 해제되어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을 끝내거나 폐지하는 경우, 지자체장에게 인계해야 할 관계 서류와 도면에는 어떤 종류의 서류들이 포함되는지요?

S요약

도시개발구역이 해제되어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을 종료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도시개발법」 제72조제3항과 시행규칙 제43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서, 규약·정관 또는 시행규정 관련 서류, 환지 관련 서류 및 도면, 공사설계도 등 관련 서류 및 도면, 청산금·조합 합병·해산 및 기타 일반문서 관련 서류와 도면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인계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개발구역 해제 #도시개발 서류 인계 #도시개발법 제72조제3항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43조 #실시계획 인가서 인계 #환지계획 서류 인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489  ·  2012. 03. 26.

  • 본 회신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도시활력지원과) 도시재생과-489, 2012. 3. 26.에 따른 것으로, 도시개발구역 해제 시 시행자의 서류 인계 범위를 설명한 것입니다.
  •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도시개발법」 제72조제3항은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을 끝내거나 폐지하는 경우,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서류나 도면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인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여기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에 따라 정해지며, 회신에서는 그 구체적인 범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첫째, 인계 대상에는 실시계획 인가서가 포함되는 것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와 관련된 기본 인가서류 전반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둘째, 규약·정관 또는 시행규정 관련 서류도 인계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아, 조합 또는 시행자 운영과 관련된 내부 규범 문서 일체를 넘겨야 하는 것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셋째, 환지계획·환지처분 등 환지 관련 서류 및 도면이 인계 대상임을 명시하여, 환지 설계·실행 과정에서 작성된 각종 계획서·처분서 및 관련 도면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넷째, 공사설계도 등 관련 서류 및 도면 역시 인계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아, 도시개발사업의 공사 설계와 시공과 관련된 각종 설계도서 및 도면을 넘겨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섯째, 청산금 관련 서류도 인계 대상이므로, 사업비 정산·청산금 산정 및 배분과 관계된 계약서·정산서·내역서 등 재무·청산 관련 문서가 포함되는 것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여섯째, 조합의 합병 및 해산 관련 서류가 포함되어, 시행조합이 합병·해산되는 과정에서 작성된 결의서, 등기 관련 서류, 신고서류 등이 인계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마지막으로, 위에서 열거된 것 외에도 그 밖에 일반문서 관련 서류 및 도면이 인계 대상이라고 설명하여, 도시개발사업 수행 과정에서 작성된 일반 행정문서 및 각종 도면 일체도 인계해야 하는 것으로 회신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도시개발구역이 해제되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사업을 종료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위에서 열거된 실시계획 인가서, 규약·정관·시행규정 서류, 환지 관련 서류와 도면, 공사설계도 등 관련 서류와 도면, 청산금 관련 서류, 조합 합병·해산 관련 서류, 일반문서 관련 서류 및 도면을 모두 정리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인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72조 제3항: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을 종료하거나 폐지한 경우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서류나 도면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인계하도록 규정
  •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43조 제1항: 인계 대상 서류를 실시계획 인가서, 규약·정관 또는 시행규정 관련 서류, 환지계획·환지처분 등 환지 관련 서류 및 도면, 공사설계도 등 관련 서류 및 도면, 청산금 관련 서류, 조합의 합병 및 해산 관련 서류, 그 밖에 일반문서 관련 서류 및 도면으로 구체화
사례 Q&A
1. 도시개발구역 해제 시 시행자가 지자체에 인계해야 할 서류 종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도시개발구역이 해제되어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사업을 끝내거나 폐지하는 경우 실시계획 인가서, 규약·정관 또는 시행규정 관련 서류, 환지계획·환지처분 등 환지 관련 서류 및 도면, 공사설계도 등 관련 서류 및 도면, 청산금 관련 서류, 조합의 합병 및 해산 관련 서류, 그 밖에 일반문서 관련 서류 및 도면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인계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72조제3항은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사업을 종료·폐지하는 경우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서류나 도면을 지자체장에게 넘기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과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489(2012.3.26.) 회신은 인계 대상에 실시계획 인가서, 규약·정관 또는 시행규정 관련 서류, 환지 관련 서류 및 도면, 공사설계도 등 관련 서류 및 도면, 청산금 및 조합 합병·해산 관련 서류, 그 밖에 일반문서 관련 서류 및 도면이 포함된다고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2. 도시개발사업 종료 후 환지 관련 서류와 도면도 모두 인계해야 하나요?
답변
해당 유권해석에 따르면, 도시개발구역이 해제되거나 사업이 끝난 경우 시행자는 환지계획·환지처분 등 환지 관련 서류 및 도면을 모두 인계 대상에 포함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환지 내용과 결과를 지자체가 정확히 파악하고 사후 관리·민원 대응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489(2012.3.26.) 회신은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을 근거로 인계 서류에 환지계획·환지처분 등 환지 관련 서류 및 도면을 명시하고 있어, 환지 관련 자료가 별도의 예외 없이 인계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3. 도시개발구역 해제 시 조합 정관·규약 같은 내부 규정 문서도 인계 대상인가요?
답변
국토교통부 회신은 인계 서류에 규약·정관 또는 시행규정 관련 서류를 명시하고 있어, 조합이나 시행자의 내부 운영 규범에 관한 문서도 인계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정관, 규약, 시행규정과 그 개정 관련 자료 등은 사업 종료 시 정리하여 지자체장에게 넘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은 인계 대상 서류에 규약·정관 또는 시행규정 관련 서류를 포함하고 있고,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489(2012.3.26.) 유권해석에서도 이를 구체적 예로 들어 안내하고 있으므로, 내부 규정 문서들이 인계 대상임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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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구역해제시 인계 서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489, 2012. 3. 26.]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30424) ⁠(국토해양부) 도시개발법령_개정에_따른_질의_회신_사례집_도시재생과.pdf

【질의요지】

○ 도시개발구역이 해제된 경우 시행자가 지자체에 인계해야 할 서류는 무 엇인지?

【회답】

ㅇ 「도시개발법」제72조제3항에 따라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을 끝내 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서류나 도면을 특 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넘겨야 합니다.
- 위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에서 정하 고 있는 ⁠“실시계획 인가서, 규약ㆍ정관 또는 시행규정 관련 서류, 환지계획ㆍ환지처 분 등 환지 관련 서류 및 도면, 공사설계도 등 관련 서류 및 도면, 청산금 관련 서류, 조합의 합병 및 해산 관련 서류, 그 밖에 일반문서 관련 서류 및 도면 등임 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2. 03. 26. 도시재생과-48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