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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에서 학교용지·환지·공공시설 관련 유권해석 요약

도시재생과-385  ·  2012. 03.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공공기관이 학교용지를 공급할 때 어떤 법률이 우선 적용되는지와, 임대주택건설용지의 환지 지정 방식 및 기존 공공시설 무상귀속 시 대체 공공시설 설치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교통부는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초등학교 등 학교용지 공급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 우선 적용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또 임대주택건설용지는 환지 수요가 있으면 개별환지 지정이 가능하고, 수요가 없으면 체비지로 지정해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환지설계도는 시행규칙상 필수 첨부 사항은 아니며, 조합 정관 변경 시에는 경미한 변경을 제외하고 변경인가가 필요하고, 기존 공공시설의 무상귀속을 위해 대체 공공시설 설치 의무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도시개발법 #환지방식 #학교용지 공급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임대주택건설용지 #개별환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385  ·  2012. 03. 09.

  • 본 회신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당시 도시활력지원과) 도시재생과-385, 2012. 3. 9. 유권해석에 따른 것입니다.
  • 가. 공공기관이 「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초등학교 등 학교용지를 공급하는 경우, 학교용지 공급에 관한 사항은 일반법인 도시개발법보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 나. 환지대상 토지 소유자가 해당 토지에서 임대주택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를 임대주택건설용지로 개별환지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임대주택건설용지에 대한 환지 수요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체비지로 지정하여 매각하는 방식이 제도 취지와 사업 재원 확보 측면에서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다.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은 환지설계의 내용과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조항만으로는 환지설계에 환지설계도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동 규정만을 근거로 설계도 첨부 의무가 바로 도출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 라. 「도시개발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조합을 설립하려면 조합은 정관을 작성하여 인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미 인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하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인가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업기간 연장을 위한 정관 변경도 원칙적으로 변경인가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 마. 기존 공공시설을 시행자가 무상으로 귀속받는 경우에는, 도시개발법 제66조에서 정한 공공시설의 귀속 절차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며, 그 무상귀속을 위하여 반드시 이에 대체되는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의무는 없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즉, 대체 공공시설 설치 여부는 제66조에서 정한 요건 및 사업계획에 따라 판단될 사항이지, 무상귀속의 성립 요건으로 당연히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 제2호: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규정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초등학교 등 학교용지 공급 기준과 절차를 정한 특별법으로, 관련 사항에 우선 적용
  •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도시개발사업의 환지설계 내용과 기재 사항을 규정하는 조항
  • 도시개발법 제13조 제1항·제2항: 도시개발사업 조합 설립 시 정관 작성 및 인가 의무, 인가받은 사항 변경 시 변경인가 의무 규정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0조: 조합 인가사항 변경 중 경미한 변경의 범위를 정하여 변경인가 예외를 규정
  • 도시개발법 제66조: 도시개발사업에서 설치된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절차와 귀속 범위를 규정
사례 Q&A
1. 환지방식 도시개발에서 학교용지 공급 시 어떤 법이 우선 적용되나요?
답변
환지방식으로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에서 초등학교 등 학교용지 공급에 관해서는 일반적인 도시개발법보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 우선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학교용지의 위치, 공급 방법, 가격 기준 등은 특례법과 그 하위 법령을 중심으로 검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85 회신에서, 공공기관이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학교용지 공급에 관한 사항은 특별법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 우선 적용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도시개발 환지사업에서 임대주택건설용지는 개별환지로 지정할 수 있나요?
답변
도시개발 환지대상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임대주택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임대주택건설용지로 개별환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반면 임대주택건설용지에 대한 환지 수요가 없을 때에는, 그 토지를 체비지로 지정하여 매각하는 방식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85 유권해석은, 환지대상 토지소유자가 임대주택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임대주택건설용지를 개별환지로 지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환지 수요가 없는 경우에는 체비지로 지정해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3. 도시개발에서 기존 공공시설을 무상귀속받으려면 반드시 대체 공공시설을 설치해야 하나요?
답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기존 공공시설을 무상귀속받기 위해서 반드시 그에 대체되는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시설 귀속은 「도시개발법」 제6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며, 대체 공공시설 설치는 그 조문과 사업계획·협의 내용에 따라 별도로 판단될 사항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85 회신에서, 기존 공공시설의 무상귀속은 도시개발법 제6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며 이를 위해 대체 공공시설을 새로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시적으로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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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학교용지 공급 가격 등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85, 2012. 3. 9.]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30424) ⁠(국토해양부) 도시개발법령_개정에_따른_질의_회신_사례집_도시재생과.pdf

【질의요지】

가. 「도시개발법」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환지방식으로 사 업을 시행할 경우 학교용지를 공급시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법령은 무 엇인지?
나. 임대주택건설용지를 개별 환지로 지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체비지로 지정하여야 하는지?
다. 「도시개발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에 따른 환지설계에 환지설계도가 첨부되어야 하는지?
라. 사업기간 연장을 위해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 조합설립 인가를 변경하여 야 하는지?
마. 시행자가 기존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귀속받기 위해서는 이에 대체되는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것인지?

【회답】

가. 초등학교 등 학교용지 공급에 대한 사항은 특별법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 례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환지대상 토지소유자가 임대주택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임대주택건설용지를 개별환지로 지정하는 것은 가능하며, 임대주택건설용지에 대한 환지 수요가 없는 경우에는 체비지로 지정하여 매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 「도시개발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에서는 환지설계에 환지설계도가 포함되도록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라. 「도시개발법」제13조제1항에 따라 조합을 설립하려면 정관을 작성하여 인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조 제2항에 따라 인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경미한 변경을 제외하고는 변경인가를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마. 기존 공공시설의 무상귀속은 「도시개발법」제6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 지며, 이를 위해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새로이 설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2. 03. 09. 도시재생과-385 | 법제처 유권해석