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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에 택지개발촉진법 전매제한 적용 여부

도시재생과-776  ·  2012. 05.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서 조성토지 등을 공급할 때 「택지개발촉진법」상의 전매행위 제한 규정도 함께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조성토지 등의 공급과 사업절차에 관해서는 도시개발법이 우선 적용되며, 다른 법률에서 도시개발사업에 해당 법의 조항을 적용하도록 하거나, 도시개발법에서 다른 법률을 준용하도록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택지개발촉진법」상의 전매행위 제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전매제한 #조성토지 전매 #도시개발사업 전매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776  ·  2012. 05. 10.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776(2012. 5. 10.) 유권해석에 따른 회신 내용입니다.
  •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성토지 등의 공급과 사업절차에 관한 사항은 도시개발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택지개발촉진법」의 전매행위 제한 등 타법 조항은, 도시개발법에서 해당 타법 조항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거나 또는 타법에서 도시개발사업에 그 조항을 적용하도록 별도로 규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회신하고 있습니다.
  • 또한 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법」 자체에는 전매행위 등을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어, 현행 도시개발법 체계하에서는 택지개발촉진법상의 전매제한 규정이 곧바로 도시개발사업에 확장 적용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정리하면,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에서 조성토지 등을 공급하는 경우, 도시개발법이나 다른 법률에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전매제한 규정의 적용·준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택지개발촉진법」상의 전매행위 제한 규정은 당연히 적용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도시개발구역 지정,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조성토지 등의 공급 절차에 관한 기본법으로,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절차 및 공급에 관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규율
  • 도시개발법(타법 준용 관련 규정): 도시개발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거나 준용하도록 정한 경우에 한해 해당 타법 규정이 적용
  •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택지의 공급·관리 및 전매행위 제한 등을 규정하는 법률로, 일정 기간 택지의 전매를 제한하는 조항을 둠
  • 일반 법령 적용원칙: 특정 사업 유형에 대하여 개별법이 존재하고, 그 법에서 타법의 준용이나 적용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별법이 우선 적용되는 것이 원칙
사례 Q&A
1.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에 택지개발촉진법 전매제한이 적용되나요?
답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서는 조성토지 등의 공급과 사업절차에 관해 도시개발법이 우선 적용되며, 도시개발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별도로 준용·적용 규정을 두지 않는 한 택지개발촉진법상의 전매행위 제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도시재생과-776(2012. 5. 10.) 회신에서, 도시개발사업 시 타법 조항 준용 또는 타법에서의 적용 규정이 없는 한 도시개발법이 우선 적용되며, 도시개발법에는 전매행위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도시개발사업 조성토지 전매제한 규정이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답변
도시개발사업의 조성토지 전매제한 여부는 먼저 도시개발법 자체에 전매제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다음으로 다른 법률에서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전매제한 규정을 적용 또는 준용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는지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명시 규정이 없다면 택지개발촉진법의 전매제한이 곧바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답은 도시개발사업 시 조성토지 공급 등은 도시개발법이 우선 적용되며, 다른 법에서 도시개발사업에 해당 규정을 적용하거나 도시개발법에서 타법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지 않는 이상 택지개발촉진법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3. 도시개발법에는 택지 전매행위 제한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776 유권해석에서 명시한 바에 따르면, 「도시개발법」에는 전매행위 등을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어, 도시개발법 체계만으로는 택지 전매제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회신 문구에서 “도시개발법에서는 전매행위 등을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명시하여, 도시개발법 자체에 전매제한 규정 부재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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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전매제한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776, 2012. 5. 10.]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30424) ⁠(국토해양부) 도시개발법령_개정에_따른_질의_회신_사례집_도시재생과.pdf

【질의요지】

○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시 「택지개발촉진법」상 전매행위 제한 등의 조항이 적용되는지?

【회답】

ㅇ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시 조성토지등의 공급 등 사업절차 등에 대 한 사항은 「도시개발법」에서 타법 조항을 준용하도록 정하였거나 타법에서 도시 개발사업시 타법상 관련 조항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지 않다면 「도시개 발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로,「도시개발법」에서는 전매행위 등을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2. 05. 10. 도시재생과-77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