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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 대표자 지정 철회 시 개발계획 동의 효력

도시재생과-179  ·  2012. 02.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유 토지소유자가 지정한 대표자가 개발계획(안)에 이미 동의한 후 일부 공유자가 대표자 지정을 철회한 경우, 새 대표자를 통해 기존 동의를 별도로 철회하지 않으면 종전 대표자가 제출한 동의서를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

S요약

공유 토지소유자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 1인에게 개발계획(안)에 대한 동의·동의 철회 권한을 위임할 수 있으며, 대표자가 이미 개발계획(안)에 동의한 후 일부 공유자가 대표자 지정을 철회하더라도 새 대표자를 지정하여 기존 동의를 철회하지 않는 한 기존 대표자가 제출한 동의의 효력은 유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도시재생과-179 #공유 토지 대표자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2호 #개발계획 동의 효력 #대표자 지정 철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179  ·  2012. 02. 06.

  • 본 회신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구 도시활력지원과) 도시재생과-179(2012. 2. 6.) 유권해석을 근거로 작성된 것입니다.
  • 국토교통부는 토지 소유권을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경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 1인이 개발계획(안)에 대한 동의권과 동의 철회를 포함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따라서 공유 토지소유자들이 적법하게 대표자를 지정하였다면, 그 대표자가 한 개발계획 수립 또는 변경(안)에 대한 동의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에 갈음하는 것으로 보며, 동의의 효력을 다투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절차(동의 철회 등)가 필요하다고 본 것으로 이해됩니다.
  •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대표자가 개발계획(안)에 이미 동의한 이후 일부 공유 토지소유자가 대표자 지정을 철회하는 사정만으로는, 종전 대표자가 제출한 동의서의 효력이 당연히 상실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 즉, 대표자 지정이 철회된 이후에 공유자들이 새로이 대표자를 지정하고, 그 새 대표자가 기존 동의를 명시적으로 철회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 대표자가 행한 개발계획(안)에 대한 동의의 효력은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입니다.
  • 이와 같은 해석은 대표자 제도의 취지(공유 토지의 의사표시를 대표자 1인에게 집중시켜 개발절차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점)에 비추어, 단순한 대표자 지정 철회만으로는 이미 성립·표시된 동의의 법적 효력을 소급하여 부정하기보다는, 새 대표자의 동의 철회 의사표시가 있을 때에 한하여 변경 또는 철회 효과가 발생한다고 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2호: 토지 소유권이 공유인 경우,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 1인이 개발계획(안)에 대한 동의권 및 동의 철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한 규정
  • 도시개발법: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변경 시 토지소유자의 동의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여, 공유 토지의 경우 대표자 제도를 두도록 한 상위 법률
  • 행정절차 일반원칙: 적법하게 수권된 대표자가 한 동의 행위는 별도의 철회나 취소가 없는 한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원칙에 부합하도록 해석
  • 도시개발 관련 동의 제도 취지: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공유자 전원을 개별 확인하는 비효율을 줄이고, 대표자 지정을 통해 의사결정을 간명하게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사례 Q&A
1. 공유 토지 대표자 해임 후 기존 개발계획 동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공유 토지소유자가 동의하여 지정한 대표자가 이미 개발계획(안)에 동의한 이후 일부 공유자가 대표자 지정을 철회하였더라도, 새 대표자를 지정하여 기존 동의를 명시적으로 철회하지 않는 한, 종전 대표자가 제출한 개발계획 동의서는 계속 유효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2호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 1인이 개발계획(안)에 대한 동의 및 동의 철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79 회신은 대표자 지정 철회만으로는 기존 동의 효력이 소멸하지 않고, 새 대표자의 동의 철회가 없는 한 유효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도시개발에서 공유 토지 대표자가 개발계획 동의와 철회를 모두 할 수 있나요?
답변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가 공유인 경우,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 지정된 대표 공유자 1인은 개발계획 수립 또는 변경(안)에 대한 동의뿐 아니라 그 동의의 철회 권한까지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는 공유자 전원이 개별적으로 동의·철회 의사를 표시하지 않아도 대표자를 통해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79 회신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2호를 근거로, 대표 공유자 1인이 개발계획(안)에 대한 동의권과 동의 철회를 포함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대표자 제도가 공유 토지의 의사결정을 집중시키기 위한 취지임을 전제로 한 해석입니다.
3. 대표자 변경 시 기존 도시개발계획 동의를 철회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공유자들이 대표자를 변경하여 기존 개발계획(안)에 대한 동의를 바꾸고자 하는 경우, 새로 지정된 대표 공유자가 기존 대표자가 한 개발계획 동의를 명시적으로 철회한다는 의사표시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대표자 지정을 철회·변경하는 것만으로는 이미 제출된 동의서의 효력이 자동으로 상실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79 회신은 대표자가 개발계획(안)에 동의한 이후 대표자 지정이 철회되더라도, 새 대표자를 지정하여 기존 동의를 철회하지 않는 경우에는 종전 대표자의 동의 효력이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대표자 변경만으로는 부족하고, 새 대표자의 동의 철회라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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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유자 대표자 지정 동의 철회시 대표자의 동의 효력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79, 2012. 2. 6.]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30424) ⁠(국토해양부) 도시개발법령_개정에_따른_질의_회신_사례집_도시재생과.pdf

【질의요지】

○ 공유 토지소유자가 동의하여 지정한 대표자가 개발계획 수립 또는 변경 ⁠(안)에 동의한 이후, 일부 공유 토지소유자가 대표자 지정을 철회한 경우 대표자가 이미 제출한 동의서를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회답】

○ 토지 소유권을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경우에는「도시개발법 시행령」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 1인이 개발계획(안)에 대한 동의권(동의 철회 포함)을 행사할 수 있으며,
- 대표자가 개발계획(안)에 동의한 이후 대표자 지정이 철회된 경우 새로이 대표자 를 지정하여 기존 동의를 철회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 대표자가 행한 동의의 효력은 유효한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2. 02. 06. 도시재생과-17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